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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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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친군영 둔답이 내장원 장원사의 구관으로 장원사에서 감관을 보내었더니 당진군수가 탁지부의 공문이 있었다고 하며 배척하였다고 하는데, 이 둔답은 궁내부 소속이므로 위반하여 시행하지 말라고 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宮內府 照會에 따르면 唐津 소재 前 親軍營 屯畓이 內藏院 莊園司의 句管이기에 莊園司에서 收稅를 監獲하기 위해 監官을 보내며 訓令을 가져갔더니 이 監官이 오자 唐津郡守가 度支部의 公文이 있었다고 하며 擯斥하니 이 屯畓은 莊園司에 속하고 度支部와 무관하다며 公文을 보기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색리들의 환롱으로 진상하는 녹용과 각종 약재가 건납되었다는 전 병영심약의 보고에 따라, 1894년 7월당 및 1895년 1월당의 진상 녹용과 각종 약물을 즉시 심약에게 출급하고 담당 색리에게 따로 신칙한 뒤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兵營審藥의 보고에 따르면 1894년 7月當과 1895년 1月當 進上하는 녹용과 각종 약재를 지금까지 愆納하여 7月當은 4,5월에, 1月當은 9,10월에 각 邑에 准捧하는 것인데 色吏들이 중간에서 幻弄하여 끝내 審藥이 헛걸음하고 돌아오는 지경에 이르러 막중한 進上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노전 수세 감관의 보고에 따르면, 노전의 수세를 독쇄하여 본읍에 유치하였다 하니, 전의 관에 따라 노판의 몇 허리인지, 노초의 몇 만속인지, 세전이 몇 만량인지를 색리와 함께 소상히 성책하여 상납하고, 또 작년에 거둔 세전 중 본읍에 유치한 것도 모두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원, 고성에서 탁지부의 훈령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둔감이 도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또다시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 둔감이 구규에 따라 세금을 걷되, 면세하는 곳에서는 토주에게, 도지는 작인에게 세금을 걷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廣州郡守 報告書에 따르면, 1895년만 將吏를 보내어 收稅하라는 訓令에 따라 昌原, 固城에 屯監을 보내었는데 이 郡에서 度支部의 訓令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屯監이 賭稅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다시 訓飭해 달라고 하였음. 당초 廣州郡에서 屯監을 보낸 것은 度支部의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구 풍덕관둔은 명온공주방이 사패한 땅이니 개성부가 도조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추수기를 즉시 명온공주방에 돌려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明溫公主房 奴의 訴에 따르면 明溫公主房 소관인 舊 豊德官屯 田畓과 官舍 기지 堤堰을 지난 1838년에 賜牌한 바, 작년 陞總 후에 結價를 度支部에 상납하고 田畓은 明溫公主房에서 秋收하는데, 이번에 이 屯의 舍音의 보고에 따르면 松營 本官의 傳令 내에 이 屯은 度支部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암군, 해남군 소재 전 경리청둔의 감관을 차정하여 보내니 작인들에게 엄칙하고 만약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들여 속히 탁지부로 보고하여, 둔감으로 하여금 10월내에 요감 상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5년 4월 신제 이후로 외읍에서 질품서와 보고서를 단장으로 올리고 탁지부의 지령을 따로 갖추었으나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질품서와 보고서는 원본 외에 부본을 따로 만들어 보내도록 각 군에 통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일찍이 外邑에서 京司로 보고한 文牒은 原狀 외에 書目이 있어서, 原狀은 京司에 남겨두고 書目은 題音을 기록하여 돌려보내는데, 1895년 4월 新制 이후로 外邑에서 質稟書와 報告書의 신식을 좇아서 單張으로 올리니, 度支部의 指令을 따로 갖추어 辦理하고 본 건의 文案은 남...