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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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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부의 상납전 중 200량(은 서울에서 선납한 것을 봉상한 후 훈령하니 구납 대전 중 속히 출급하여 수봉표를 점련하여 보고한 후 구납전 중 계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납 구미수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흉년이 거듭되니 특별히 녕실할 뜻으로 미목포 모두 대전으로 마련하고 후록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양이 부족한 조와 하납미의 선가 가승 및 석두전 명목은 시행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도내 각 邑의 上納 舊未收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거듭된 흉년으로 전의 責納에 의거하는 것은 힘드니 특별히 寗失할 뜻으로 米木布 모두 代錢으로 마련하고 後錄하여 關을 발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각 邑에 따로 申飭하여 빨리 督納하고 計程 考尺하며 輸納할 때 양이 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 소재 은언군궁 면세 40결의 1894년조를 은언군궁에 획송하도록 봄에 이미 관칙하였는데, 궁차가 여러 달 동안 머무르며 400량 전여조를 동추하였는데 이천에서 영칙이 있다고 하며 획급하지 않니 관칙이 도달하는 즉시 매결 대전 20량을 지체없이 획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 소재 역공수위 1894년 결조는 이미 수봉하였는데, 백천군에서 문이한 바에 의하면 공수위결 또한 승총에 들어가니 이미 봉거한 것은 백천군으로 돌려보내어 상납케 하라 하니 관을 발하여 바로잡아달라는 김교 찰방의 보고에 따라, 각종 면세결 승총 중 역결은 1894년조만 특별히 면세한 것이니 역결 1894년조는 환추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동군에 있는 숙선옹주방 1894년조 면세결 160결에 대해, 결마다 30량씩 수봉하고 20량은 궁방으로, 10량은 탁지부로 직접 납부하되, 순영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보고에 따르면 河東郡에 있는 淑善翁主房 1894년條 免稅結 160結을 즉시 陞總하여 세금을 代捧한 즉, 쌀로 수송은 불가하며 代錢으로 수송하고 또한 指數한 연후에 道의 巡營에 알리겠다고 함. 이에 따라 각 宮房의 免稅米結도 民結과 같이 結마다 30兩씩 收捧하고 그 중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 소재 철현진 별장이 고한 바에 따르면, 철현진 진속이 재령군 지위 내에 철현진이 혁파되어 정철 상납을 영원히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운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런 거짓을 지어낸 자를 엄히 조사하여 다스리고 또한 철현진사에게 엄칙하여 빨리 운급하여 상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철현진이 혁파되니 상납할 정철을 실어 나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하니, 거짓을 지어낸 자를 먼저 훈령하여 재령에서 잡아들여 엄히 형배할 것이며, 정철은 빨리 실어 날라 상납케 하라는 전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태안군 안면도는 원래 용동궁토로 궁내부에 속하니, 안면도의 결전과 호포만 탁지부에서 구관하고 그 외에 생산되는 어염시탄은 왕실에서 쓰는 것으로, 어공하는 중요한 땅임을 도민들에게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읍의 의승번전과 각종 군전을 명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호포 도수에 넣어 한꺼번에 탁지부에 상납해야 하니 군보와 의승번전을 수봉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州府 관찰사의 牒報에 따르면, 각 邑의 義僧番錢과 각종 軍錢을 명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戶布 都數에 넣은 즉 각 邑에서 한꺼번에 度支部에 상납해야 하거늘 이 錢을 전례에 따라 責督하는 것은 부당하며 義僧番錢 또한 責徵하지 말 것을 廣州郡에 關하였다고 함. 따라서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평군수의 첩보에 따르면, 수어영 죽둔결을 승총하였고 세전은 둔감이 작년 가을에 수거한 58결 14부 8속의 결세전을 지평군에 환부하여 상납을 마감하도록 해 달라하니, 이미 승총한 결세전을 둔감이 어떤 연유로 수거해 갔는지 그 곡절을 먼저 조사하여 보고하고, 이 결전은 지평군에 돌려보내어 상납을 마감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금영에 유치한 원보은 748정 중 지금 있는 것이 494정이라고 하니 탁지부주사 조한철을 파송하니 이 은 494정을 수에 맞게 출급하되, 포군을 넉넉히 두어 호송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아산에 주차할 때 영접사 이중하가 금영에 보내어 맡긴 마제은 30정을 탁지부주사 파원 조한철에게 모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발산에 있는 보가 고원군 구관이므로 감관을 보내어 축보하고 세금을 거두는데 올 봄에도 또한 보를 튼튼히 하라는 훈령이 도달한 후 수세 등을 위해 고원군에서 따로 동칙하되, 혹시 완민들이 막는 일이 있으면 엄히 다스려 공납이 늦어지지 않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친군영 소관 진위군, 양성군 소재 보의 수세가 언제부터인지 작년 가을조 수전을 빨리 수납하되, 듣자하니 이 보는 늘 민폐가 된다고 하므로 이 보의 수세는 이번 가을부터 영원히 혁파할 것을 