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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경시서는 고려 목종 때 처음 설치되었지만 관서로서의 체제는 문종대에 이르러 갖추었다. 시전(市廛)을 검속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경시서의 제도와 기능은 유지되었다. 그 후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에 따른 대대적인 관제개정 때에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고, 이후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경시서는 시전을 검속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부터 물가의 안정을 위해 물건의 값을 정한다거나, 통용되는 화폐에 표인(標印)을 찍는 일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 정한 관제에서는 시가(市價)를 균평하게 하고 간사한 짓을 다스리며 세금을 부과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를 위해 1년 또는 3개월 단위로 분대감찰(分臺監察)과 함께 시장의 물가를 정하기도 하고, 두곡(斗斛)과 저울을 검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태종대에는 저화(楮貨)를 유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경시서가 주로 이 일을 담당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려 문종 때에는 정7품의 영(令) 1명, 정8품의 승(丞) 2명과 함께 이속(吏屬)으로 사(史) 3명, 기관(記官) 2명을 두었다.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어지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종5품의 영 1명, 종6품의 승 2명, 종8품의 주부(注簿) 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관직 각각의 구체적인 역할은 사료의 제약으로 알 수 없다.
[변천]
경시서는 1405년(태종 5)에 육조의 속아문(屬衙門) 제도를 정할 때 호조(戶曹)의 속아문이 되었고, 1414년(태종 14)에는 종6품의 승을 주부로 고치면서 종전의 주부는 녹사(錄事)로 개칭하였다. 1422년(세종 4)에 저화의 유통이 저조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영의정 등 3명을 경시서 제조(提調)로 임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세종실록』 4년 10월 13일].
세조대 초기에는 영을 없애는 등 한때 조직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1462년(세조 8)에 이르러 한성부 판관(判官)과 익위사(翊衛司) 익찬(翊贊) 각 1명을 겸차(兼差)하면서 다시 조직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세조실록』 8년 3월 21일]. 그리하여 1466년 경시서를 평시서로 개칭할 때에 겸서령(兼署令)을 다시 영으로 하여 녹관(祿官)으로 임명하고 겸승(兼丞)을 없앰으로써 다시 종5품 아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