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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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위(監門衛)

서지사항
항목명감문위(監門衛)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6위(六衛)
관련어수문군(守門軍), 영(領), 위숙군(圍宿軍)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시대 중앙군인 6위(衛)의 하나로서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은 군대.

[내용]
6위(六衛)가 정비되던 995년(성종 14)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궁성(宮城) 안팎의 여러 문을 지키는 수문군(守門軍)의 일을 맡았으며, 6위 중 가장 질이 떨어지는 부대였다. 감문위(監門衛)에 할당된 편제 병력 수는 1령(領)이었는데, 『고려사』「병지(兵志)」 위숙군(圍宿軍) 조에 의하면, 도성의 각 문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감문군의 수는 총 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감문위의 1령(領)은 흔히 말하듯이 1,000명이 아니다. 이때의 령(領)은 단위 부대를 뜻하는 용어로 보인다. 감문위 군사들의 성문 수위(守衛)의 역(役)은 개경 거주의 직업 군인에게만 부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위의 군사들 중에서 그 역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주로 늙고 병들거나 친족이 없어 의지할 데 없는 군인들이 배속되었다.

[용례]
監門衛爲虎勇巡衛司 [『태조실록』 4년 2월 13일]

[참고문헌]
■ 吳英善, 「高麗前期 軍人層의 二元的 構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