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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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전(加耕田)

서지사항
항목명가경전(加耕田)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가경지(加耕地), 가경지전(加耕之田)
관련어양전(量田), 양안(量案), 원전(原田), 정전(正田)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새로 기경한 전지.

[내용]
모든 전지(田地)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다시 양전(量田)하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을 수정하여 해당 전지가 위치한 본읍(本邑)과 본도(本道), 그리고 호조(戶曹)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이때 등재된 전지를 원전(原田)이라 하고, 그 뒤에 새로 등재되는 전지를 가경전이라 불렀다. 가경전이 계속해서 경작되는 경우에는 정전(正田)의 예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啓 (중략) 其元籍所載水田旱田 後雖互相反耕 改量之前 勿許更審 皆從元籍收租 加耕之田 亦使守令每歲親審 續錄田籍 無故二年全陳者 許入陳告折給 如有陳損川反 審驗不實 加耕之田 不時續錄 則當該守令糾之以法 (중략) 從之 [『세종실록』 18년 10월 5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