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啓)

서지사항
항목명계(啓)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계자인(啓字印), 계하(啓下), 달(達), 신(申)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각 아문에서 왕에게 여러 가지 공무를 아뢰는 일.

[내용]
각 아문의 신하들은 계본이나 계목으로 왕에게 공무를 아뢰었는데, 왕은 이 문서를 보고 결재하였다. 결재가 난 문서에는 승정원에서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려주었다. 이를 계하(啓下)라고 한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에는 ‘계(啓)’를 ‘신(申)’ 또는 ‘달(達)’로 바꾸어 써서 구별하였다. 즉 ‘장계’는 ‘장달’로, ‘계본’은 ‘신본’으로, ‘계목’은 ‘신목’으로 바꾸어 불렀다.

[용례]
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