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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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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향미 구입비를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米 구입비로 본군 公錢 중 15,000兩을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훈령하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김해군 공전 중 외획한 검세관 서상돈분 등을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金海郡 公錢 중 外劃한 檢稅官 徐相燉분 70,000兩과 平壤隊費 30,000兩, 파원 安重基 미곡 구입대금 30,000兩, 東萊 물품구입비 50,000兩, 합계 180,000兩은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영 칠장의 수세 건으로 파원을 보내니 금년부터는 국고로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駕洛面에 소재한 전 統營 漆場은 매년 수세하여 戰船監官 應料로 사용했는데, 1894년 更張 이후 監官 名色이 폐지되므로 漆場의 세를 담당할 곳이 없어지니 도중에 사라지게 되었음. 그런데 이는 公物이므로 당연히 거슬러 조사하여 해를 계산해서 징수하여야 하는데, 특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명지 염전의 추가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鳴旨 菜山 鹽田 元稅 500兩 외에 또 추가해서 거두는 세가 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지체되고 있는데, 鹽民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서가 농간을 부리는 것이 명확함.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추가세를 지체없이 납입하여 문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 구입비를 삼가군 공전 중에서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米 구입비로 三嘉郡 公錢 중에서 10,000兩을 탁지부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駄価와 함께 서둘러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를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중 30,000兩을 본군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서둘러 내어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咸安郡 公錢 外劃 중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할 10,000兩과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20,000兩은 모두 시행하지 말 것이며, 앞서 보낸 훈령과 尺文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결전을 납입한 심정근에게 해당 금액을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商民 瀋庭根이 본군 1902년 결전 중에서 10,100兩을 京城에서 미리 납입하였기에 尺文을 만들어 주었으니, 尺文의 수대로 내어 주고,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민간에 나누어 준 함안군 공전 중 남은 금액을 서둘러 회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검세관 徐相燉의 보고서에 따르면, 咸安郡으로 획정한 公錢 32,000兩을 작년 전에 몰수해서 차인에게 내어 주었는데, 차인 朴玟植이 公米를 구입한다는 핑계로 민간에 나누어 주고는 겨울이 지나 해를 넘겨서 혹은 돈으로, 혹은 쌀로 받아 겨우 16,000兩을 받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 타량비를 의령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훈령하니, 경상남도 打量費 20,000兩을 宜寧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기 김광일을 잡아들여 포흠한 1900년 공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전 군수 朴基昌의 청원서에 따르면, 本郡 1900년 公錢 중 差人 李寬周분 579兩 5戔은 담당 서기 金光一이 포흠한 것이니 잡아들여 그 납입을 독촉해 달라 했는데, 이 청원서를 보고 그 내막을 살펴보면 소위 差人 李寬周가 만약에 서기 金光一의 차명이 아니라면 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량전비를 함창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量田費 20,000兩을 咸昌郡 公錢 중으로 획정하고 훈령하니,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기윤이 가지고 달아난 비안군 상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지를 독촉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延豊君民 朴在淳의 소장에 따르면, 3월에 比安郡 栗谷에 사는 黃基潤이 본인의 집에 와서는 “벼슬자리를 구해 상경하니 比安郡 結錢 600兩을 換給해 줄 것”을 간청했는데, 이에 맡겨서 上京한 후에 상납을 받아낼 계획이었음. 그런데 오호 저 黃哥가 달아나버려 막중한 公錢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곤양군 공전 외획 중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30,000량은 실시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급하도록 획정한 진남대비는 실시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본군으로 획정한 鎭南隊費 3,000元은 실시하지 말고, 이를 획정한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식 구입을 위한 태가를 파원 안중기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양식을 구입하도록 획정된 돈은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통의 換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때문에 당초 훈령을 냈을 때에 이미 駄価와 함께 내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니, 본군에서도 필시 알고 있었을 것임. 