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본(啓本)

서지사항
항목명계본(啓本)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계목(啓目)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2품 이상 아문 등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아뢰는 문서 양식.

[내용]
조선시대 2품 이상 아문이나 중앙과 외방의 제장,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 등에서 왕에게 중대한 일로 올리던 문서 양식이다.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상소(上疏)·차자(箚子)·초기(草記)·계본(啓本)·계목(啓目)·장계(狀啓)·서계(書啓) 등 다양한 양식이 있었다. 작은 일로 계할 때는 계목으로 하였고, 큰 일로 계할 때는 계본으로 하였다. 외방의 계본은 그 지방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데 쓰는 문서로서 이두를 섞어 썼다.

[용례]
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