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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감무(監務)는 1108년(고려 예종 3)에 그때까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던 군현이나 속읍에 파견되어 속현을 다스렸다. 직품은 처음에는 9품 내지는 품외관 이었다가 공민왕 때 6품관으로 승격했다. 1413년(태종 13) 대대적인 지방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통합된 현의 명칭을 새로이 정하고 관명을 개칭할 때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담당 직무]
감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도 사례가 매우 적고, 기원도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 고유 용어라는 해석도 있으나, 송나라 제도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임무를 띠고 단기간 파견하는 임시 관원을 감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고려 예종 때 감무를 파견한 계기는 유민안집(流民安集)이었다. 고려전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이 전체 군현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민 발생과 같이 지방관이나 중앙 관리가 개입해야 하는 급무가 발생할 때가 있었다. 이때 속현(屬縣)에는 정식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으므로 임시 관원인 감무를 파견하여 통치했다.
감무의 직제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사』 「식화(食貨)」 ‘녹봉 외관록(外官祿)’ 조에 의하면 감무는 9품 녹을 받았다. 품계를 가진 서리뿐만 아니라 품외의 서리를 감무로 임명한 사례가 있고 음서 급제자에게 처음 주는 관직으로 감무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9품관 또는 품외관으로 추정된다.
[변천]
1108년에 속군과 속현에 감무가 파견된 이후 인종 말까지 30여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이어 명종대를 통하여 60여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이러한 감무의 파견은 속현의 주현(主縣)화 과정으로 이해한 연구도 있으나 감무 파견으로 속현이 주현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수가 명종대에 집중되었음에서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와 관련된 듯하다.
고려후기에 수조권 분급제가 문란해지고 각지에 농장과 권세가의 노비가 증가했다. 수령들은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권세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목적에 가장 유용한 직책이 감무였다. 고려는 수령 후보의 천거권이나 하급 사신의 파견권이 각사에 있었다. 감무는 하급 관원이고 임시 관원이므로 각사의 하급 관원이나 각사의 장, 권력자의 친척, 하수인을 임명해서 파견하기가 쉬웠다.
고려후기에 등장한 개혁파 사류(士類)는 감무와 권세가의 연결을 끊고, 감무를 수령화하여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고 했다. 1359년 공민왕은 전이도(全以道)의 건의를 받아들여 감무를 안집별감으로 바꾸고, 품질을 5·6품으로 높였다. 그리고 권세가나 각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서리 대신 과거에 급제한 사류를 임명하게 했다. 이때부터 감무의 성격이 임시 파견원에서 수령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감무 파견이 속현에서 주현으로 승격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감무의 수령화가 정착된 것은 1388년(고려 우왕 14) 위화도 회군 이후부터였다. 안집별감은 감무로 환원되고 품계는 6품으로 고정되었다. 모든 수령은 6품 이상의 관원이 천거하고 이조(吏曹)에서 선발하게 했다. 이 규정은 조준(趙浚)의 상소로 건의되어 『경제육전』에 수록되었다.
이와 함께 계속 파견된 감무가 공양왕대에 30여 인, 조선의 태조·태종대에 20여 인에 이르며, 총 200여 이상의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이러한 감무의 수에서 1413년 감무가 종6품 수령인 현감이 되기 직전까지 고려초 이래의 속현이 거의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초의 감무는 3년 임기의 수령으로서 수령 고과(考課)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임무도 일반 수령과 똑같이 군현 행정의 전반에 간여했다. 이렇게 되자 감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1406년에는 이조(吏曹)에서 감무를 기존의 현령과 통합하자고 건의했다. 이 건의는 당시는 부결되었지만 1413년 지방 제도 개혁 때 현의 수령으로 종5품 현령 아래 종6품 현감(縣監)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 감무를 대체하였다[『태종실록』 13년 10월 15일]. 이렇게 정착한 현감이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모든 군현이 군으로 통일되기까지 대부분의 현을 통치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임용한, 『조선 전기 수령제와 지방 통치』, 혜안, 2002.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 원창애, 「고려 중·후기 감무 증치와 지방 제도의 변천」, 『청계사학』 1,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