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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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군 저리 김진복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소수조 중에서 오등표에 의거하여 지발할 것을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춘천군 邸吏 金鎭福의 소장에 따르면, 1895년 條 役價 문제로 呈訴하여 훈령을 받아 춘천군에 到付하였으나 役價를 받지 못하여 다시 呈訴하였고, 題音에는 ‘官屯所收穀 중에서 受去하라’고 하나 官屯은 궁내부에 盡入하여 屯穀으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官屯...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구례군 소재 명안공주방 장토 소수조 중 원세는 구례군이 봉류하여 탁지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주방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明安公主房 奴訴에 따르면, 明安公主房 庄土가 구례군에 있으며, 1896년 가을 所收條 261兩 6戔 내에서 結卜 13結 8負 代錢 130兩 8戔은 本官에 납입하고 나머지 130兩 8戔은 明安公主房의 收來條인데 官에서 집류하고는 탁지부의 훈령이 있어야 출급하겠다고 했다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변군에 있는 지의용의 고마고 납장은 이미 집복하고 징세하여 사전이 되었으므로 이전처럼 도조를 책봉한다면 이는 일토양납이니 해당 장토를 본 주인에게 환부하고 다시는 도조를 횡토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寧邊郡 사는 池義用의 訴狀을 받은바, 池義用祖가 傳來한 田 10日畊이 영변군 獨山面 龜峯里에 있는데 지난 1882년에 자손이 의논하여 雇馬庫 納庄을 自願하고 매년 60兩을 납세하였는데 재작년 更張 당시 査辦官이 각 군을 巡行하여 公土에 定稅하고 私土는 執卜하여 池義用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천군 1895년도 각 채조와 유원진결세재와 포군본전과 소미대전 등의 합계 1,310량 9전 8분을 희천군 조 중에서 오등표에 의거하여 출급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희천군 邸吏의 役價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관찰부에 發訓하였고, 희천군 1895년도 각 債條와 柔院鎭結稅在와 砲軍本錢과 小米代錢 등의 합계 1,310兩 9戔 8分의 報勘은 희천군 條 중에서 五等俵에 의거하여 出給한 후 보고하여 憑據를 삼을 수 있게 하되, 만약 漫漶하거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희천군 저리의 1895년도 역가 발급에 대해 이미 관찰부에 발훈하였거니와 희천군 1895년 조납 1,310량 9전 8분 중에서 탁지부 오등표에 의거하여 즉시 출급하라는 훈령(문서 중 인장에 X표가 되어 있는 것과 발신일 등으로 보아 잘못 편집된 문서로 보임).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원군 1896년 조 결전 2,900량을 선납한 상민 김찬근에서 태가를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金璨瑾의 訴狀에 의하면, 상원군 1896년 條 結錢 2,900兩을 1896년 11월에 先納하고 駄價는 제외로 자문(尺文)을 받아 상원군에 갔더니(受尺到付) 駄價를 지급하지 않기에 탁지부에 呈訴하였고 이로 인해 탁지부에서 상원군에 훈칙하였으나 邑屬 朴濟鼎이란 자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군 공전 중 파주군 2,867량 8분, 장단군 3,000량을 찾아간 군부 용달사원 유한익에게 출급한 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긴급하니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피소호에 대한 휼금 지발 건으로 내부 조회를 받아 군명, 비액을 좌개하여 발훈하니 해당 군의 결전 중에서 나용할 것을 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방 각 군의 경요 후 피소호수 및 휼금총액을 좌개하니 훈령 21도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내부대신 제50호 조회는, “1897년 3월 18일에 詔勅에, 내부로 하여금 각 도 보고를 상세히 검토하여 지방 각 군의 經擾 후 被燒戶와 關北 水災戶의 恤金 4,000元을 分等題給하라 하여, 1897년도 내부 소관 歲出臨時部 제2관 2항 被燒戶結構費 중 頒給하기로 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음성군 저리 1895년 조 역가전은 이전에 훈칙한 대로 은결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음성군 邸吏 1895년 條 役價錢을 支撥할 條款에 대해 열거하여 發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劃給하지 않고 1895년 條 結錢 出給하였기에 結錢은 還徵하여 납부하고 隱結로 지급할 것을 指飭하였으나 여전히 皀白이 없어 發訓하니 邸吏 役價를 이전에 훈칙한 條款 중에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수가 19결 85부였던 고산군 옥포역 전답작인 김순옥 등의 경작 역토의 결수는 1895년 섣달에 사판위원이 답험타량한 대로 8결 27부 4속으로 하고, 나머지 11결 57부 7속은 고산군 도서기원이 소식한 은결에서 충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高山郡 玉包驛 田畓作人 金順玉等訴에 따르면, 金順玉 등이 경작하는 驛土는 田畓 231斗 5升落이고 結數는 19結 85負인즉, 땅이 황폐한 것에 비해 結數가 重하여(結重土廢), 1895년 섣달에 査辦委員이 踏驗打量할 당시, 他土比例로 結卜을 量定하여 8結 27負 4束으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당한 결세를 견감해달라는 성주군 유곡리 이원유의 소장을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星州郡 楡谷里에 사는 李元裕 등의 訴에 따르면 그들이 거주하는 동리의 結數 30結 중에 3結 69負 3束은 1840년에 이미 감면되었고 나머지 26結 30負 7束 중에 묵어서 황폐해지고 成川이 된 3結 16負 6束은 이미 元結에 포함되어 징수된 지가 올해까지 이미 24...