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의 명례편(名例編) 오형조(五刑條)에는 각 형벌에 따른 속동전(贖銅錢)을 규정하여, 정해진 금전을 지급하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형벌이 수속(收贖)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10악(十惡)과 같이 중대한 범죄는 제외되었다. 또한 범죄에 따라서 장형(杖刑)이 내려진 경우나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장형이 부가(附加)된 경우에 수속(收贖)하지 않고 장형을 집행하기도 했는데, 이를 결장(決杖)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도 3년·장 100의 형벌을 받은 자의 경우 도형만 수속해 주고, 장 100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1431년(세종 13)에는 호군(護軍) 최성(崔成)이 도총제(都摠制)와 서로 언사를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기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최성을 장 60에 처할 것을 청했는데, 세종은 수속하지 말고 장형을 집행할 것을 명하였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도 문무관(文武官) 등이 공죄(公罪)로 도형 이상을 받거나 사죄(私罪)로 장형 100대 이상을 받으면 결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속대전』에서는 세미(稅米)를 기한 내에 바치지 못한 수령(守令),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지 못한 수령에게 장형을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761년(영조 37)에는 동반(東班)의 잡직(雜織)을 거친 자에 대해서는 결장하지 말라고 한 하교(下敎)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후 『대전통편』에 수록되었다.
[용례]
義禁府啓 南間囚罪人尹贓犯 係是三萬兩以上 依承傳內辭意 通衢決杖 遠惡島竄配 時囚罪人梁柱顯贓犯 三萬一千兩內 三千六百餘兩 徵送監營 其餘二萬七千餘兩 歸屬疑眩云 係是萬兩以上 當爲嚴刑一次 遠惡地定配事 允之[『고종실록』 20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