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개화(改火)

서지사항
항목명개화(改火)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궁중속(宮中俗)
동의어반화(頒火)
관련어개수(改燧), 절일(節日), 찬목개화(鑽木改火), 찬수개화(鑽燧改火)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정의]
두 나무를 맞비벼 낸 새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를 나누어 주던 일.

[개설]
개화(改火)는 불을 새로 마련한다는 뜻이다. 병조에서는 일 년에 다섯 차례, 즉 입춘(立春)·입하(立夏)·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입추(立秋)·입동(立冬)에 불을 새로 만들어 각 전궁(殿宮)에 진상(進上)하고, 다음으로 대신(大臣)의 집과 모든 관아에 나누어 주어 묵은 불씨와 바꾸게 하였다.

불을 일으키는 날은 일 년에 다섯 차례이고, 방식은 각기 다르다. 입춘에는 버드나무판에 느릅나무로, 입하에는 살구나무판에 대추나무로, 토왕일에는 산뽕나무판에 뽕나무로, 입추에는 참나무판에 가락나무로, 입동에는 박달나무판에 홰나무로 각 판에 구멍을 낸 다음 여기에 다른 나무를 끼어 비벼서 불을 내었다. 이를 찬목개화(鑽木改火)라고 한다. 한편 개수(改燧)는 찬수개화(鑽燧改火)의 준말로 철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의 나무를 비벼대어 새로 불을 취한다는 뜻이다.

토왕일은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용어로서 6월 중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로 대개 입추 전 18일 동안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에서는 제읍(諸邑)에서도 이 예를 따라 불씨를 바꾼다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1406년(태종 6) 3월 24일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태종실록』 6년 3월 24일]. 『주례(周禮)』에 따르면 하관(夏官) 사훤(司烜)이 행화(行火)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국화(國火)를 변하게 하여 시질(時疾)을 구제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의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를 하는 이유는 불씨를 오래 두고 바꾸지 않으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를 지나쳐 여질(厲疾), 즉 나쁜 돌림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법은 찬수(鑽燧)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계하에 이르면 토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의 황색 나무에서 불을 취하고, 떡갈나무[柞]와 참나무[楢]는 희고 느티나무[槐]와 박달나무[檀]는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1778년(정조 2) 왕이 입절일(立節日)에 불씨를 바꾸는 일을 낭청이 직접 집행하라고 명하였다. 그 이유는 불씨를 바꾸는 일이 그 법의(法意)가 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을 받드는 한 가지 방도이기 때문에 이를 하리(下吏)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날을 지키지 않고 제때보다 먼저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낭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으라고 명한 것이다[『정조실록』 2년 1월 7일].

[절차 및 내용]
개화 임무를 맡은 기관은 병조에서도 무비사(武備司)이다. 이곳은 병조의 한 분장(分掌)인데,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전함·군사(軍士) 등의 점호사열(點呼査閱)을 맡았고, 시정(侍丁)·복호(復戶)·화포(火砲)·봉수·개화·금화(禁火)·부신(符信)·경첨(更籤) 등에 관한 사무도 맡았다. 병조에서 불을 새로 만들면 이것을 각 전궁에 진상하고, 다음으로 대신의 집과 모든 관아에 나누어 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개화는 서울에서는 병조에서 맡고, 각 고을에서는 자체적으로 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청 행사로서는 유명무실해졌고, 민간에까지도 보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에서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주례(周禮)』
■ 권용란, 「조선시대 개화(改火) 의례 연구」, 『민속학연구』15, 2004.

■ [집필자]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