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각 아문의 신하들은 계본이나 계목으로 왕에게 공무를 아뢰었는데, 왕은 이 문서를 보고 결재하였다. 결재가 난 문서에는 승정원에서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려주었다. 이를 계하(啓下)라고 한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에는 ‘계(啓)’를 ‘신(申)’ 또는 ‘달(達)’로 바꾸어 써서 구별하였다. 즉 ‘장계’는 ‘장달’로, ‘계본’은 ‘신본’으로, ‘계목’은 ‘신목’으로 바꾸어 불렀다.
[용례]
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