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경국대전』에 따르면 천(天)·성(聖)·군(君) 세 글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름의 연이은 두 글자가 열조(列祖)의 어휘(御諱)와 동음(同音)인 사람이나 죄인과 동명(同名)인 사람 등만 개명(改名)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인과 관원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개명에 제한을 받은 것은 관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원이 개명하려면 이조를 통해 이를 왕에게 아뢰고, 예문관에 등록한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후 『속대전』에 이르면 선조(先祖)나 죄인과 명백히 동명인 사람 외에는 개명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