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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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

서지사항
항목명개명(改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개명판장(改名版狀), 교정청(校正廳), 예문관(藝文館)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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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름을 고침.

[내용]
『경국대전』에 따르면 천(天)·성(聖)·군(君) 세 글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름의 연이은 두 글자가 열조(列祖)의 어휘(御諱)와 동음(同音)인 사람이나 죄인과 동명(同名)인 사람 등만 개명(改名)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인과 관원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개명에 제한을 받은 것은 관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원이 개명하려면 이조를 통해 이를 왕에게 아뢰고, 예문관에 등록한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후 『속대전』에 이르면 선조(先祖)나 죄인과 명백히 동명인 사람 외에는 개명할 수 없게 되었다.

[용례]
與穆祖以下列祖御諱同音者 竝令改名 天聖君三字 竝不得稱名[『세종실록』 19년 7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박진훈, 「고려시대 사람들의 개명」, 『동방학지』141, 2008.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