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감결(甘結)은 원래 중국에서는 관부에서 내주는 문서로 의무나 책임을 받아들이고 만약 수락한 말을 이행할 수 없으면 기꺼이 처벌을 받는다는 문서였다. 조선에서도 각 관청에서 다짐을 하는 의미로 상급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였는데, 조선후기 이후에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지시 문서로 사용되었다.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 감결에는 관인(官印) 또는 마패(馬牌)를 몇 군데에 찍는다. 서식은 기두(起頭)에 ‘감결모읍(甘結某邑)’ 또는 ‘감결각읍(甘結各邑)’이라 쓰고, 일정한 양식이 없이 지시, 명령하는 내용을 쓴다. 결사(結辭)도 지시, 명령하는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명령의 거행 상태를 즉각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감결은 오늘날 고문서로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원문서 상태가 아닌 등록(謄錄)된 자료로 전해지는 것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