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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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랑(啓功郞)

서지사항
항목명계공랑(啓功郞)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종칠품(從七品)
관련어문산계(文散階), 수직랑(修職郞)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산계(文散階) 종7품의 관계(官階).

[내용]
각 관청의 직장, 육조(六曹)의 명률·산사, 춘추관의 기사관, 내수사의 전회, 내시부의 상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1445년(세종 27)에는, 출사(出仕)한 지 10년이 넘었고 계공랑(啓功郞)으로서 30개월의 근무 일수를 채운 사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추천하여 체아직(遞兒職)으로 거관(去官)하게 하였다.

[용례]
然以前銜艱苦從仕 且其差年十年以上啓功郞三十朔已滿者 依他參外例計之 拜參月數已滿 又十年從仕者 雖去官亦未爲太早 請自今差年十年以上啓郞功三十朔已滿人內 有勤勞可薦者 或越二年 或越一年 本府僉議啓聞去官 從之[『세종실록』 27년 6월 1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