칠보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형세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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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금영에 맡겨둔 원보 748정 중 관칙에 따라 60정은 탁지부로 수납하고 남은 것이 688정으로, 494정은 탁지부 파원에게 획급하라고 이미 훈령하였는데, 나머지 194정도 모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가를 대전한 후 경사에서 불시의 수용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고로 지난 가을 탁지부에서 차인을 보내어 해서 등지에서 무조하는데, 미 1050석을 인천에서 싣고 선인 이평보, 신구여로 하여금 경강에 저박할 일로 도록에 기재하였는데 돌연 인천에 정박하여 약속을 위반하였으니, 이평보, 신구여을 엄칙하고 곡물은 경강으로 발송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가 반이 지났는데 1894년조 결전과 호포가 지금 개현되지 않은 곳이 많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있어 경용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 즉시 관하의 각 읍에 엄히 신칙하여 서둘러 준납케 하고 각 년조의 구미수도 모두 독납케 하되 어기는 군수들은 탁지부에서 법으로 죄를 물을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세 대전 후 경사에서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 차인 권홍규를 보내어 무조하는데, 봄에 작미를 싣고 각 포구 주인에게 분급하였는데 주인들이 소요를 빙자하며 곡식이 모자란다고 하므로 각 군의 건몰된 전미를 조사한 후 준봉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結稅 代錢 후 京司에서 불시의 需用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고로 지난 가을 度支部에서 差人 權弘奎를 보내어 後錄한 각 邑에 貿租하는데, 올 봄의 作米를 싣고 각 포구 主人에게 分給하였는데 의병을 칭하는 자들이 남의 물건을 빼앗을 뿐더러 作米를 分給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서에서 독도목물수세직를 붙잡고 추세한 목물본가를 독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한 일이므로 그 곡절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纛島木物收稅直이 西署에 붙잡혔는데, 西署에서 말하기를 各項의 收稅를 이미 혁파하는 중인데 어째서 收稅하였으며 또 收稅하여도 農商工部의 句管이므로 度支部는 부당하다고 하며 최근 抽稅한 木物本價를 督捧하겠다 함. 이에 大典會通과 六典條例를 함께 보내니 열람하면 알 수 있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잠채와 관련하여 보고가 거듭 들어오니 탁지부재무관과 총순, 순검을 보내어 규찰케 하며, 개성부도 포민 등에게 엄칙하여 단속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報告書 제1호를 접하였는데, 潛採하는 일로 農商工部에 가서 호소하라 題送한 뜻은 일시적 폐단을 크게 만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보고가 거듭 들어오니 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며, 度支部에서 정탐하여 보니 이 두 건의 潛採 외에 또 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호총을 근년에 각 읍에서 보고하였는데, 전주부에서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구힐하기 어려우며, 각 읍의 원총이 호마다 3량씩 정한 것을 변경할 수 없고 순검에 대해서는 내부로 직접 보고하여 시행하고, 지방 경비는 각의에 제출한 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戶布와 巡檢에 대한 보고를 보았는데, 전에 道내 각 邑 戶의 총수가 29만여 戶가 되니 近年에 각 邑에서 보고하였는데, 어찌 全州府에서 근거할 存案이 없겠는가. 그런데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究詰하기 어려우며, 前納한 原數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감사가 체거한 후 남병사가 겸하게 되었을 때의 감사영 정황과 남병사가 관찰부사로 전근하여 갔을 때 남병사영의 정황을 모두 하나하나 성책하여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에 있는 철폐된 서원 전답을 하나하나 성책 수보하고, 각 군의 관둔위록공수위 전답을 이미 승총 성책하여 보냈으니 결전은 1894년조를 시작으로 민결과 같이 수납하며, 도세는 1895년조부터 징수할 것이니 둔안에 준거하여 위 전답이 있는 지명과 곳수, 두락과 작인의 성명을 소상히 기록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부의 첩보 중 의승번전은 보고에 따라 광주군에 훈령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개성부 삼포를 규찰할 일로 총순 1인과 순검 5인을 보내려고 하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따로 택하여 즉각 탁지부에 대령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소관 여산군 소재 전 친군영의 둔답에 대해 작년 가을에 내려 보낸 감관이 수조할 것이 사음에게 밀려있으니, 감관이 고한 바에 따라 사음에게 엄칙하여 수에 맞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창군의 상납전 중 10,000량을 순창군에 사는 임운봉이 선납하는데 5,000량은 은화로, 5,000량은 어음으로 바쳤으며 10,000량을 유치한 표지를 출납국에서 발급하였는데, 5,000량 어음은 이후에 돌려 받아갔고 10,000량 표지는 내지 않았으니, 임운봉에게 이 표지를 탁지부로 가져오게 하고 실제로 납부한 