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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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신대위(建信隊尉)

서지사항
항목명건신대위(建信隊尉)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정육품(正六品)
관련어무산계(武散階), 토관직(土官職), 평안도(平安道), 함길도(咸吉道)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토관(土官) 무반직의 정6품 관계(官階).

[내용]
토관은 고려후기에 생겼지만, 토관의 품계를 별도로 제정한 것은 조선시대로 1428년(세종 10) 4월에 문반과 무반의 토관계를 정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에서 종9품까지였으나, 중앙 관직을 받을 때는 한 등급을 낮추도록 되어있었다.

[용례]
西班 正五品建忠隊尉 柔遠尉 一領司直一 從五品勵忠隊尉 一領司直一 二領司直三 正六品建信隊尉 一領副司直一 從六品勵信隊尉 一領副司直二 二領副司直三 正七品敦義徒尉 一領司正一 從七品守義徒尉 一領司正三 二領司正五 正八品奮勇徒尉 一領副司正一 從八品効勇徒尉 一領副司正四 二領副司正五[『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