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받지 못한 저역비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청도군 저리 김동환의 모친 손소사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道郡 邸吏 金東煥의 모친 孫召史의 訴告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청도군의 저리인데 1895년의 邸役費를 5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라는 탁지부의 훈령을 받아 청도군에 전달했더니 청도군수는 엽전 120兩만 다른 곳에서 출급했을뿐 나머지 240兩은 출급하지 않았다 함. 이에 그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육상궁에 속한 안동군의 유토대전세 3년치(1895-1897년)를 납부하게 해달라는 육상궁 색장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毓祥宮 色掌의 訴告에 따르면 육상궁에 속한 安東郡의 有土大田稅 3년치(1895-1897년)를 납부하지 않아 탁지부의 훈령을 보냈더니 甲午更張 이후 법으로 정한 세금이외의 雜稅는 革廢하였다고 稱託하였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土에 거주하는 민인들로부터 육상궁 上納...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주군의 1896년조 결전 5,000양을 속히 획급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3월의 晋州郡 1896年條 結錢 5,000兩을 商民 朴德根이 先納하였기에 영수증을 첨부한 訓令을 주어 진주군에 가서 받도록 하였더니 지금 訴를 받아본즉 진주군에서는 入刷해야 할 몇 만 냥을 선후로 다른 商民들이 납부하게 하고 國庫에 先納한 5,000兩은 지급...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의 지척, 각산, 용해, 소학포 4개 면의 허결 남봉조를 출급하여 환수해달라는 민인들의 소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白川郡의 紙尺, 角山, 龍海, 小鶴浦 4개 面 민인들의 訴에 따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公湏位結에 주인이 없는 虛結이 해마다 증가하여 올 봄에 이르러서는 4개 面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60여 結이나 되었는데 이를 督捧하기에 백천군에서는 上京하여 탁지부에 있는 文簿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 1896년조 결전의 태가조를 출급해달라는 상민 신윤원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申允元의 訴告에 따르면 남해의 1896年條 結錢 2,000兩을 1897년 3월에 駄價를 제하고 탁지부에 先納한 후 남해군에 영수증이 도착했는데 남해군의 色吏가 元納 1,734兩 1戔 2分만 出給해주고 駄價 265兩 8戔 8分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출급해주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북도관찰부에 보낸 함흥, 영흥 두 본궁의 1895년조 향수전 4,673양 6전 5분 중 일부는 함경남도관찰부에 획송하고 나머지는 탁지부에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3월에 咸興, 永興 두 本宮 1895年條 享需錢 4,673兩 6戔 5分을 劃送한 후 劃定한 각 군의 公錢年條 명목을 나열하여 훈령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宮內府의 移照를 받게 되어 살펴본즉 기존의 예에 따라 해당 비용을 咸鏡南道觀察府로 劃送하라 하면서 咸鏡北道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거창군 1893년조 대동전 미납조를 훈칙하여 독쇄해주기 바란다는 수원군 장일환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水原郡에 사는 張逸煥의 訴告에 따르면 그가 巨昌郡 1893年條 大同錢 9,211兩 3戔을 서울에 가서 납부하고 換用하려다가 東學亂을 당해 미처 上納하지 못하고 後錄한 여러 사람들의 처소에 분산적으로 저장해둔 채 刷納하지 못하였기에 당시 府使 송씨 등이 法部에 잡혀 7,...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에 사는 이공일이 범용한 거창군의 공전 1,000양을 조속히 독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張逸煥의 訴告에 따르면 居昌郡의 公錢 1,000兩을 高靈郡에 사는 李公一이 몇 년 동안 犯用하고 끝끝내 납부하지 않았다 함.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해당 公錢은 公貨로서 일개 보잘것없는 민인이 어찌하여 몇 년 동안 犯用한 채 납부하지 않아 公納을 未勘하게 하는지 실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흥, 영흥 두 본궁의 1895∼1896년조 향수전 중에 홍원군, 함흥군, 함경북도관찰부 획래조를 구획 계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咸興, 永興 두 本宮의 1895∼1896年條 享需錢 9,347兩 3戔 중에 洪原郡 劃來條 5,000兩과 咸興郡 劃來條 2,735兩 4戔 6分 및 咸鏡北道觀察府 劃來條 1,611兩 8戔 4分을 해당 府, 郡의 1897년 春等上納錢 중에서 區劃하고 計給하라는 宮內府의 移照...