5,000량은 성척할 것이며, 순창군의 상납 중 남은 것도 속히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양군, 영암군, 흥양군 소재 은전군방 면세결(광양은 75결, 영암은 50결, 흥양은 25결)은 매결 대전 20량씩 1894년 결전에서 궁차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포군에서 납부한 1893년조 광태 70석과 군태 62석 7두 1승 3합, 위태 53석 2두, 면세태 6석 6두 9승 3합의 합 태 192석 1두 6합의 매석 대전 7량 5전씩 계산한 후 전 호조원역료 미하 중 이획하니 지체없이 출급하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 부평의 전세 주인 한성택의 방납예미 및 색락조를 돌려 달라는 소장에 따라 이미 제사를 내렸는데, 호조의 제사가 틀림없거늘 아직도 조획하지 않아 주인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지경이 되었으며 원납은 원래 그 목이 있는데도 이들 조를 그중에서 계제하여 주인에게 이런 백징이 있게 하였으니 즉시 해색을 엄독 추급하여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대지의 준역 일로 보고한 것은 읽어보았고, 남지의 소준은 이미 늦었을 뿐더러 5읍이 모두 비선을 겪어 어려운 여름철에 렴모할 수 없고 환곡 수렴은 우선 연형을 기다려 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천군은 산읍이 아니므로 1결가 30량식 시행하되 호포는 풍천군의 호총에 따라 호마다 3량씩 봄‚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 결전과 함께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川郡 結戶錢 마련에 대한 請質書는 읽어보았으며, 豊川郡은 山邑이 아니니 마땅히 1結價 30兩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視察委員이 어찌 미리 經費를 마련할 것이며 또한 度支部에서도 稅錢 25兩 중 12兩을 京上納하고 13兩을 支放하라는 關을 하지 않았음. 새 관찰사가 부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갑오조 포량미 대전을 전 유수가 재임할 때 심영 군료에 쓴 일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승인한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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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병정의 의례방료 삼반영속은 춘천부관찰사가 새로 부임하기 전에 예에 따라 일체 내어줄 일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삼반희료를 보고에 따라 일체 내어주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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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의 1895년 역복전을 순영에 수납한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전에 보고한 1894년조 역복전을 탁지부의 제음에 따르지 않고 수송하여 갈등을 면할 수 없거늘 예산 중에 재정한 관찰부 경비는 한 푼도 가감할 수 없으니 역복를 자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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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매진 요미 상정가를 첨수한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구상납을 대전하여 마련할 때 열읍의 정세가 미 1석은 15량‚ 태 1석은 7량 5전인데, 진요는 변진들이 폐지중이니 우선 질정하지 말고 1894년조에 관계되어 있으면 전에 상정한 것으로 획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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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춘추등 호포전과 목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는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새 관찰사가 부임하여 이미 며칠이 지났고 결전과 호포 마련의 신식을 이미 발령했으니 결가는 결수에 따라 명목을 구별하지 말고 호포는 매호 3량씩 본읍의 호총을 계산하여 봄‚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 결전과 함께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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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해영이 이전을 납채하는 병폐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고 전 감영이 개혁되어 구폐전 명색은 바로잡아 질 것은 물론이며 이 지령을 가지고 새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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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군의 1891년조 삼수미를 경차인 민세만에게 출급했다는 보고는 읽어보았는데, 소위 경차인 민세만이 누구의 차이며 공납을 근거없는 자에게 랑급했다가 지금 경사의 독납등 설이 보래하니 무슨 일인지, 해당 색이가 도착하는 즉시 법부에 상사하고 상납조는 감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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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 