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기(京妓)

서지사항
항목명경기(京妓)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기생(妓生)
관련어여악(女樂)
분야문화
유형인물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궁중의 여악(女樂) 등에 참가하여 가무를 하던 서울의 기녀.

[내용]
조정에서는 궁중의 대례나 중국 사신 접대 등에 필요한 여악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京妓)를 동원하였다. 여악에 참여하는 경기는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1447년(세종 29) 3월 18일 기사에 125명이던 것을 100명으로 줄였다는 기사가 있고, 1510년(중종 5)에는 그전까지 158명이던 정원을 80명으로 줄이기도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시대에 따라 여러 번의 숫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게는 사치를 금하는 조항에서 사치품으로 규정한 금은주옥(金銀珠玉)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1년에 미(米) 1석을 생계비로 받았다.

[용례]
禮曹與掌樂院提調 同議啓曰 京妓元額一百五十 今宜減八十[『중종실록』 5년 10월 2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