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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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대부(嘉靖大夫)

서지사항
항목명가정대부(嘉靖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가의대부(嘉義大夫), 관계(官階), 영록대부(榮祿大夫)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산계(文散階) 종2품의 상계(上階).

[내용]
1522년(중종 17)에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인 가정(嘉靖)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대부(嘉靖大夫)를 가의대부(嘉義大夫)로 바꾸었다. 중종 연간의 관직명 변화는 법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종2품의 상계로 가정대부가 명기되어 있지만, 『속대전』부터는 가의대부로 고쳐 쓰고 있다. 이후 『대전회통』에서는 상계와 하계의 구별 없이 종2품을 가의대부로 통칭하였다.

[용례]
定文武百官之制 東班 (중략) 從二品 嘉靖大夫 嘉善大夫[『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