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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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信符)

서지사항
항목명신부(信符)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부신(符信)
관련어아패(牙牌), 궁궐(宮闕), 마패(馬牌), 표신(標信), 신표(信標), 목표(木標)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궁궐이나 군영(軍營) 등의 출입문을 통과할 때 사용하던 신분증.

[내용]
궁궐의 궁문(宮門)에서 출입하는 사모(紗帽)와 뿔 있는 두건(頭巾)을 쓴 자 외에, 직무(職務)가 있는 공사(公私)의 남녀, 궁인(宮人)의 본가(本家) 인구 중 각 한 사람,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권지직장(權知直長) 등 모든 인원, 대궐 안의 여러 관사의 이전·사령(使令), 입직(入直)한 모든 인원의 노자(奴子) 각 1명 등에게 신부를 주어 문지기가 출입을 확인하였다. 신부를 받은 사람은 각기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병조에서 수시로 규찰하였다. 신부의 체제(體制)는 2촌(寸) 되는 나뭇조각의 한 면에는 소속된 아문(衙門)을 쓰고, 한 면에는 신부(信符)라고 낙인(烙印)하였다. 병조에서 신부를 제작하였으며, 여분의 신부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행사 때마다 이용하고 회수하였다[『세종실록』 4년 10월 1일].

세종대 병조에서 정한 신부의 규찰 조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갑사(甲士)대장(隊長)·대부(隊副)의 신부는 그의 관직과 성명을 적는다.

2) 궐내에 차비(差備)가 있는 남녀의 신부는 차비라고 적는다.

3) 본궁(本宮) 노비(奴婢)의 신부는 본궁노비라고 적는다.

4) 내인(內人) 가속(家屬)의 신부는 내인가속이라고 적는다.

5) 각사(各司)의 이전(吏典)과 권지직장(權知直長), 여러 인원의 신부는 그 아문의 이호(吏號)를 적는다.

6) 동서(東西) 각품(各品)의 근수(根隨)의 신부는 모관근수(某官根隨)라고 적는다.

7) 전함(前銜) 2품 이상의 근수는 모관성근수(某官姓根隨)라고 적고, 현직(現職)이 있고 전함(前銜)이 3~4품의 근수는 모직성명근수(某職姓名根隨)라고 적는다.

8) 입직(入直)하는 대소 인원 중에 근수가 없는 5~6품 이하의 이부자리를 가지고 오는 종의 신부는 모직성명포개노(某職姓名鋪蓋奴)라고 적고, 근수가 있는 4품 이상의 이부자리 종은 따로 신부를 주지 않는다.

9) 각 관사 사령의 신부는 모사사령(某司使令)이라고 적는다.

10) 한부(閑符)는 한부라고 적었는데, 그 한부를 받을 자는 병조에서 받고, 사무를 마치면 곧바로 돌려준다.

11) 궐문(闕門)을 출입하는 자의 신부는 수문군이 고찰한다.

12) 신부를 함부로 받거나 빌리는 자, 고의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자, 가지 못할 곳에 다닌 자는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 형조에 넘겨 법에 따라 논죄한다.

13) 전함(前銜) 2품 이상의 제배(除拜)된 자와 전함 3~4품의 면관(免官)된 자는 받았던 신부를 병조에 반납한다.

14) 각조(各曹)에서 그 조(曹)와 소속 각사의 사무가 번잡한가 간단한가를 헤아려, 마땅히 신부를 받아야 할 사람 수효를 병조에 공문으로 보낸다.

15) 각 관사의 이전과 권지직장과 사령의 신부는 각기 그 관원이 간수해 두다가, 궁궐에 들어갈 때 나누어 준다[『세종실록』 4년 12월 1일].

국왕이 궁궐 밖으로 행행할 때에도 신부와 같은 표신을 나누어 주어 국왕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정조대 화성 원행을 예로 들면, 어가를 수행하는 백관과 대동하는 예속들에게 비변사에서 목표(木標)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 목표는 신부를 만드는 예처럼 ‘비(備)’ 자의 도장을 주조해 낙인 찍고, 각각 그 관청의 이름과 직명 및 위내(衛內)와 위외(衛外)를 써서 표시하였다[『정조실록』 16년 1월 8일].

[용례]
禮曹啓 凡出入宮門 着紗帽及有角頭巾者外 三軍甲士隊長隊副及闕內有差備公私男女 皆給信符 宮人本家人口各一人給信符 各司吏典權知直長諸員 量其所屬衙門事務繁簡 定其多小 亦給信符 闕內諸司吏典使令 依元數給符 入直大小人員鋪蓋齎持奴子各一名給符 守門人竝皆按省 乃許出入 外方進膳及持文書來者以事告于承政院者 守門人告承政院 而後許令出入 凡闕內各司吏典使令及有差備受信符者 各止其所 如有無故橫行 兵曹糾察 信符體制 用木二寸 一面書所屬衙門 一面烙印曰信符 令兵曹造作 各品詣闕時根隨人數 一依元典 前銜二品以上及有官守前銜四品以上根隨者 皆給信符 其應內召微賤者亦以信符 違者 兵曹考察科罪 兵曹預藏閑符若干 當其內宴及朝廷使臣迎接趨事各司人 量宜給之 事過卽收 從之[『세종실록』 4년 10월 1일]

[참고문헌]

■ [집필자] 이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