그런데 어찌 이를 지급하지 않아 파원 安重基가 오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천군 공전 외획 중 평양대비는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泗川郡 公錢 外劃 중 平壤隊費 2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앞서 보낸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천군으로 외획한 평양대비를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平壤隊費 泗川郡 外劃錢 20,000兩과 관련해서 泗川郡의 結戶錢이 부족하여 外劃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泗川郡으로 독촉해 달라는 군부의 조회를 받았음. 이에 탁지부 장부를 살펴보니, 泗川郡에서 납입할 것은 外劃을 대적하고도 오히려 충분한데, 이를 채우지 못한다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색리 정상선 등을 잡아 가두고 상업자금으로 사용한 남해군 결전을 서둘러 상납하도록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城 사는 李熙昇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 秉翊은 1902년 3월에 처음 南海郡守로 서임되었다가 12월에 교체되었는데, 1902년의 結錢 168,600兩을 거두어 4명의 色吏와 4명의 保人에게 상납하도록 侤音을 받고 주었으나, 이들이 公錢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세무색 김태석을 잡아 가두고 건몰한 공전을 거두어 즉시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본군 전 稅務色 金台奭이 乾沒한 公錢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시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임. 훈령이 도착하면 金台奭을 잡아 가둔 후 엄히 다스리고, 乾沒한 公錢 4,000兩을 독촉해 거두어 즉시 상납하되, 만약 또 다시 제대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서 이만길 등 4명을 잡아들여 거창군 1902년 결전을 독촉해 거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崔在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이 1902년 3월에 居昌郡으로 서임되었는데, 1902년 結錢 중 48,527兩 3戔 5分을 담당 이서인 李晩吉, 金泰均, 朱漢鳳, 慎殷根에게 내어 주며 상납하도록 했으나 갑자기 교체되어 해당 이서들이 맡아 납입한다는 侤音을 거두어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대 영사 수리비 등을 연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 조회에 의거하여 慶州隊 營舍 수리 및 신설 운반 등의 비용 388元 28戔 8里를 延日郡 公錢 중으로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서 정욱빈 등을 잡아들여 연일군 1900년 결호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延日郡 전 군수 趙炳淳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1900년 4월에 부임하여 1901년 6월에 교체되어 돌아왔는데, 1900년 結戶錢을 거두어 상납했으나 그 가운데 9,075兩 4戔 3分은 교체되었을 때 관아에서 발송하였고, 5,887兩 6戔 7分은 수서기 鄭昱彬이 밖...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가결의 수취를 방해한 조영기 등을 잡아 올리고 가결의 수납을 단속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英陽郡守 李元凞의 보고에 따르면, 英陽郡 北二面에 사는 趙永基, 趙友容, 吳世瑗 3명이 加結을 실시하지 말라는 朝令을 핑계로 대면서 또한 각 面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그 말뜻은, 加結先納者와 촌민이 邑市에 들어간 있으면 집을 헐어서 내어 보내고, 官隸가 거두어 마을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서상돈 외획 중 칠곡으로 획정한 것을 청송 등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북도 각 군의 公錢 검세관 徐相燉 外劃 중 漆谷 4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靑松 20,000兩, 順興 20,000兩으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서둘러 내어 주도록 해당 각 군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거행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 은결을 조안에 올리고 이에 대해 1902년부터 수세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吏 李泰赫의 고소에 따르면, 安東郡의 소위 都書員된 자들이 結 653結 77負 5束価 중 매년 7,340兩을 陞總 외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邑例에 따라 劃給한 것으로, 1895년, 1896년분은 결국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를 특별히 받아내기를 청한다 청하였음. 隱...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징상대비로 용궁군으로 획정한 것을 의흥군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龍宮郡 公錢 外劃 중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義興 3,000元으로 획정했으니, 이를 서둘러 내어 주도록 龍宮郡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거행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결을 고르게 나누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북도 관찰사 李(헌 : 金+憲)永의 재해 상황 보고에 따르면, 농사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각양 재해를 당한 11,715結 13負 2束과 舊川浦結 493結 9負 9束을 准劃할 것을 청하였음. 