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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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본(啓本)

서지사항
항목명계본(啓本)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계목(啓目)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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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품 이상 아문 등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아뢰는 문서 양식.

[내용]
조선시대 2품 이상 아문이나 중앙과 외방의 제장,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 등에서 왕에게 중대한 일로 올리던 문서 양식이다.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상소(上疏)·차자(箚子)·초기(草記)·계본(啓本)·계목(啓目)·장계(狀啓)·서계(書啓) 등 다양한 양식이 있었다. 작은 일로 계할 때는 계목으로 하였고, 큰 일로 계할 때는 계본으로 하였다. 외방의 계본은 그 지방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데 쓰는 문서로서 이두를 섞어 썼다.

[용례]
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