및 경비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1895년 향수는 1895년 신결전 중에서 쓰도록 하되 각 읍의 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뒤 조처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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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광에 따른 감결사 중 경인 김경원과 김재교의 못된 행적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으며, 광결에 대해서는 이미 제음을 보냈고 두 김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 옥에 가두어 엄징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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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양군, 영암군 소재 은전군방 면세결(흥양군 25결, 영암군 50결)을 해가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일로 이미 독칙을 내렸거니와, 노자의 정장에 따르면 흥양군, 영암군의 미납한 궁결은 1893년조이며 결마다 20량씩 1894년조의 예로 마감하려 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불가하니 해당 해의 결가에 따라 빨리 준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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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죽의 1894년조 결전을 가져간 이완희, 주홍기에 대해 이미 법부로 이조하여 징쇄하게 하였는데, 이완희가 탁지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근래 보고한 陰竹의 1894년條 結錢을 가져간 李完熙, 朱弘基에 대한 것은 이미 法部로 移照하여 懲刷하게 하였는데, 지금 李完熙가 度支部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작년 봄에 陰竹의 아전 金斗顯에게 當五 3천兩을 빌려주었다가 그간 본전만 겨우 먼저 받았고 邊條는 지금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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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군 소재 관둔전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수, 자호와 복수를 답험하고 소상히 성책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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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소관 신창군 소재 전 친군영둔의 감관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색리와 함께 가서 거두는 곡식 수와 작전 및 운반에 대해 각별히 성책하여 보고하며 이 감관이 고한 별도의 동칙에 따라 10월까지 상납토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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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량 미납에 관해 전칙하라는 두 번의 질품은 모두 읽어 보았고, 각 읍에서 보고한 바로는 포량을 출급하는 수가 강화군에서 전에 보고한 성책과 크게 차이가 있으니 혹시 감색이 기록하지 않아 그런 것인지 성책을 다시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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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군의 삼포에 관에서 성실한 해사인을 따로 정하여 보내 일일이 적간하여 포주의 성명과 년근, 간수를 구별하여 성책하고 보고하되, 관속이 적간할 때에 혹 삼주에게 폐를 끼치거나 은닉하고 빠뜨리는 일이 있으면 따로 징계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구 공납을 독칙할 일로 홍주부에 훈령하였는데 경용이 매우 급하니 속히 준납하도록 하며, 구미수의 마감전 중 남은 6,660량 7전을 철계공인에게 출급하고 수봉표를 첨부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5,929량 4전 6분을 염계공인에게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공조 소관인 홍주군 수철 대전은 매년 세감이 봄, 가을로 나누어 수납하였는데, 공조는 폐지되었으나 세전은 현재 탁지부의 소관이니 홍주군은 간섭하지 말고 해당 점에 신칙하여 전과 같이 상납하게 하며, 전영과 홍주군에서 납부하는 매덕 1태조는 올 봄‚ 가을 각각 전 100량씩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소관 삼화, 숙천 소재 전 친군영둔 감관을 차송하니 색리와 함께 가서 거두는 곡식 수와 작전 및 운반에 대해 각별히 성책하여 보고하며 이 감관이 고한 별도의 동칙에 따라 10월까지 상납토록 하라는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병서원 소속 보장산 화속은 서원이 철폐된 후 중간에서 건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수세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관에서 전령하여 일일이 적간하여 수쇄하고, 혹시 세납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부 관하 각 읍의 포량 미납조를 탁지부에 납부하도록 이미 관칙하였는데, 들으니 전 심영 차인이 미수조를 독쇄한다 칭하며 다니며 폐가 많다고 하니, 각 읍에 엄칙하여 