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 본관, 거주지 등을 기록하는 녹명(錄名)을 하여야 했다. 사은(謝恩)을 한 사람이라도 녹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4대조 안에 현달한 관원이 있는 사람 외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다. 지방의 경우 신분을 보증하는 단자와 경재소에 3명을 배치하고, 서울의 경우 신분을 보증하는 단자와 한성부 관원이 착명(着名)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식 등으로 부정을 저지른 관원들은 파직되어 수군(水軍)으로 복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