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성호(星湖) 이익(李瀷)이 남긴 방대한 저술들은 철학, 사학,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의 저작은 대개 필사본이기 때문에 판본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성호의 모든 저작[성호전서]을 비교 검토하고, 교감하여 정본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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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年試(식년시)

서지사항
자료번호14_013
서명곽우록
자료명式年試
저자이익(李瀷, 1681~1763)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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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今之三年一試, 立法則美矣, 而末弊亦大矣. 講經爲大科, 而初試文字, 莫非他人代述. 會試背誦, 只記得句讀而止, 故以此出身, 一皆無文. 蓋專於製作而[주 46], 不能念誦, 故其文藝拔萃者, 必闌入場圍, 爲人代述, 其弊不可防也. 今若以念誦爲初試, 製述爲會試, 而其講也, 亦必以墨義定其立落, 則似無此患矣. 其進士之科, 其始[주 47]必內楷外草, 各務其精彩. 至於考之也, 或舍詩文, 而取筆畫, 其意, 蓋欲人之留意法書, 有以造其妙也. 唐之選法有四, 書居其一, 此卽其遺也. 今之應擧者, 率皆不肯自筆, 必藉賤隸遊手, 用減勞勩, 而得以從容展能. 此遐方貧士所以不能敵京輦貴遊者也. 已非國家均選之意, 況士大夫不屑把筆學鐘、王? 近世, 又以無益罷去背、草, 由是筆敎日頹, 而眞、行華世, 蓋寥[주 48]寥無聞矣. 鄕閭拘曲之士, 蒙不解綴言續[주 49]句, 而專習運筆, 冒入試場, 用博詩文, 謂之換[주 50]手. 便成買賣之鬧市, 孩敱[주 51]蔑識, 往往有中. 又或奊[주 52]詬浪遊, 需紙妄入, 沾丐餘剩, 亦未必不利. 一人偶占, 千百翹首, 故輠輪飮羊力, 桑麻讀[주 53]棗栗者, 莫不逐影朶頣, 雜還未休. 是故靑衿赴圍, 躬操觚者, 十不居一. 士風由此奔競, 場屋以之淆亂, 其他耗財損體, 害不可勝言矣. 必[주 54]欲剗去此弊, 術亦不難. 其初試準格卷子, 不使分俵, 姑收藏泮學. 及會試, 其準格者, 與初試卷子校勘, 有筆畫不同者, 去之. 不然者, 筆雖拙, 考試官不以爲咎, 而其詩文等均, 則以筆; 楷均, 則以草, 用爲高下之次, 有以風動之. 雖半日之科, 旣入格後, 招至庭, 試之以短篇之文. 不成者, 去之; 筆不同者, 去之. 且申嚴搜篋之法, 犯者科罪, 則雜進者望熄, 而筆敎亦治[주 55]矣.

주석내용

[주 46] 而: 단국대본ㆍ국중본ㆍ장서각본에는 ‘者’로 되어 있다.

[주 47] 始: 단국대본ㆍ국중본ㆍ장서각본에는 ‘試’로 되어 있다.

[주 48] 寥: 국중본에는 ‘寂’으로 되어 있다.

[주 49] 續: 단국대본ㆍ국중본ㆍ장서각본에는 ‘屬’으로 되어 있다.

[주 50] 換: 문광서림본에는 ‘摸’로 되어 있다.

[주 51] 敱: 문광서림본에는 ‘獃’로 되어 있다.

[주 52] 奊: 장서각본ㆍ문광서림본에는 비어 있다.

[주 53] 讀: 단국대본ㆍ국중본ㆍ장서각본에는 ‘啖’으로 되어 있다.

[주 54] 必: 단국대본ㆍ국중본ㆍ장서각본에는 ‘如’로 되어 있다.

[주 55] 治: 단국대본ㆍ국중본ㆍ장서각본에는 ‘流’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