봄비가 비록 윤택하지 않다 하여도 큰비가 올 조짐이 있는데, 旱濕의 種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세 외에 가렴한 손경행 등을 잡아들이고 경주군으로 지시하여 가렴한 것을 결민에데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州 士人 李章彦 등의 문서에 따르면, 慶州郡 鄕員 孫景行, 都吏 金洪奭이 국법을 멸시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 지난 1899년에 無名錢 매 結에 1兩 5戔씩 가렴했는데, 이에 1900년에는 온 마을이 논의하여 府郡으로 여러 번 訴하였고, 가렴하지 않도록 훈령을 받았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서상돈 외획분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慈仁郡 公錢 중 검세관 徐相燉 外劃분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도록 金山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쌀 구입비 외획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검세관의 쌀 구입비 外劃 중 慈仁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 公錢 중에서 30,000兩을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慈仁郡 훈령과 尺文은 올려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녕군 전임군수 이장식이 중복 납입한 1897년 결호전을 각 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新寧 전임 李長植 代言人 청원서에 따르면, 본 주인이 新寧郡 재임 당시 1897년 結戶錢 중복 납입하므로 尺文을 교환해 줄 것을 탁지부로 청원했는데, 지령에 따르면, 이미 나간 尺文은 바꿀 수 없으니 1902년 結錢 중에서 받으라 하였음. 新寧郡에 도착하여 이것을 관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구대비를 지급하도록 획정된 각 군에서 미납된 것을 서둘러 납입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大邱隊費 外劃이 기한이 지나도록 납입되지 않아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군부의 조회가 있었는데, 兵餉의 지급은 혹 어지럽고 혼란스러울까 염려되어 郡을 배정해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한을 미리 정했으니 이는 家養兵의 본의임. 그런데 해당 각 郡이 어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동군 공전을 건몰한 김재능을 부옥에 잡아 가두고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城 사는 金相穆의 고소에 따르면, 본인이 仁同郡 상납전 10,000兩을 靑松郡에 사는 金在能에게 換給했다가 받지 못한 일로 탁지부로 소송하였고 훈령을 받아 靑松郡에 도착했는데, 마침 군수가 교체되는 때이므로 金在能은 이서와 결탁하여 백방으로 도모하였고, 군수는 이미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를 경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隊費 20,000兩을 관하 慶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도록 慶州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 1902년 결전을 사용한 정효선을 잡아들여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州郡守 朴炳翌의 보고서에 따르면, 高靈郡에 재임할 당시 皇室費 10,000兩을 본 高靈郡으로 획정하므로 1902년 結錢으로 미리 거두어 둔 것 중 1,000兩을 우선 관찰부 차인 鄭孝善에게 내어 주었고, 남은 금액을 내어 주려던 때에 마침 이를 중지하라는 관찰부 지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1903년 두 해의 수조안을 서둘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무릇 문서 장부 중에 신중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租案은 結總을 기재한 것으로 稅款에서 중요하니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기한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 기한을 넘겼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해를 넘겨 봄이 지나 가을이 되었어도 그 영향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러운 일임. 진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방 임봉규의 간사함으로 잘못 기록된 성주군 상납전을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 이서 柳昌輝의 소장에 따르면, 1902년 8월에 沈군수가 시무할 당시 刑吏가 맡겨 주기를 원하여 엽전 1,200兩을 성사한 후, 상납하도록 錄紙를 당시의 首刑吏 李禹明 및 收刷色 徐洪局에게 써 주며 그것을 冊室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 沈군수가 상경하게 되면서 성...