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명(改名)

서지사항
항목명개명(改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개명판장(改名版狀), 교정청(校正廳), 예문관(藝文館)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이름을 고침.

[내용]
『경국대전』에 따르면 천(天)·성(聖)·군(君) 세 글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름의 연이은 두 글자가 열조(列祖)의 어휘(御諱)와 동음(同音)인 사람이나 죄인과 동명(同名)인 사람 등만 개명(改名)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인과 관원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개명에 제한을 받은 것은 관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원이 개명하려면 이조를 통해 이를 왕에게 아뢰고, 예문관에 등록한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후 『속대전』에 이르면 선조(先祖)나 죄인과 명백히 동명인 사람 외에는 개명할 수 없게 되었다.

[용례]
與穆祖以下列祖御諱同音者 竝令改名 天聖君三字 竝不得稱名[『세종실록』 19년 7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박진훈, 「고려시대 사람들의 개명」, 『동방학지』141, 2008.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