이 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포량 미수목은 매필두 5량씩 모두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부 소재 관둔전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 수에 대해 양안을 상세히 수정하여 올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수사둔 사음 김계안의 소에 따라, 김포군 하리 4인과 고사형을 잡아들여 엄히 조사한 후 봉전을 수에 맞게 징출하여 결전을 보충하고 김계안은 풀어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金浦 소재 內需司屯의 舍音 金啓安의 訴에 따르면 이 舍音이 몇 십년간 거행해 왔는데 1894년 1월에 金浦郡의 下吏인 崔長益, 貢亨植, 梁道煥, 李相基 등이 畿營에 내는 것이라 칭하며 1895년 結錢 1160여兩을 先納하도록 요구하기에, 京監 高士亨에게 사람을 보내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 전 병사가 체래한 후 관황을 그 일자를 계산하여 탁지부 파원에게 교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구상납이 건체되었으니 신결전은 9월내로 납부하도록 하며, 구공납의 미수된 것은 훈령 후 3개월 안으로 남김없이 수쇄하며, 거포에 대해서는 포괴를 일일이 조사하여 법부로 직접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甲午更張 이후로 민생을 위해 徭役을 줄이고 잡세를 금하고 있는 때, 나라의 살림살이가 날로 어려워져 支調를 하지 못함을 마땅히 걱정해야 하는데, 新舊上納이 愆滯되어 마음을 다하여 對揚하는 성의가 없음이니 개탄할 일임. 各府 소관 각 邑 新結錢은 9월 내로 반드시 납부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부의 경비를 결정하여 내부에서 예산월별표를 보내었고 안월 지불할 것이나 먼 길에 현금을 내려 보내는 것이 불편하니 각 부 공납전 중에서 바꾸어 쓰되, 지출조규 제13조 제1항 규정을 따라 먼저 획발하고 회감성책을 탁지부와 내부에 보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달포 전에 탁지부에서 동순태에게 은으로 발급하라 한 10,000량의 표지가 원래 고평으로 빌린 것이니 고평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는데, 동순태의 말을 들으니 조평으로 바꾸어 지급하여 100량 무게에 23량씩을 줄어있다고 하니, 즉시 고평으로 상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성의 1894년조 신결전 중 10,000량을 경인 김응오에게 먼저 거두고 출척하였으니 즉시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병영이 혁파되어 안주우후 소관 둔토가 탁지부에 병부된 고로 감관을 정하여 내려 보내니 색리와 함께 두락 수와 자호결 수를 답험하고 양안을 수정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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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에 있는 삼화 4,700근 및 세미 705근을 화주들이 서울에서 납세하고 출구로 실어나르기를 청하니 원화를 내어주되 삼화가 연태에 저박해도 구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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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흥군 소재 순화궁 화세의 기간결수와 매결수봉가의 성책을 보고하되,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사정하여 보고하며 화세전 중 1894년조부터 순화궁에 수송하지 말고 탁지부에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호포는 탁지부의 소관인데 농상공부에서 무슨 연유로 탁지부에 알리지 않고 율봉 소속 역호의 호포를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역호 응역의 경중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니 모두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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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량향둔의 추수를 보령에서 구검할 일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고, 각 둔토는 아직 귀정되지 않았으니 우선 기다린 후 조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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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상회사 최덕재에게 온양군 호포전 1,200량을 출급한 표지는 고환하였으며 이 회사의 상납을 기다려 출척하며 수원 용주사 병방승로비전 4량은 군부위원이 공문을 가지고 와 출급하라 하므로 이를 첨부해서 보내니 군부에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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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참사관에게 1895년 윤5월 봉급을 주사 재임시에 주사 봉급으로 당월에 이미 지출하였고 또 참사관으로 전임한 후 7월에 참사관 봉급으로 윤5월조를 출급하였으니 이는 이중으로 준 것이므로, 윤5월조의 주사 봉급 24량 92전 3리를 추심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주부 소재 구납 대전중 1,252량을 속히 래납하되 중간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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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악군 