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궁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평양 징상대비는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龍宮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은 시행하지 말고, 앞서 이를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서 권기운을 잡아들여 경환전을 받아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에 거주하는 金昭鎭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902년에 本邑의 이서 權寄運이 京換錢 220兩을 본인에게 내어 주므로 상납 부족액으로 탁지부로 보충해서 납입한 후 尺文을 받아 왔는데, 해당 이서가 오늘까지 미루기에 탁지부로 訴하여 이를 독촉했으나 여전히 미루고만 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징상대비를 의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을 義興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흠되고 미납된 안동군 공전의 납입을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 전임 姜濩 代言人 姜輔昌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조부가 安東郡 재임 당시 1901년 結戶錢을 절반도 거두지 못하므로 음력 1903년 3월에는 전 관찰사 趙燮夏가 醴泉郡守 丁大緯를 독쇄관으로 삼아 책임지고 거두어 청산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서가 포흠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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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군수 유교영이 유용한 공전을 납입하도록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公州郡守 趙準熙의 보고서에 따르면, 公州郡 1902년 結錢 4,200兩을 수서기가 맡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安東 사는 柳喬榮이 公州郡에 제수되었을 때 新延을 위해 상경했는데, 친동생 軫榮이 帖紙를 써 주면서 돈 3,000兩을 公錢 중에서 사용하였음. 그런데 柳喬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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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군 신결전 중 30,000량을 훈령대로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 新結錢 중 30,000兩에 대한 尺文을 만들어 내려 보내니 훈령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지체없이 내어 주되, 이는 막중하게 필요한 것이니 혹 지체하여 분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 구입비를 청송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米 구입비로 靑松郡 公錢 20,000兩을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동군 공전을 건몰한 김재능을 잡아들여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城 사는 金相穆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지난 1902년 12월에 仁同郡 公錢 10,000兩을 換劃하여 靑松郡 사는 金在能에게 상납을 위해 換給했는데, 金在能이 이를 乾沒한 후 납입하지 않아 막중한 公納을 지체하였음. 본인이 이미 대신 납입했으나 金在能가 사는 곳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 구입비를 순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米 구입비로 順興郡 1902년 公錢 20,000兩을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하도록 훈령하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곡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서상돈에게 지급하도록 한 40,000량은 실시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곡군수 서병위가 성주군 겸임 당시 가져간 공전을 서둘러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守 金甲洙의 보고서에 따르면, 星州郡 1902년 結錢과 관련해서는 차례로 勘尺하고, 그 가운데 21,514兩 1分은 이미 양력 2월분으로 漆谷郡守 徐丙緯가 星州郡을 겸임할 당시 거둔 대로 상납하기 위해 가지고 갔는데, 科가 이미 지났으나 아직 尺文을 내어주지 않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녕군 1902년 결전을 선납한 영천 은해사 승려 영해 등에게 이 금액을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永川 銀海寺 승려 暎海 등이 新寧郡 1902년 결전 3,000兩을 京城에서 미리 납입했기에 尺文을 만들어 주며 가서 받도록 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이를 내어 주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향장 성주영 등을 잡아 장기군 1901년 결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임 長鬐郡守 張漢基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長鬐郡守로 재임할 당시 1901년 結錢 12,447兩 5戔을 鄕長 成周永과 稅色 鄭貞燁 두 사람에게 내어 주면서 상납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납입하지 않았으니 훈령해서 그 납입을 독촉해 달라 하였음. 商民에게 주지 않고 吏...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 1901년 결전을 경성에서 선납한 상민 이군필에게 해당 금액을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2년 4월에 상민 李君弼이 高靈郡 1901년 結錢 900兩을 京城에서 미리 납입하기에 尺文을 만들어 주면서 가서 받도록 했는데, 현재 그 고소를 받아보니, 高靈郡으로 가서 이를 받으려는데 수서기가 군수가 없다면서 마음대로 줄 수 없으니 돌아가 기다리라 하였음. 