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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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결(甘結)

서지사항
항목명감결(甘結)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결사(結辭), 관부(官府), 관인(官印)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지시 공문.

[내용]
감결(甘結)은 원래 중국에서는 관부에서 내주는 문서로 의무나 책임을 받아들이고 만약 수락한 말을 이행할 수 없으면 기꺼이 처벌을 받는다는 문서였다. 조선에서도 각 관청에서 다짐을 하는 의미로 상급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였는데, 조선후기 이후에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지시 문서로 사용되었다.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 감결에는 관인(官印) 또는 마패(馬牌)를 몇 군데에 찍는다. 서식은 기두(起頭)에 ‘감결모읍(甘結某邑)’ 또는 ‘감결각읍(甘結各邑)’이라 쓰고, 일정한 양식이 없이 지시, 명령하는 내용을 쓴다. 결사(結辭)도 지시, 명령하는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명령의 거행 상태를 즉각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감결은 오늘날 고문서로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원문서 상태가 아닌 등록(謄錄)된 자료로 전해지는 것도 많다.

[용례]
三十日 (중략) 大院君招致各廛人 萬端曉諭 仍分付戶曹 甘結京外[『고종실록』 5년 2월 30일]

[참고문헌]
■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