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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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嘉善大夫)

서지사항
항목명가선대부(嘉善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가정대부(嘉靖大夫), 관계(官階), 문산계(文散階), 자덕대부(資德大夫), 정의대부(正義大夫)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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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산계(文散階) 종2품의 하계(下階).

[내용]
가선대부(嘉善大夫)는 태조 연간에 정해져서 『경국대전』에 그 명칭이 기록되었으나, 『대전회통』이 쓰일 무렵에는 종2품을 통틀어 ‘가의(嘉義)’로 부르게 되었다. 가의대부라는 명칭은 『중종실록』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1522년(중종 17)에 가정대부를 가의대부로 개칭하였다.

[용례]
定文武百官之制 東班 (중략) 從二品 嘉靖大夫 嘉善大夫[『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