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한자를 직역하면 ‘품계가 더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문반으로는 통훈대부(通訓大夫), 무반으로는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관리는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한 품계씩 올라가는 순자법(循資法)에 따라 승진하였다. 그러나 각 관청별로 진급할 수 있는 품계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상관인 정3품 첫째 등급 이상은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3품 둘째 등급이 순자법에 의하여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