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한성부 관하의 양주, 적성, 영평, 가평, 교하, 파주의 원토 추수를 각 작인들을 지휘하여 감관 장만석에게 출급하고, 감관 손흥준이 방해하거든 잡아들이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개성부 관하의 풍덕, 마전 원토 추수를 각 작인들을 지휘하여 감관 장만석에게 출급하고, 감관 손흥준이 방해하거든 잡아들이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한성부 관하 고양 문봉서원 위토 전 2일경, 답 2두락 외에 이번 봄 이 서원의 고직 이성옥이 조사하여 척량해 온 답 1석락을 각 작인들에게 알려 감관 장만석에게 출급하도록 하고 손흥준이라는 자가 방해하거든 잡아들이고 탁지부에 치보하도록 고양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세사와 징세서를 폐지하고 세무를 군수가 주임하되, 성실한 자를 공천하여 주사 1인을 정하여 이 사무를 전담케 하고, 지방 각부에 세무시찰관과 주사를 탁지부에서 보내어 세무를 감독할 뜻으로 칙령을 받은 바, 세무시찰관 1인과 주사 1인이 각 군을 순회하며 살펴볼 것이니 사무와 좌개한 조들을 협의하도록 관하 각 군에 속히 훈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세무시찰관 1인과 시찰주사 1인이 출발하여 갔으니 전 감영 공해에 가서 깨끗한 곳을 택하여 판공 시무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양군 부원면결과 양주군 동서십리결은 작년 가을에 전 감영에 전속하여 세금을 거두고 영황에 부하였는데, 1894년조부터 관찰부에서 모든 봉세를 맡고 탁지부에 상납하도록 하였으니 잘 알아서 동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단군 소재 수진궁 소관 훈둔은 승총하여도 수도는 둔감에게 일임하고 장단군은 결세만 수납해야 하는데, 둔감의 소에 따르면 장단군에서 개성부의 훈령에 따라 감관이 가진 문부를 수거해 가서 거행하기 힘들다고 하니 장단군에 속히 신칙하여 둔감이 장애없이 간획하게 하고 결전만 장단군에서 탁지부에 봉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강군에 있는 전 호조둔의 감관을 박흥상으로 정하여 보내니 수획을 예에 따라 장애없이 거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악군 소재 노전 수세감관의 보고에서, 노세를 수쇄하는데 안악군에서 방해한다고 하니 농간을 부린 자들을 엄징하고, 노판의 백성들에게 신칙하여 감관으로 하여금 수납하도록 하되, 노판의 허리수, 노초의 속수, 세전의 량수를 성책하여 상납하게 하며, 1894년 세전의 유치조도 모두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岳郡 소재 蘆田 收稅監官의 보고에서, 蘆稅를 收刷하라고 한 즉 安岳郡에서 방해하는 폐가 많아 收刷할 길이 없다고 하니 무슨 곡절인지 알 수 없으며, 온갖 제도가 갱신되는 때에 邑屬이 舊習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었으며, 安岳郡에서도 살피지 않고 하는 대로 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유리 최우헌의 농간으로 노부가 무고를 당하였다는 유학 이원규의 정단에 따라, 유리 최우헌을 잡아들여 소상히 조사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林川郡에 사는 幼學 李元珪가 呈單한 즉, 늙은 아비가 鴻山에 재임할 때 由吏 崔遇憲에게 加下한 錢이 5554兩 1錢 6里인데 몇 해에 나누어 갚아 이번 봄에 淸帳하여 남은 것이 없거늘, 崔遇憲이 본시 重逋하여 公錢을 배워 바칠 길이 없어 나쁜 마음을 먹고 公錢을 挪用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관 전황과 부임 전의 관황조를 모두 탁지부에 수납할 뜻으로 이미 관찰부에 훈령하였으며, 덕원군의 지용이 급하게 되었다고 하니 우선 나용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흥군 소재 전 혜둔의 추획을 위해 감관을 보내었는데, 지금 들으니 궁내부에서 감관이 내려와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하며 여러 가지로 방해하여 둔조를 수습하지 못한다고 하니, 즉시 장리를 보내어 추급한 후 형세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동회사에서 무미 6천석을 흉년이 심각한 지역에 수송하여 평가로 팔 때, 미가를 관에서 쇄완할 것을 믿고 기다렸으나 아직 쇄급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하니, 즉시 미가를 속히 준쇄하여 사원에게 상환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公同會社 社員 徐相潗 등의 質稟書에 따르면, 지난해 이 會社가 政府의 명령을 받아 貿米 6천石을 영남의 흉년이 특히 심각한 지역에 수송하여 平價로 팔았는데,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 각 郡守가 담보하고 官에서 나누어 준 후 이 米價를 역시 官에서 刷完할 뜻...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비적을 토벌할 때 병참의 수용을 군의 공전에서 계감하는데, 그 중 일병의 비용은 일본국에서 외부로 상환하여 각 군에 출급하였다고 하여 조사하니, 병참이 쓴 것을 요감하는데 이 조는 탁지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금액(황주 280원, 수안 1140원, 이천 133원 80전)을 속히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안군수 질품서를 보니, 수안군에 있는 청연군주방 1899년, 1890년조 면세전을 순영에 직접 납부하고 고환장을 올려 보냈다 하여 조사하니, 이는 원래 전 호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고환장을 첨부하여 훈령하니 그 곡절을 엄히 조사하여 면세전 양년조 724량 4전 8분을 