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미납된 상주군 1894년 결호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비서승 李中泰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 晩胤이 1894년 9월에 尙州牧使에 제수되어 10월에 부임했는데, 東匪가 창궐하다가 이듬 해 2월에 진정되므로 비로소 作伕가 되었으나, 5월에 교체되어 結戶錢을 거두는 일에는 착수할 겨를이 없었고, 또 유용과는 상관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대 1902년도 출주비 등을 경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慶州隊 1902년도 出駐費 및 飯米 부족분 1,388元 90戔 8里를 慶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전 경주군수 박병익 재임 당시 차인이 포흠한 금액 중 이미 공용으로 사용한 것은 납입 금액에서 감할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전임 金允蘭의 代言人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이 慶州郡守로 재임할 당시 慶州郡 1901년 結戶錢을 前前 군수 朴炳翊 소관의 담당 이서 차인이 포흠했는데, 그 거두어들이지 못한 금액 중에서 19,954兩 9戔 1分은 이후에 거두어들였으나 그 중에서 14,400...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지비 30,000량을 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本道 量地費 30,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하였으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 중 일부를 본군 공전 중으로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隊費 중 20,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하였으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자인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서상돈의 쌀 구입비로 획정한 것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慈仁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에게 쌀 구입비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앞서 보낸 훈령은 돌려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 구입비를 금산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米 구입비로 金山郡 公錢 중에서 30,000兩을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하였으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외획 중 검세관 서상돈의 쌀 구입비로 획정한 것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 쌀 구입비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이를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양전비 10,000량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천군 1900년 결호전을 건몰한 이서와 차인을 잡아 들이 엄히 다스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永川郡 전임 鄭寅國 청원서에 따르면, 永川郡 1900년 結戶錢의 납입, 미납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하락하여 없는 돈이 36,242兩 5分인데, 담당 이서 金明斗, 李章根 및 수서기 李擎源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세 사람이 고하기를, “군수가 없을 때에 거둔 것인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로소 원당 수리비를 의성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義城郡 1902년 公錢 중 10,000兩을 成冊하여 내려 보내니 지체없이 내어주되, 이것은 耆老所 願堂 수리비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 중요함이 다른 것과 다르니 명심해서 거행하고 지체하여 문제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낡은 관가 건물을 고운사로 이속하여 축리전 건조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孤雲寺에 祝釐殿을 특별히 건조하려 하나 공사 일정이 촉박하므로 본군의 관가 건물 중 낡고 기울어진 武學堂과 點谷面 庫間 4門을 孤雲寺에 부속시켜 철거해 사용하도록 할 일로 耆老所의 甘結을 받아 훈령하니, 해당 관가 건물을 孤雲寺로 이속하여 철거해 사용하도록 하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물품 구입비를 칠원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漆原郡 公錢 중에서 궁내부 물품 구입비로 20,000兩을 지급하도록 나누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수대로 내어 주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비 중 일부를 본군 공전 중으로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鎭南隊費 중 3,000元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 원당 수리비를 1902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固城郡에 소재한 願堂 수리비 10,000兩을 本郡 1902년 公錢 중으로 획정하여 지급하도록 했으니, 이를 지체없이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이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도 양지비를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本道 量地費 15,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동 사는 차성진 잡아 아직 납입하지 않은 함양군 1900년 결전을 거두어들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군수 李倫軾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咸陽郡守로 재임할 당시 1900년 結錢 6,400兩을 河東에 사는 車聖辰에게 내어 주면서 상납하게 했으나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데, 막중한 국세의 납입을 지체할 수가 없어 본인이 대신 납입하고 尺文...