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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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빈(啓殯)

서지사항
항목명계빈(啓殯)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발인(發靷)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발인 전 빈전(殯殿)에 안치된 재궁(梓宮)을 출관(出棺)하기 위해 찬궁(攢宮)을 열 때 드리는 의식.

[내용]
계빈은 장차 조상에게 조회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사상례(士喪禮)에서는 발인 하루 전에 사당에 천구할 것을 고하고 이어서 대청으로 옮긴다. 계빈은 발인 3일 전에 사직과 종묘, 영녕전에 고한 후 행하는데, 계빈 당일 액정서(掖庭署)에서는 빈전 앞에 왕의 자리를, 섬돌 아래에는 대군 이하의 자리를, 종친과 문무백관 감찰 등 자리를 바깥뜰에 설치한다. 그리고 영좌 앞에 예찬(禮饌)을 올리고 그 앞에 향로와 향합, 초를 진설하고 축문을 올리며, 문 밖에 술잔을 놓는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왕과 대군은 좌통례(左通禮)의 제청에 맞춰 예를 행하고, 종친과 문무백관은 찬의(贊儀)의 제청에 따라 예를 행한다. 향과 술은 왕을 대신하여 대전관(代奠官)이 행하고,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는다. 행례를 다 마치면 내시(內侍)가 축문을 화로에 불사르고, 영의정(領議政)이 찬궁을 연 후 건(巾)으로 재궁을 털고 닦고서 관의(官衣)를 덮는다. 이어 장막과 영좌, 영침을 모두 처음과 같이 설치하고 예찬을 영좌 앞에 진설한 후 좌통례의 집례에 따라 예를 마친다.

[용례]
百官詣王后殯殿 行啓殯祭[『태조실록』 6년 1월 2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집필자]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