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의 국장 당일 각 학교의 휴업 건에 대해서 정무총감이 각도지사, 각관립학교장에게 보낼 통첩의 案들이다. 수신자가 다르지만 통첩안은 동
소장처국립공문서관 | 조사일2015. 04. 06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926년 5월 1일 도쿄에서 열린 이왕(순종) 장의위원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정리한 문서이다. 회의에서는 1) 국장비 지급, 2) 장의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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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926년 5월 8일 오전 9시에 제4층 회의실에서 국장위원회를 개최하니 정해진 시각에 모여달라는 문서이다. 이어 8일에 열린 국장위원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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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926년 5월 12일 오후 2시 45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된 제3회 장의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문서이다. 이 회의에는 장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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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의 국장 당일에 참석할 사람과 그 범위에 관한 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으니, 그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달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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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926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조선총독부 내 국장사무소에서 장의위원회를 개최하니 정해진 시각에 모여달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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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926년 5월 28일 오후 2시에 조선총독부 내 장의사무소에서 각계 위원회를 개최하니 정시에 참석하라는 문서이다. 장의위원장과 장의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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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葬儀係 상호간의 사무 연락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각계에 주임을 지명한다는 문서이다. 총무계 주임은 生田淸三郞, 서무계 주임은 藤原喜藏, 의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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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1926년 5월 3일자로 조선총독부 속 吉村傳 외 27명을 장의계 서기로 명한다는 문서이다. 이들은 각각 서무괘, 의식괘, 회계괘, 工營掛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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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大勲位李王国葬書類 巻四・大正十五年
이왕(순종)의 국장을 위해 조선에 근무하는 장의서기 9명의 사무분담을 정한 문서이다. 주 업무는 문서접수와 발송, 신문재료 수집, 관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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