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비 출급분을 지금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진위대의 경비를 각 郡으로 획정한 후 郡에서 나누어 차례로 내어 주도록 한 것은 그 隊費를 아껴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도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진위대의 업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軍需의 예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주군의 1901년 결전을 서둘러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靈郡守 朴炳翌의 보고에 따르면, 본 군수가 음력 1901년 동짓달 星州郡에 재임할 당시 稅捧書記를 겸임하고 있던 金榮灝 전령에게 星州郡 1901년 結錢 6,775兩을 현금으로 운반해 가도록 했으나, 그 후에 息駄를 핑계로 대든가 또는 관찰부로 납입한다 하면서 횡성수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131,650량을 좌개하는 각 군에 배획하여 척문을 작성하고 하송하기에 훈령을 발하니, 도착하는 즉시 척문에 따라 출급하고 아울러 태가(전 운반비)도 출급하라는 뜻을 모든 군에 신칙하여 신속히 모두 거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정에서 1902년조부터 13도의 결세 원가에 5분의 3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함경남도관찰부에서 1903년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꾸짖으며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신속히 1902년조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모든 稅納의 증감의 수치는 廟議의 확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外道(경기도 이외의 道)에서의 진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원래 事體 상 그러하니, 어찌 訓飭을 기다려 자세히 살피지 못하는가. 이번 13도 결세 원가에 5분의 3을 더하기로 정한 것을 이미 1902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수군 대안의 삼사 변계는 삼수군 관할이 아닌데도 삼수군에서 막세를 거두어 변계민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글이 빗발치자, 이에 탁지부에서 임금께 아뢰어 막세를 금단하라는 명을 받고 삼수군에 훈령을 내려 막세로 침학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議政府照會를 접하니, “三水의 對岸 三社 邊界民(압록강 北岸)의 電訴에 ‘邊界가 이미 內地(대한제국 내의 땅)가 아니고 流民의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거늘,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광산의 갱, 수공업장인 幕을 단위로 부과한 세금)라 하며 戶마다 3...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래 무산대비로서 정평군의 공전 10,000량을 획정하였으나, 정평군의 상납이 존재하지 않기에 함흥군의 공전을 정평군으로 획송하여 지불케 하였는데, 함흥군이 이획할 공전이 없다며 거부하기에 함경남도관찰부에서 함흥군을 엄히 신칙하여 그 공전을 획송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로서 訓劃한 定平의 公錢 10,000兩은 定平郡의 상납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다시 咸興郡의 公錢으로 定平郡에 劃送하여 지불케 하였더니, 지금 定平郡守 金容培의 보고에 “茂山隊費로 쓸 10,000兩을 받기 위해 度支部訓令과 定平郡照會를 咸興郡에 부쳤더니 照覆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산대 1903년도 경비 9,000원을 정평군 공전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배획했지만, 정평군이 대비를 지불하게 되면 상납액이 오히려 10,000량 부족하게 된다고 보고하니, 함흥군에 훈령을 내려 함흥군의 공전 10,000량을 정평군에 보내어 무산대비를 충당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 1903년도 경비 9,000元을 定平郡 公錢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排劃하였는데, 지금 定平郡이 상납해야 할 것으로 (隊費를)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10,000兩의 (상납액) 부족이 발생한다며 근거를 들어 보고하였기에 그 事勢를 생각하면 마땅히 걱정되는 바이지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변의 공전 중에서 원산군의 우체사, 전보사의 경비로 훈획한 것을 1902년 8월 15일 이후로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아 지금 통신원으로부터 속히 지급 독촉을 해달라고 청하는 조회가 있었으니, 안변군에 신칙하여 즉시 액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다시는 지완하지 말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해 정도에 따라 세금 탕감과 3년 한도 정세, 당해년 정세를 청하는 함경남도관찰사 서정순의 보고에 대해, 국세와 관련된 것이라 청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재해결의 20분의 1 정도를 획하하여 조세를 감하여 모든 재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니 군수들이 직접 간검을 집행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성책해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咸鏡南道觀察使 徐正淳의 재해 보고에 따르면 침수된 結은 (陳結로 판정하여) 한동안 세금을 탕감하고, 모래가 덮인 結은 3년 한도로 停稅하고, 이삭이 발하지 않거나 곧게 선 작물이 발생한 結은 당년에 한하여 停稅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청함. 