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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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쇄(枷鎖)

서지사항
항목명가쇄(枷鎖)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옥구(獄具)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죄인의 목에 채우던 나무칼이나 발과 목에 채우던 쇠사슬.

[내용]
1404년(태종 4)에 의정부(議政府)에서 가쇄(枷鎖)·태(笞)·장(杖)·추(杻)를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제작할 것을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대명률』에는 옥구지도(獄具之圖)에 형벌의 집행 과정이나, 수금(囚禁)된 죄수(罪囚)에 사용하는 도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한 것이다.

가(枷)는 죄수의 목에 채우는 것으로 마른 나무로 만든다. 길이 5척 5촌, 너비 1척 5촌으로 죄수의 형벌에 따라 그 무게를 달리한다. 사형(死刑)에 해당하면 25근이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20근, 장형(杖刑)은 15근이다. 각각의 길이와 무게를 칼 윗부분에 새겨 두었다.

쇄(鎖)는 다시 항쇄(項鎖)와 족쇄(足鎖)로 구별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삭(鐵索)을 항쇄로, 요(鐐)를 족쇄로 해석해 왔다. 이에 따르면 항쇄는 목에 채우는 쇠사슬로 길이가 1장(丈)이며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에게 사용한 것이고, 족쇄는 죄수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로 무게는 3근이며 도형(徒刑)을 받은 죄수에게 채우는 것으로, 채운 채로 노역(勞役)하게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후속 연구에서는 『경국대전』과 『추관지』의 기술을 근거로 철삭과 요는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족쇄와 항쇄를 별도의 옥구로 보기도 한다.

[용례]
議政府請譯律文 定笞杖枷鎖制作之法 從之 其經濟刑典內節該 比年以來 凡斷獄者 不曉律文 以其私意 出入人罪 刑罰不中 冤抑無訴 致傷和氣 誠不可不慮也 今大明律 時王之制 所當奉行 然我國人未易通曉 宜以俚言譯之 頒布中外 使官吏講習 凡一笞一杖 必依律施行 若不按律 而妄意輕重者 以其罪罪之[『태종실록』 4년 10월 28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집필자] 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