원성방 소재 훈동 조판서가 노장 진폐처의 상납 세전에서 감해달라고 청한 보첩의 1∕3조인 581량 1전 1분을 특별히 감하여 지급할 뜻으로 제음을 보내었으니 전의 제음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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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 광주군 소재 은언군궁의 면세결(광주는 75결, 고성은 100결)의 1894년 신결전 중 결마다 20량씩 궁차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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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을 왕래한 여비 및 연류비를 획부한 100,000원 중에서 사용하고 쓴 바에 따라 청책하여 돌아온 뒤 회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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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화궁에서 서흥군에 있는 화세를 전과 같이 수봉케 해달라는 소장이 있어 이미 훈령한 일이므로, 화세가 없다고 보고할 수 없으니 전에 훈칙한대로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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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6월 이후로 탁지부에서 회사와 공인에게 각 읍의 세납 중 외획한 관문은 모두 시행하지 말고 각 군에서 거둔 대로 탁지부에 준납하되, 혹 전수를 획급치 않았는데 이미 획급이라 칭하거나 그럴 듯하게 둘러대면서 준급했다고 보고하면 그 군수는 마땅히 징감할 것임을 각 군에 따로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동래부사 정인학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갔는데 몇 개월 동안 관름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별정에 따라 전의 분등으로 관름을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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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온공주방 1893년조 면세결(흥양 50결, 낙안 25결, 태인 25결, 동복 25결, 강진 25결)이 해가 지나도록 건납되어 일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독납하여 속히 수송하되 전례에 따라 궁예에게 남김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국제독 엽지초가 공주에 기류한 은 중 영조 고평 10,100량중을 어음을 보내니 획교하되 만약 현재 은이 없으면 선수세조에 따라 차례차례 청완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3년조 삼수결의 남은 미 360석은 작전하여 연안군의 공용에 보충하겠다는 보고는 읽어보았고, 구미수 미 1석의 가격 15량은 공통된 규칙 가감할 수 없고 공용조는 여름과 가을의 것을 이미 순영에서 1,300여량 획정하여 마감되었고 겨울 이후는 새 관찰사가 새로 정해 내어줄 것이니 남은 전의 수납은 전의 지령에 따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동면 풍호 전후포 소재 순화궁 장토에서 1894년 가을 거두어 군수로 보충해서 쓰겠다고 했던 조를 포수에 맞게 양안과 함께 궁감 우준찬에게 출급하고 지체없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릉부의 철폐된 서원 전답을 1893년에 의화군궁으로 이속하였다가 작년 동요에 포료비를 두어 구획한 바, 지금 포군을 혁파하였으니 응당 의화군궁으로 환속해야 하고 1895년 가을부터 의화군궁에서 궁예를 차송하여 거둘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신계군수 심성택이 달포 전에 사망하였는데 재임시의 봉급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니, 신정사례에 따라 달을 계산하여 구획하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신계군수 심성택이 부임한지 오래 되었으나 봉급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는데 달포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니 심성택의 봉급을 지난번에 보낸 신정사례에 따라 달을 계산하여 구획하도록 신계군에 신칙하고 출급하는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정이 근래 부호들의 조종으로 폐단이 많아 포주의 정세가 매우 불쌍하여, 종삼원주를 모아 회사를 설립하고 장정을 만들어 증조매매와 잠채잠증을 금단하도록 이 회사에서 전담하여 거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올해 포삼은 각 포주가 증조케 하고 종삼인들은 회사설립 방도를 결정하게 하고 해사인 몇 명을 택하여 회사장정을 기초하여 탁지부로 가지고 오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총제영의 노전이 탁지부에 부한 고로 감관을 차송하여 노세전을 상납하게 하였으나, 동학도들로 인해 잃어버렸다 칭하며 출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사하여 보고하고, 가을에는 예에 따라 감관이 색리와 함께 남김없이 집세 성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岳郡, 信川郡, 載寧郡, 黃州郡, 鳳山郡 소재 前 摠制營의 蘆田이 度支部에 付한 고로 監官을 差送하니 작년 가을 거둔 蘆稅錢을 色吏와 함께 陳省하여 상납케 할 뜻으로 訓令을 발하였음. 