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성의 상납전 중에서 미납한 부분을 납부하여 마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南相淳의 訴狀에 따르면 鏡城의 上納錢 중에서 2,500兩을 이미 先納했으나 경성군으로부터 推尋받지 못해 영수증이 첨부된 訓令을 보내드리니 탁지부에서 특별히 嚴飭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종전의 보고에 이미 지령을 내렸으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나라 군대가 아산 상륙 시 군수용으로 민간의 재물을 대용한 비용을 평택, 당진, 청양에 분배한 뒤 여태까지 추심하지 않았기에 이를 쇄급해주기 바란다는 아산리 이석붕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牙山吏 李錫鵬의 訴告에 따르면 1894년 5월의 관리로부터 거행하였는바 청나라 군대가 아산에 상륙하면서 軍需用으로 민간의 재물을 貸用한 후 전 監營에서는 해당 비용을 平澤, 唐津, 靑陽에 分排한 뒤 여태까지 推尋하지 않은 것이 葉錢 2,076兩 9戔 6分이 된다 하였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5년조 역가를 지급해달라는 부평군 저리 오흥규의 소장을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富平郡의 邸吏 吳興奎의 訴狀에 따르면 1895年條 役價와 관련하여 탁지부의 훈령을 받아 부평군에 보냈더니 題內에 官屯은 양안에 올린 結이 부족하여 이미 充納하였으니 어떻게 변통할 수 있을까 싶어 허가하지 않는다 하였음.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탁지부나 부평군 모두에 推尋...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종군의 1896년 가을 및 1897년 봄철에 수봉한 결전을 조속히 발송하고 결전을 환롱한 향장은 엄히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세금납부 기한이 和勻보다 엄격하거늘 咸從郡의 1896년 가을 및 1897년 봄철에 收捧한 結錢을 이른바 鄕長이 민에게서 걷기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은 채 자의로 幻弄하여 料販䑛利라는 설이 京師에 파다히 퍼졌음.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法紀가 무시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개성부의 1896년조 개성부 미납 결호전을 속히 지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開城府의 1896年條 結戶錢 중에서 1만 兩을 用達社員 劉漢益에게 出給할 뜻으로 發訓하려 했더니 현재 받은 보고에 따르면 戶布 건은 한편으로는 人民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結錢이 달마다 支用하기에 부족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訝惑스러움. 만약 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제병참비 6,069양 5전을 홍천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고 해당 장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빙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제군 출주 병참비 6,069양 5전을 인제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고 발훈하였더니 인제군에서 이미 공전을 납부하여 여유가 없다는 보고가 있어 다른 군에서 대획하도록 훈령을 내렸으니 이를 살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철원병참비 4,951양 6전을 회양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한 후 해당 장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빙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현릉관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릉위토의 결전포량으로 해마다 양주군으로부터 수봉하는 결전이 50양 3전 1분인바 1894∼1895년조 100양 6전 2분을 현릉에 환송하라고 청했는데 해마다 이 액수대로 시행한 예가 있으니 양주군에서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곧바로 획발하고 영수증을 탁지부에 보내 빙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철원군출주병참비 7,467양 9전을 철원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고 훈령을 보냈더니 현재 여유가 없다고 보고하기에 적당히 변통하여 그 중의 4,951양 6전은 다른 군에 이정하고 나머지 2,516양 3전은 철원군에서 곧바로 획송하고 해당 장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빙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선납한 남해군 1896년조 결세전을 속히 출급해주기 바란다는 상민 천경주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千景周의 訴告에 따르면 1896년 3월, 남해군 1896年條 結稅錢 1,499兩 3戔 3分 중에서 駄價를 제외하고 이미 先納하였는데 남해군에 이르니 해당 色吏가 말하기를 駄價는 제외하고 實納만 가져가라고 하면서 1分도 주지 않았다 함. 그리하여 넉 달 동안 머물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양석자무용가전 6,000양을 고창, 무장 두 군의 공전 중에서 속히 나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의 照會에 따르면 현재 廟社殿宮, 各陵園山陵寢殿 내에 배열된 黃花席, 黃別紋席을 새로이 高敞, 茂長에서 만들고자 하는데 탁지부에서 감독 차로 派員主事 吳然淑을 특별히 내려 보내고 인근의 고을의 公錢 중에서 해당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허락하여 發訓한다 하였음. 