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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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경(卒更)

서지사항
항목명졸경(卒更)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순라군(巡邏軍), 나졸(邏卒)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요역에 동원되어 도적 및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

[내용]
조선시대 졸경(卒更)은 각 지역에서 요역(徭役)에 동원된 백성에게 부과된 업무 가운데 하나로 해당 지역의 치안 활동에 동원되는 군사를 의미한다. 즉 윤휴의 문집인 『백호전서(白湖全書)』에 따르면 조선시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했던 요역은 1년에 3개월을 부역시켜 정수(征戍)와 졸경(卒更)의 일이 부과되었다. 또한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따르면 졸경은 정졸(正卒)이 한 달에 한번 순번을 바꾸는 군사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졸경은 순라군(巡邏軍)·나졸(邏卒) 처럼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야간에 궁궐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으로 활약하였다. 졸경은 세종 이후 그 명칭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졸경이 주로 담당했던 순찰과 경계 업무를 대체하는 기구가 창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용례]
下書議政府曰 古者用民之力 歲不過三日 又曰 卒踐更輒與平價 又曰君十卿祿 又曰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庸 戶調亦然 以此而觀 君上所用有限 不得任意爲之 今則不然 征斂無藝 用度無節 故或因事而加斂 或引數歲之貢[『세종실록』 28년 4월 30일]

[참고문헌]
■ 『백호전서(白湖全書)』
■ 『경세유표(經世遺表)』

■ [집필자] 차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