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404년(태종 4)에 의정부(議政府)에서 가쇄(枷鎖)·태(笞)·장(杖)·추(杻)를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제작할 것을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대명률』에는 옥구지도(獄具之圖)에 형벌의 집행 과정이나, 수금(囚禁)된 죄수(罪囚)에 사용하는 도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한 것이다.
가(枷)는 죄수의 목에 채우는 것으로 마른 나무로 만든다. 길이 5척 5촌, 너비 1척 5촌으로 죄수의 형벌에 따라 그 무게를 달리한다. 사형(死刑)에 해당하면 25근이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20근, 장형(杖刑)은 15근이다. 각각의 길이와 무게를 칼 윗부분에 새겨 두었다.
쇄(鎖)는 다시 항쇄(項鎖)와 족쇄(足鎖)로 구별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삭(鐵索)을 항쇄로, 요(鐐)를 족쇄로 해석해 왔다. 이에 따르면 항쇄는 목에 채우는 쇠사슬로 길이가 1장(丈)이며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에게 사용한 것이고, 족쇄는 죄수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로 무게는 3근이며 도형(徒刑)을 받은 죄수에게 채우는 것으로, 채운 채로 노역(勞役)하게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후속 연구에서는 『경국대전』과 『추관지』의 기술을 근거로 철삭과 요는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족쇄와 항쇄를 별도의 옥구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