그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제천병참비 2,526원 28전을 제천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한 후 해당 장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빙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병참비 2,526원 28전을 제천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이 있은 후 군부의 조회를 받아보니 현재 제천군에 수봉한 공전이 없어 나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유한한 군수를 미룰 수 없어 제천군소획조는 잠시 보류하고 다른 군의 공전을 대획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살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주군 덕흥대원군묘 노복 10결, 고양군 용성부대부인묘 노복 7결을 획정했다고 이미 주하하였으니 원결가에 따라 1896년조 세납 중에 계산, 획발하고 곧바로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나주군의 은결을 속히 살펴서 이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羅州 儒生 李圭亮의 狀에 따르면 陳結과 관련하여 呈訴하였더니 題音이 내리기를 나주군의 結獘는 隱結로 보충해야 할 폐단이니 나주군에 호소하여 좋은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였다 함. 그러나 訓令이 없으면 隱結을 살피는 것이 어려우니 發訓하여 隱結을 조사함으로써 民結의 陳廢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주 동십리 서원 박씨가 억지로 징수한 동소문 밖 숭신방묘사좌대허결 결전을 환급해주기 바라는 향인수교 조정승댁 노의 소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向因水橋 趙政丞宅 奴의 訴에 따르면 東小門 밖 崇信坊墓舍坐垈虛結 1結 70여 負를 楊州 東十里 書員 朴氏란 자가 자기 소유라고 하기에 1894年條 橫斂條를 還給하는 일로 漢城府에 訓飭하였더니 오늘에야 답변이 내려졌다 함. 그에 따르면 한성부는 탁지부에서 派員하여 審査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토목공비를 지발하는 것에 관한 내부의 조회를 받게 되어 군명비액을 좌개로 적어 발훈하니 각 군에서는 1896년조 결전 중에서 해당 비용을 나용한 후 탁지부에 보고하게끔 알려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대신 제72호 조회를 받아보니 지방 각군 소관 관찰사로부터 각군토목공비 420원을 획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훈령 6도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탁지부대신도 이미 승인하였기에 알리는 바이고 동시에 해당 출급명령서 1도를 사세국에 보내드리니 살펴보고 해당 훈령 6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남도관찰부에서 도내 각군의 결호전을 속히 마감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최근에 各郡의 磨勘成冊을 살펴보니 각 연도의 結戶錢을 觀察府에서 收納하라는 條款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그 영문을 알 수 없음. 觀察府의 소임은 감독, 발훈하는 데 있지 捧納하는 데 있지 않으니 各郡의 公錢을 劃用한다는 것이 전혀 도리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고양군수 홍우덕이 나용 미감한 고양군의 1895년조 결전 1,593양 8전 5분을 속히 상송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高陽 前 郡守 洪祐德이 재임 시 고양군의 1895年條 結錢 1,593兩 8戔 5分을 挪用한 채 未勘하였는데 현재 그의 집이 忠州郡 助甘里에 있으니 따로 독촉하여 上送하는 일과 관련하여 1897년 1월, 고양군 관리의 訴에 따라 訓飭을 내렸는데 어찌 하여 여러 달이 지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평창군에서 무진한 자단향 40근가 28양과 태가 12양 도합 40양을 평창군의 공전 중에서 계감하고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에 있는 명온공주방의 사패지의 결수를 다시 조사하여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明溫公主房 奴의 訴에 따르면 公州郡에 있는 명온공주방 庄土가 원래는 壯勇營屯이었다가 壯勇營이 혁파된 이후에는 均役廳에 잠시 移屬되었으며 현재는 명온공주방의 賜牌가 되었다 함. 그런데 당초 結이 30여 結에 불과하고 현재 남은 畓 또한 10여 石落에 불과한데 공주군에서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6년 남원 상납전의 태가를 지급해주기 바라는 상민 민백윤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閔伯允의 訴告에 따르면 1896년 9월에 南原錢 2,000兩을 탁지부에 先納하고 그 후 駄價를 出給하라는 訓令이 도착하여 本錢 2,000兩을 支給받았지만 駄價는 해당 色吏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여태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탁지부가 訓飭해주기 바랐음. 이에 탁지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인데 함흥군 정화릉 제언수축비액 50양과 함흥본궁 동서제언수축비 180양, 도합 230양을 함흥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한 후 조속히 탁지부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의 조회에 따라 평창군에서 구매한 자단향 40근가와 태가 및 함흥군 정화릉 제언수축비액와 함흥본궁 동서제언수축비를 각개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도록 사세국에서 훈칙해주기 바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大臣 제116호 照會와 제118호 照會에 따라 平昌郡에서 구입한 紫檀香 40斤價 28兩과 駄價 12兩, 도합 40兩과 咸興郡 定和陵 堤堰修築費額 50兩과 咸興本宮 東西堤堰修築費 180兩, 도합 230兩을 각개 