지금 이 監官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도들로 인해 잃어버렸다 칭하며 出給하지 않는다고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온공주방 1894년조 면세결 125결을 독납할 일로 이미 훈칙하였는데, 지금 이 궁방의 보고에 따르면 매결 25량 중 잡비라 칭하며 1량씩을 감하였다고 하니 즉시 준납하여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온공주방의 1893년조 면세결(옥과 100결, 화순 50결)을 아직 건납하고 있으니 즉시 획납하여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포 사무를 조검하기 위해 탁지부재무관을 보내니 간사 건을 협의하되 잠도를 금할 일도 개성부에서 따로 검칙을 더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삼을 8월 15일을 시작으로 기화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평군 소재 은언군방 면세결 25결을 갑오 신결전 중에서 결마다 20량씩 궁차에게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령군방 노의 장을 접하니, 전 청산진에 속한 소안도는 연령군방의 사패지로 총 88결 94부 8속 중에 17결 90부 7속을 청산진으로 이획하였는데 청산진이 혁파되었으니 이속된 결을 연령군방으로 환부해 달라는 바, 면세결을 모두 승총하였는데 결세 외에 청산진에서 거두는 조는 연령군방으로 환부함이 타당하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부 소속 안동군, 순흥군, 영천군, 풍기군, 봉화군, 예안군의 원결가 매결 15량 외의 환모지방조 1량 2전 남짓을 수봉에 첨입할 일로 전 영영에서 탁지부로 보고하였는데, 지금 부, 군 각 항의 지방을 새로 정한 것이 있으니 환모지방조의 원결가 외에 가배조는 탁지부로 수납하도록 각 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삼포소에 기화할 날짜가 6,7일이 지났는데 하나도 입증한 것이 없다고 하니, 25,000근 중에서 일단 탁지부 소관인 15,000근만 증조케 할 것을 각 조삼주에게 알려 빙표를 발급한 후 입증하도록 하며, 기화할 날짜는 편할 대로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군 소재 청연군주방 면세미결 50결, 음죽의 50결을 매결 대전 20량씩 합 2,000량을 두 읍의 신결전 중에서 수를 나누어 청연군주방에 납부하도록 봄에 관칙 하였는데, 청연군주방 노의 장에 따르면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지체된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이 전은 청연군주방에 즉각 획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폐지된 임진진, 장산진의 환모미 각 1,500석을 모두 래납하고 두 진의 둔토를 간추할 감관을 내려 보냈으니 장애없이 거행하게 하며, 폐지된 진보의 연봉을 추봉 후에 개월 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관찰사부에 훈령하였으니, 장산진과 임진진도 둔감의 추수 후 그 중 달을 계산하여 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진둔과 장산둔의 추수 후 임진, 장산의 봉급을 달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파주군에 훈령하였으며, 잘 알고 거행하라는 전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통제영은 방어상 중요한 지역이니 리교의 요뢰를 둔토곡과 어기세로 마련하되 올해만 토병을 두기 위함이며, 전 통제사의 추봉은 자귀할 것이되 훈령이 도달하고 3일 후까지 전의 배삭조에 따라 구획하고 제반 사무를 군수가 모두 관할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기군 소재 전 충훈부둔을 1894년의 예에 따라 감관을 차송하니 둔민에게 엄칙하여 감관으로 하여금 10월내에 요감하여 상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비인, 서천에서 탁지부의 훈령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둔감이 도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또다시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 둔감이 구규에 따라 세금을 걷되, 면세하는 곳에서는 토주에게, 도지는 작인에게 세금을 걷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廣州郡守의 報告書에 따르면 1895년만 將吏를 보내어 收稅하라는 訓令에 따라 庇仁, 舒川에 屯監을 보내었는데 庇仁, 舒川에서 度支部의 訓令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屯監이 賭稅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다시 訓飭해 달라고 하였음. 당초 廣州郡에서 屯監을 보낸 것은 度支...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밀양군, 울산군, 김해군, 양산군 소재 각 둔을 추수할 파원을 보내었는데, 작인들이 거부하였다고 하므로, 각 둔의 작인들에게 엄칙하여 속히 수쇄 상납케 하되 따르지 않으면 모두 잡아들이고 보고하며, 앞서 신칙했던 구미납을 상세히 조사하고 엄독하여 파원으로 하여금 10월내로 요감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화도진 둔답에서 추수한 조포를 모두 정제교에게 이급하도록 사음 장구택에게 알려 속히 거행하도록 하고 추수성책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소관인 고원군 소재 덕지탄 축보와 개간에 관한 일로 1895년 1월에 읍인 조유성을 감관으로 차송하였는데, 축보비가 3,000여금에 이른 고로 올 가을 집세하여 비용을 환충하라고 하였으나 고원군에서 무단으로 침탈하였다고 하므로 고원군에 엄칙하여 잘못한 관리는 징계하고 수세는 작인들에게 엄칙하여 조유성으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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