田結의 재해를 검사하는 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 단천군 가응리의 천변에 이어진 전을 둑을 쌓고 개간을 하여 이미 결총에 집계한 것 때문에 단천군에 거주하는 조관식이 결수의 성책을 반대하는 청원서에 따라, 단천군에 신칙하여 해당 결 5결 48부 6속을 1904년을 시점으로 수조안에 집계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근래 무동비를 외획하여 지급하는 일로 함경남도 내 각군에 훈령을 보내었는데, 안변군에 외획한 것 중 흡곡군으로 이부한 학포의 결세를 지금 리정해보니, 전수가 서로 틀리기에 다시 1902년조 4,000량과 1903년조 20,000량으로 개획하여 훈령을 발하니, 원래의 훈령을 돌려보내고 고친 것에 따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경무서의 신축비 여액과 1899년∼1902년의 미지급조가 과다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경위원조회를 접하고, 길주부의 공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니 속히 지급하고 1903년도 경비는 영구 확정할 것이니 관망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警衛院照會에 따르면, 吉州警務署의 신축비 餘額과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받지 못한 돈이 과다하여 吉州警務署의 사세는 필시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말 등이 있어 이를 조사해보니, 吉州府 公錢이 다른 外劃에 비하면 훨씬 餘數가 있어 응당 부족하지 않을 것이거늘 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의 우체사, 전보사의 1903년도 경비를 길주군 공전에서 외획했던 것을 성진군으로 바꿀 것이니, 지난번의 획훈을 돌려보내어 이를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군이 외획한 종성대 경비 14,000원 중 7,000원은 성진군으로 바꿀 것이니, 이를 따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학부 조회에 성진항공립소학교 1903년도 경비 360원을 길주군의 공전에서 배획했는데 길주군이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성진항공립소학교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 겨우 지탱해나가고 있다고 하기에 훈령을 발하니, 도착하는 즉시 성진항공립소학교 경비표에 따라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항경무서 경비로 훈획한 길주군 공전 미수금 35,000여량과 경무서 신축비 미수금 26,000량 때문에, 성진항경무서가 곤경에 처했다는 경위원 조회에 따라 그 돈을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城津港警務署 經費로 訓劃한 吉州郡 公錢의 미수금이 35,000여兩이고, 경무서 신축비 미수금이 26,000兩이어서, 城津港警務署의 사세가 전혀 支保하기 어렵다고 현재 警衛院 照會가 있었음. 만약 有限한 公錢을 아직 來納하지 않고 또 (城津港警務署 경비로) 지불하지도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산대비 9,000원을 정평군 공전으로 이미 배획했는데, 정평군의 공전이 부족하다고 하여 우선 함흥군의 공전으로 획급하기로 했으나 반드시 정평군에서 (함흥군 공전을) 받아서 (무산대에)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 9,000元을 定平郡 公錢으로 이미 排劃했는데, 이번에 보고에서 秋等條 중 10,000兩이 부족하다고 변명을 하니, 定平郡의 事勢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茂山隊 經費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현재 咸興郡의 公錢으로 그 수를 채울 것이나, 모든 隊費의 排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흥항경무서 경비 2,649원 28전을 경흥군 공전 중에서 이미 훈획했지만 경흥군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자, 경위원에서 다른 군에서 지급하기를 청하였고, 이에 다시 경흥군에 신속히 지급하라고 명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興港警務署 經費 2,649元 28錢을 慶興郡 公錢 중에서 이미 訓劃했는데, 현재 警衛院照會를 접하니 慶興郡에서 劃訓을 돌려보내고 경비 지급을 하지 않으니, 다른 郡으로 옮겨서 劃定하기를 청함. 매번 訓劃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변명을 하여 이와 같이 度支部와 警衛院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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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원 조회에 의하여 경흥군 우체사 19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경흥항 세은 중에서 좌개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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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조회에 의하여 경흥감리서의 관사 수리비와 요리물품비 합계 356원 20전을 경흥항 세은 중에서 지체 없이 지급하고 또한 즉시 보고해서 계산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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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천군 공전에서 지급되는 향외 각대의 경비로서 1903년도 경비로 원래 정해져 있던 훈획 중 무산주대 2,000원과 회녕주대 1,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말고, 해당 획훈 2도를 돌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 조회에 따라 갑산군의 포군이 방수할 때의 식비 1,257량 2전을 갑산군의 공전 중에서 계산하여 마감해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이를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를 획급하기로 한 각군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병향이 극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고 있다는 군부 조회를 받고, 원래 획급하기로 정해진 각군에 신칙하여 모두 출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鍾城隊 經費를 劃給하기로 한 各郡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兵餉이 오랫동안 비어서 士卒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軍部의 照會가 있었음. 