군의 公錢 중에서 劃發하라는 뜻으로 평창군과 함흥군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천군 정례동에 있는 운현궁 노장의 세전을 매 결에 10양씩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雲峴宮 奴子 姜泰植의 訴告에 따르면 운현궁 蘆場이 信川郡 正禮洞에 있는데 結數가 7結 65負 7束이고 稅錢은 매년 37兩씩 신천군에 상납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최근에 들어 신천군에서 해당 결을 양안에 올렸다고 하면서 1894年條부터 시작하여 매 結에 30兩씩 납부하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의가 나용한 각군의 공전을 속히 책에 적어 탁지부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各郡 公錢을 繡衣가 挪用했다고 들은 것이 심히 訝惑스러움. 만약 公錢을 납부하는 것이 지체되었다면 繡衣가 따로 속히 發送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公錢을 남용하여 稽滯시킨 것은 더구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임. 만약 그 내막을 속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북도 관하 각군 공전의 액수를 속히 책에 적어 탁지부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2월, 管下 各郡 公錢을 직접 탁지부에 납부하고 繡行에게 劃送하지 말라는 訓令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各郡에 전달하여 그대로 실행했을 것이라 보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전의 훈령을 받지 못해 繡行에게 公錢을 劃送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의 미납한 공전을 속히 마감하여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各郡의 公錢을 회계하여 관리에게 보내 탁지부에서 磨勘하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작년에 捧下한 公錢은 올해에 마감하고 올해에 捧下한 公錢은 내년에 마감해야 하는바, 현재는 봄이요 초여름이 되자면 아직 멀었으니 어찌하여 해를 넘기도록 당연한 것처럼 예전에 未納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지역의 수조안을 속히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무릇 簿牒에 적힌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租案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살림이 모두 그것에 달려있고 課稅의 增減 역시 그에 달려있으니 만약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면 국가의 세금을 계산할 방도가 없고 과세를 정할 길 없는바 租案은 없어서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성군의 미납 공전 6,050양을 조속히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昌城郡의 公錢 6,050兩을 視察官이 挪用한 것 같다는 전 義州府의 勘報에 따라 탁지부에서 發訓하였는데 답신이 없는 것이 실로 訝惑스럽고 해석하기 어려움. 만약 창성군에서 해당 公錢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탁지부의 훈령이 도착했을 때 發明하기에 급급했을 것인데 시일을 지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도 1896년 가을 상납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속히 사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平安南道觀察府의 1896년 가을 上納錢 중에서 金溥民 於音條 16,900여 兩을 해당 色吏 金成祿의 訴告에 따라 平壤客主 金允文의 處에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發訓하였음. 그러던 중 裁判所에서 判決이 있어 김성록이 판결을 받았는데 사건의 究竟을 살펴보니 김윤문에게 책...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덕군 소재 훈둔 중 73결의 결세를 1896년조부터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豊德郡 소재 訓屯 153結 중 80結은 仁陵香炭屯이라 처음에는 구별하지 않고 混同하다가 끝내는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구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陵官의 보고가 있어 發訓하는 바이니 1896年條부터 시작하여 訓屯 중 80結은 仁陵香炭位로 免...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주부 관하 벽동군 1895년조 전 8,924양 3전을 속히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 義州府 主事 崔聖律의 訴狀에 따르면 管下 碧潼郡 1895年條 錢 8,924兩 3戔을 1896년 가을, 선천군에 사는 金日鉉 處에 報告하고 出給하였다는데 김일현이 아직까지 탁지부에 납부하지 않으니 탁지부가 訓飭하여 納付하도록 督促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천군 1895년 관황미추조 344양 5전 7분을 속히 탁지부에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抱川郡 전 官吏 趙昌鎬의 訴狀에 따르면 1895년 봄 그가 재임 시 官況未推條가 344兩 5戔 7分이었는데 당시 都書員 金忠燮이 즉시 처리하겠다 했지만 3, 4번 사람을 보내도 여직까지 劃送하지 않는다면서 탁지부가 訓飭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廩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7년분 단천군, 북청군의 지방비를 각군 공전 중에 12달 치로 나누어 탁지부에 획송하고 영수증을 보내 