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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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대부(嘉德大夫)

서지사항
항목명가덕대부(嘉德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숭정대부(崇政大夫)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종친계(宗親階) 종1품의 상계(上階).

[내용]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에 문산계(文散階)에서 독립하여 설치되었다. 왕자부터 4대손까지의 자손에게 부여되었다.

왕자는 적서(嫡庶)에 따라 적자는 대군, 서자는 왕자군, 왕위를 이을 동궁은 왕세자에 봉해졌다. 대군의 후손은 적장자·적장손·중자(衆子)·적장증손(嫡長曾孫)·중손(衆孫)·중증손(衆曾孫) 순으로 직계를 부여받았다. 왕자군은 적장자·적장손·중자·적장증손 순으로, 왕세자의 후손은 중자·중손·중증손·중손·중증손의 순으로 각각 차등적으로 직계를 받았다.

[용례]
當依文武官例 用二資 正一品顯祿大夫 興祿大夫 從一品昭德大夫 嘉德大夫[『세종실록』 25년 12월 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집필자]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