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가경(歌磬)

서지사항
항목명가경(歌磬)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타악기(打樂器)
동의어특경(特磬)
관련어가종(歌鐘), 등가(登歌), 편경(編磬), 편종(編鐘), 황종(黃鐘)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자료문의 연락처: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765


[정의]
조선시대 팔음(八音) 중 석부(石部)에 속하는 타악기.

[내용]
가경(歌磬)은 등가(登歌)에 편성된 특경을 달리 지칭하던 말이다. 가경이란 명칭은 등가에서 노래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중 길례(吉禮) 서례(序例)의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악서(樂書)』의 내용을 인용하여, 가구(歌句)의 절주(節奏)를 위하여 당상(堂上)에 황종(黃鐘)의 가경과 가종(歌鐘)을 두어 당하(堂下)의 편종(編鐘), 편경(編磬)과 서로 창화(唱和)하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용례]
唐禮以節鼓歌鍾 歌磬 控揭 琴瑟 歌工 登於壇上 持匏竹者立於壇下 使一部之樂 半在壇上 半在壇下者 以五十尺之壇 尙不能盡容也 宋禮不用樂[『세종실록』 14년 7월 25일]

[참고문헌]
■ 대한민국예술원 편집부, 『한국음악사전』, 대한민국예술원, 1985.

■ [집필자] 이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