마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3월의 軍部 照會에 따라 탁지부는 1897년 1년 동안의 端川郡 地方費 47,000兩, 北靑郡의 地方費 50,061兩 3戔 6分을 各郡의 公錢 중에 12달 치로 나누어 달마다 劃送하고 領收證을 받아 磨勘하라는 뜻으로 訓令을 만들어 즉시 내려 보내려고 하였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청지방대 경비에 관한 외획훈령 2도를 북청, 단천 두 군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經理局長의 照會를 받아보니 北靑地方隊 大隊長 申泰熙가 報告하기를 제1호 質稟指令에 의해 북청지방대 1년 經費는 이미 내려왔지만 어느 郡으로부터 請求하라는 지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또 어느 郡에서 누가 와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음. 이것이 심히 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 피소호 휼전을 지발할 데 관한 내부의 조회에 따라 군의 이름과 휼전 액수를 좌개로 적어 발훈하니 경기, 전북관찰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군의 결전 중에서 나용할 것임을 각군에 알려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가평, 양근, 금산 3개 군의 소호휼금 51원 60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이라는 훈령 3도를 각군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內部大臣의 第82號 照會를 받아 전에 調査할 때 빠트린 加平, 楊根, 錦山 3개 郡의 燒戶恤金 51元 60戔을 各郡 公錢 중에서 劃給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미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司計局에서는 各郡燒戶恤金 額數를 左開로 적어 보내니 司稅局에서는 해당 訓令 3...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 공전을 범포한 이속을 붙잡아 징쇄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州郡民의 소장에 청주군 폐단은 모두 吏屬이 犯逋를 도모한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結戶錢 누만금을 崔鶴柱, 陰潤曦, 金衡植, 崔鳳權, 郭致大, 金熙聲 등 吏輩가 범포하여 은닉하고, 퇴직한 吏輩는 납부해야 할 것 외에 技債와 私債를 公錢에 혼재하니 이것을 조사하도록 관찰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흥우체사의 경비로 명천군 타가를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農商工部 조회에 慶興郵遞司의 경비로 馱價를 明川郡에 조회하여 지급토록 하였더니 조복에 각 지방의 結戶錢을 상납할 때 京部 및 모처 移劃을 물론하고 馱息을 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丁酉定式이고 馱息은 경비 외의 것이므로 정식대로 군에서 사용하는 馱費를 몰수해서는 곤란하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영유군, 숙천군, 은산군 결호전 중에서 일부를 보내고, 해당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 중 15,000량을 보내도록 봄에 훈령을 내렸으나, 지금 군부 조회에 안주군에서 단지 7.000량만 지급했다고 하니, 이제 곧 가을이니 안주군 1899년도 결호전에서 나머지 8,000량을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 중 10.000량을 보내도록 봄에 훈령을 내렸으나, 지금 군부 조회에 용강군에서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 중 10.000량을 보내도록 봄에 훈령을 내렸으나, 훈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납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으니 순천군 1899년도 가을 결호전에서 10.000량을 평양진위대에 보내어 1899년도 경비로 사용하게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강군, 안주군, 순천군에서 보내지 않은 평양대 경비를 빨리 보내도록 훈령을 내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군부대신 조회에 平壤隊 경비로 外劃한 것에서 龍岡郡은 전혀 보내지 않고, 安州郡은 일부만 보내고, 順川郡은 이미 탁지부에 상납하였고, 安州隊 驛賭錢 가운데 30,000兩은 탁지부 훈령에 따라 貿金派員에게 출급하여 평양대의 경비가 부족하니 안주군 미납조와 용강군 거납조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유태승 소장에 홍원군 1898년도 결전 4,000량을 선납하였으나 홍원군에서 출급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순교를 정해 담당 서기를 탁지부에 압송하여 징봉케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7-9월 진주군출주병참비 지급하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 조회를 살펴보고 7-9월 진주군출주비를 진주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탁지부대신 승인을 받았으니 빨리 훈령을 내려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89년 가을에 봉진한 후창군 삼가와 위원 여비를 강계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이미 궁내부에서 훈령을 내렸고, 현재 궁내부 조회와 또 후창군민의 소장이 있으니 해당 비용을 강계군 공전에서 출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주군수가 보고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하고, 만약 상납하기도 전에 타가를 먼저 제하였으면 전라남도관찰부에 