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9,192 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10개씩 보기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권4의 표지와 목차이다.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에게 만일의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궁내대신과 궁내차관의 협의로 언제라도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해야한다는 전보이다. 첫째로 이왕(순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에게 만일의 경우가 생길 경우 궁내성과의 협의 내용을 알리는 전보이다. 예상대로 이왕 垠 전하와 故이왕비 전하의 호칭을 사용한다.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에게 만일의 경우가 생길 때에 관한 4월 10일의 협의 내용을 회답한 문서이다. 1910년 8월 29일 조서에 따라 창덕궁 이왕 垠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2일자 전보 3항의 故이왕비 전하의 호칭은 현재 이왕비 전하의 호칭이므로 故이왕의 비 전하로 읽기보다 이왕비 전하로 읽기 쉬운 까닭에 앞의 전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4월 13일자로 궁내차관이 山本 사무관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옮기고 의견을 덧붙인 전보이다. 서한의 내용은 1) 1910년 8월 29일 조서에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4월 13일자 전보에 대한 회답이다. 太妃의 명칭은 황족에 대해서도 공인된 칭호가 아니고, 현재 심의중인 王公家規範에서도 태비로 칭하지 않는 쪽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 垠 전하는 1910년 8월 29일 관보 호외 宮廷錄事에서 李垠(コン) 전하의 (コン)으로 부르던 것을 (ギン)으로 고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 垠(ギン) 전하의 호칭을 (ギン)으로 읽는 것은 궁내성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고, 관보에 특별히 가타가나를 붙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의 병세가 위독하여 황태자 부부가 御使를 보내며, 그 어사는 조선총독부 고등관으로 선정하여 바로 보내라는 전보이다.
소장처 국립공문서관 | 조사일 2015. 04. 06 | 자료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