兵餉에 대한 지급이 뒤섞이어 어지러웠던 점을 고려하여 원래 정한 郡에 排劃하고 기한이 된 달에 劃給을 하니, 劃한 바에 응하여 지급하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마준영이 청원서에서 본인이 해남군수에 재임하고 있던 1900년에 1896년도 호세 2,875량을 명천군에 사는 상민 허경에게 출급하여 상납케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천군에 훈령을 내어 허경을 잡아들여 납부를 독촉하거나 그가 부재시 그의 하인을 잡아들여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海南郡守 馬駿榮의 청원서를 접하니, 馬駿榮이 지난 1900년에 海南郡守 재임시 1896년의 戶稅 2,875兩을 明川郡에 사는 商民 許慶에게 출급했더니 4년을 끌다가 전혀 상납하지 않았으니 훈령을 내려 捧納을 청함. 막중한 公錢을 변변치 못한 商民이 다년간 바꿔 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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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청대 1902년도 경비로 외획한 덕원부 공전 중 미수금 778원의 지급을 독촉해 달라는 군부 조회가 받고서, 덕원부에서 원래 획한 것 중 이미 다른 군으로 이획한 것이 있어서 그 나머지는 많지 않은데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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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년 4월 영천의 공전 12,000량을 영흥군에 사는 진동인에게 맡겨 납부케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이석두가 훈령을 받고 영흥군으로 갔으나 영흥군수직이 궐석이 되어 혼자 힘으로 독쇄할 수 없기에 진동인을 잡아 원산항경무서로 보내고 탁지부에서 훈령을 내어 독쇄케 해달라는 이석두의 청에 따라 진동인에게 쇄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李錫斗의 청원서를 접하니, ‘1903년 4월에 永川郡의 公錢 22,874兩 9錢은 永興郡에 거주하는 尹承輔에게 주고 12,000兩은 같은 郡에 거주하는 陳東仁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납부하게 했더니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청원(永川郡守의 청원으로 보임)이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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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주군에서 외획하는 성진군 우체사와 전보사의 경비의 지급이 끊겨 장차 폐철될 지경이라는 통신원 조회에 따라 속히 그 경비를 1903년 배삭경비표에 따라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吉州郡에서 外劃하는 城津郡 郵遞司와 電報司의 經費를 한해가 끝날 때까지 지급이 끊겨서 장차 廢徹될 지경이라는 通信院 照會가 있음. 무릇 訓劃에 있어 갑작스런 일로 문제가 생겨 度支部와 警衛院 간에 文牒을 번거롭게 전하게 되니, 外郡의 거행이 극히 놀라움. 훈령이 도착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흥군 공전 중 10,000량을 무산대 1903년도 경비로 배획하니, 10,000량을 곧바로 무산대에 지급하지 말고, 정평군의 서리가 와서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아울러 태가(전 운반비)도 지체 없이 보내주어서 정평군이 지급케 하되 혹 이를 위반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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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외부 조회에 따라 해삼위사무서의 여잔세, 날마다 쓰는 선차비, 접객비, 물품비, 연회비, 합계 2,542원 2전을 함흥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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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무주군수 이익호가 명천군수에서 교체될 때까지 명천의 향장에게 받아쓴 공전 4,202량 1전 5분을 갚지 않았고, 이를 갚기를 기다리지 않고 경비가 장부에 기록되어 이익호가 그 돈을 빼앗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익호가 해명하며 갚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명천의 문부를 정리하여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北道 茂朱郡守 李翼鎬의 報告를 접하였는데, 明川은 본시 鄕長이 各樣의 公錢을 出納하는데, 李翼鎬가 明川郡守에서 교체될 적에 公錢 중 4,202兩 1錢 5分을 鄕長에게 받아서 쓰고 그곳에서 갚지 않았더니, 갚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經費를 장부에 기록한 것이지 郡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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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 조회에 따라 성진항소학교 보조금 310원을 성진항의 공전 중에서 외획하여 마감하고 이를 보고하여 그 증거로 삼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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