조회하여 흥양군수에게 환급케 하라는 훈령 제10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茂朱郡守 李夏燮의 보고에 무주군 各年未納結戶錢을 독쇄하려 하나, 이번 봄 戶錢은 전라북도관찰사가 이미 민간에게 제감하고 殖利錢 拔本條로 납부토록 하여 지금 민에게 갑자기 거두기는 어렵고, 殖錢은 邑用에 연관되어 발본한 것으로 公蹟에 밝혀져 있어 또한 責徵하기 어렵다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환급하고 미납한 무주군 결세를 납부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茂朱郡 1897년도 結稅 5,000兩을 암행어사 甘飭에 따라 全州에 거주하는 崔在華에게 換給하였으나 3년이 되도록 상납하지 않고, 1898년도 結稅 20,000兩은 前郡守가 全州에 거주하는 朴昌根에게 換給했으나 4-5개월이 지나도록 尺文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선희궁 소관 안협군 화세를 이전에 내수사에 부속했으나 선희궁을 환안한 뒤 이전 전답을 다시 이속해 수봉토록 했으나, 유토결을 무토라 하며 승총해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훈령을 내리니, 해당 화결세 외 나머지는 선희궁에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강화지방대 1899년도 경비 중 12,000량을 남양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 조회를 살펴보고 1899년도 강화지방대 경비로 풍덕군 공전 중에서 외획한 것 가운데 지급하지 못한 12,000량을 부근 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탁지부대신 승인을 받고 통첩하니 강화지방대 경비를 다른 군에서 지급토록 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환국 화폐 주조에 필요한 금을 사기 위해 황해도 각 군 신구 결호전 500,000량을 송화군에 수송토록 군 이름과 전의 수를 기록해 훈령을 내렸으나 지금 송화군 보고에 송화군에 배정한 것 외에 각 군에 배정한 전을 모두 수송하지 않아 무취할 수 없다고 하니 각 군에 엄격히 훈칙하여 송화군에 즉시 수송토록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부윤 정현철의 보고에 성진부 소관 길주에서 나누어 온 원전은 매결 12량, 속전은 매결 4량이고, 단천에서 나누어 온 원전은 매결 16량, 속전은 매결 5량인데, 한 부내에서 결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으니 감액해 주기 바란다고 하므로, 길주군 결세에 따라 시행토록 이미 제판했으니 함경북도관찰부 조안에도 이에 따라 주명하여 시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군수 명범석 가인의 소장에 본인의 상전이 재작년 외획한 각 군 세전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으나, 해주 륵동에 거주하는 오원근이 신천군에서 납부할 6,000량을 이미 신천군에서 추심하고 증약서을 탁지부에 납부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으니 독봉하여 납부하겠다고 하니, 오원근을 잡아 가두어 즉시 독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병정영에서 빼앗아 간 도전을 민에게 환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化郡 九月山 民人의 소장에 磚洞 閔輔國이 甲戍年에 황해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1,000兩을 捐廩하여 文化郡 茸川坊 塘下村의 논 47두락을 매득하여 九月山 民里에 이속하고 매년 도조 12石을 수봉하여 五山 神靈과 望海菴에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완문을 작성하여 지급...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연안군수가 백천군과 김천군을 겸임하고 받지 못한 관황을 당시 양군 유리를 붙잡아 징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延安郡守 李殷夏 家人의 소장에 본인의 家主가 1895년 延安郡에 재임할 때 白川郡을 겸임한 官況 4개월 절반조 1,080兩과 金川郡 겸임 官況 3개월 절반조 810兩 가운데 해당 군 구휼조로 귀속한 300兩 외 나머지 1,590兩을 아직도 받지 못했으니 관찰부에 훈칙...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중화군과 상원군 공전에서 각 5,000량, 강동군 공전에서 4,618량을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로 보내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경비를 부근 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훈령을 내려 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군부대신 조회에 平壤鎭衛隊 경비로 보내도록 한 安州地方隊에서 거둔 驛賭錢 74,618兩 가운데 貿金派員條 30,000兩은 탁지부에서 지급했으나 나머지는 안주지방대에 훈칙하여 평양에 보내도록 하였음. 그런데 안주지방대 보고에 해당 금액을 모두 출급하면 일년 경비가 부족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수 재임할 때 지급받고 납부하지 않은 섬천군과 초계군 1895년도 공전을 납부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觀察使 李恒儀의 청원서에 본인이 경상남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지금 관찰사가 당시 高靈郡守로서 書記 兪鳳相에게 긴요한 편지를 가지고 稅課主事에게 누누이 간청하여 陝川郡과 草溪郡 1895년도 公錢에서 4,500兩을 지급하고 탁지부에 청원하여 관찰부에 훈령토록 했으나 아직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은율군수 홍순칠의 소장에 본인이 1897년 12월 은율군수를 그만둘 때 상납전 7,000여량을 경인 박천원에게 환획하였는데, 신군수가 환획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전을 