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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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擧子)

서지사항
항목명거자(擧子)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거인(擧人)
관련어과거(科擧), 거유(擧儒)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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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거에 응시한 사람.

[내용]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 본관, 거주지 등을 기록하는 녹명(錄名)을 하여야 했다. 사은(謝恩)을 한 사람이라도 녹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4대조 안에 현달한 관원이 있는 사람 외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다. 지방의 경우 신분을 보증하는 단자와 경재소에 3명을 배치하고, 서울의 경우 신분을 보증하는 단자와 한성부 관원이 착명(着名)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식 등으로 부정을 저지른 관원들은 파직되어 수군(水軍)으로 복무하였다.

[용례]
鞫廳罪人之子 闌入殿庭 伏地呼訴之擧 不勝驚駭 夫罪人之子 非赴擧之身 試士之庭 非鳴冤之所 而乘時潛蹤 有此駭擧 其無嚴之罪 自朝家宜有處分 至於作門哨官及禁亂禁喧等官 許多擧子混入之際 雖難辨別 顧其職責 則難免不能檢飭之罪[『영조실록』 4년 6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한국 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