발송한 것으로 탁지부에 보고하였으니, 은율군에 훈령하여 해당 전을 상납토록 해 달라고 하므로, 7,000여량을 상납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판별케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도 각 군에서 미납한 정공을 속히 상납토록 하고, 범포한 리속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9년 7월 17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正供을 상납하는 데는 定限이 있으나 계속해서 상납이 지체되니, 관례적인 훈령으로 그칠 수 없고 평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各道 道臣을 견책하고, 각 군 愆納이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심한 군수들을 법부에서 징계하여 각 군에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용강군 공전에서 상민 백우행에게 발송하여 지금 증남포에 도착한 1,600원을 삼화항 경무서 경비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화항 경무서 경비를 용강군 공전에서 백우행에게 발송한 것으로 지급하게 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내부대신 조회에 三和港 警務官의 보고에 삼화항 경무서 4개월 경비를 中和郡과 咸從郡에서 지급토록 했는데, 中和郡은 전혀 보내지 않고 咸從郡은 단지 500元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가을에 새로 거두어 보내겠다고 하여 巡檢들이 客店에서 사용한 식대를 갚지 못함. 또한 저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궁군 지보역, 대은역 전답 도전을 재해로 인정해 민에게 환급하기로 했으니 충당해야 할 경비는 용궁군 결호전에서 대신 지급하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지아문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아산군 공전 800량, 신창군 공전 2,000량을 양전 여비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지아문 총재관 조회를 살펴보고 아산군 양전 여비 2,800량을 아산군 공전 800량과 신창군 공전 2,000량에서 지급토록 탁지부대신 승인을 받고 통첩하니 훈령을 내려 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친부 수조라 하며 조경단 건축비를 민결에서 거두지 말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淳昌郡 上下二面에 거주하는 민들의 소장에 본인들이 개간한 밭이 己酉年에 改量할 때 宗親府에 속하였으나 본래 民結이라 40여년을 結價만 상납하다가 1895년에 종친부에서 派監을 보내 收租하려 해 탁지부에 소장을 제기해 침탈을 막았는데, 이번 봄에 관찰부와 순창군에서 宗親...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어사 이승욱 공찰에 각 군 공전을 차인에게 획급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미고척조)을 독쇄하여 납부토록 1899년 1월에 이미 훈령을 내렸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으니 획급한 원전에서 거둔 것과 거두지 못한 것, 상납해야 할 자의 성명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당 전은 속히 상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군 상민 장인섭의 소장에 1897년 11월에 1897년조 고산군 결전 17,000량을 상납하기 위해 고산군 률포 무미주인 이경문과 임내익에게 맡겨 두었는데, 이들이 5,893량을 건몰하였으니 독납케 해 달라고 하니, 이경문과 임내익이 건몰한 것을 독봉하여 장인섭에게 출급하여 상납케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무안항 경무서 1898년도 건축비를 무안부 결호전에서 지출한 뒤 내부에 보고하고 탁지부에 전조토록 하여 마감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령군에 훈칙하여 발송을 가칭하고 발송하지 않은 각 년 세전과 초계군전 나용조를 독납토록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東萊監理 李明翔의 보고에 각 군 文簿을 조사하니 대부분 착란하고 발송하였으나 아직 납부되지 못했다고(發送未考尺) 가탁하여, 前縣監 朴仁順을 각 군에 보내 몰래 조사하니 宜寧郡 문부에 발송이라 가탁한 것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31,9610兩이라 하여 보고함. 草溪郡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 각 군 차인과 이속이 공전을 범포한 사정을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東萊監理 李明翔의 보고에 경상남북도 각 군 結戶 상납을 독쇄하나 각 군 문부가 착란하여 각 군에 派隷하여 문부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탁지부 尺文을 조사하고 돌려보내기 위해 훈령을 내렸으나 문부가 모두 오지 않고, 먼저 온 문부를 조사해 보면 每年條를 통계한 숫자 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목곡방 장사평에 있는 전관향둔을 의화군궁에 환속하였으므로 지방대비로 지출토록 한 것은 충당해 주어야 하니 황주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선납한 회령군과 무산군 공전을 출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會寧郡에 거주하는 前參奉 吳重默의 소장에 1898년 2월에 朴夢賢 이름으로 상납한 회령군과 무산군 결호전을 2년이 지나도록 추심하지 못했고, 회령군 磨勘冊에는 모두 출급한 것으로 탁지부에 보고했으나 아직도 출급하지 않았으니 출급토록 해 달라고 함. 郡錢을 선납하고 尺文...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