속히 올려 보내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서 무미 중 미 1,500석을 강화육해군의 지방조에 조획하니 지체없이 수에 맞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전환국에 있는 전후 문부와 현재 화폐를 조사할 일로 탁지부회계국장 유정수를 위임하여 보내니 상의하여 조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평양진위대의 용달조 3,249원 중에 2,000원을 강화육해군 지방조로 조획하니 지체없이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령진이 혁파되었으나 관방 요애의 황장을 베지 못하게 하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도령진동에 전 영영에서 손해를 보며 답을 사들여 동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응역하였는데, 이제부터 전 진속들을 산감산직이라 개칭하고 이 답을 영부하여 편안하게 수호하도록 할 것이니 상당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성급하고 형세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량미 5승조를 전에 이미 혁제하였는데 능주군 포량을 받아갈 때에 5승조를 징수해 갔다고 하니 이는 분명 감관들이 중간에서 간롱한 것이므로, 상세히 조사하여 과연 수봉한 것이라면 수에 맞게 능주군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세무시찰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청주군의 결가를 누군가 감히 선봉하여 은결에 붙이고 요호의 실결을 모두 자기 주머니로 넣으려 하니 민간에 영칙하여 일파일속이라도 감히 선봉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안동부사 홍종영이 재임할 때 엽전 1,000량을 하리 김수연에게 맡기고 봉류표를 공납으로 탁지부에 넣었기에 이 표를 첨부하여 내려 보내니 속히 독봉하여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수로 팔아 썼다고 하는 11정과 공주군에 대하한 35정, 축조 5정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여 독봉 상납하고, 복성호 출급조와 은 상송비는 조사할 것이니 있는 전도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淸國提督 葉志超가 맡긴 元寶 중 6錠은 局을 나누어 貸下하고 設線할 때 쓰고 거두어 들일 것이라 지난 번 成冊 중에 기록해 둔 것이 분명한데, 지금 온 別紙를 조사하니 11錠은 軍需로 팔아 썼다고 하니 무슨 곡절이며, 公州郡에 貸下한 35錠은 1893, 1894년 錢米...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영종진 소관 각 포의 염세를 탁지부에서 구검하여 영종진에 사는 김만희를 감관으로 정하고 거행하게 하였으나 서울 사는 이장환이라는 자가 궁내부의 훈령이 있다고 칭하며 인천부에 무소하고 진속들과 한통속이 되어 세금을 걷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니, 어염선세는 원래 탁지부의 관할이므로 탁지부가 차정한 김만희로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직산군 이북면, 일서면, 이서면에 소재한 훈둔은 이미 승총하였으니 결세는 작인에게 징수하고 도미는 둔감 김홍식에게 출급하되, 일전에 관청색의 보폐를 칭하며 아전들의 주머니를 채우니 이번에 이액을 줄이고 이료를 배정한 후에야 다시 이런 습속이 없을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겨울에는 반만 징감하는 성안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납부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에 수관을 따로 훈칙하니 관하 각 읍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남병영의 련병에 통령이 없으니 장관을 보내어 관속하게 하며, 주향의 방도를 강구하니 남아있는 대약전과 둔미를 봉류하고 성책하여 보고하며, 관찰사가 복정전을 핑계로 책납한다 하니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위대의 경비 음력 11, 12월조 금 6,539원 28전을 엽전 32,696량 4전으로 바꾸어 귀부의 도취공전으로 돌려보내니 달을 계산하여 진위향관에게 획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진상을 멈추게 한 것은 혜휼하는 성의으로, 영남의 동해안이 자주 흉년을 당하여 해호가 흩어지니 정세를 급복한 것인데, 전 순영에서 차인 김오여, 하남건을 보내어 경주, 울산, 동해의 백성들에게 별복정 가배전이라 칭하며 7,000량을 함부로 거두어들였다고 하니, 그 연유와 공사를 소상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민들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서 포세는 군흥 주향으로 인한 것이니, 해주부의 현재 토병 사람 수와 응당 내려야 할 지방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포세는 해주부에서 함부로 거두지 말고 포민이 응당 납부할 수효를 타정하여 탁지부로 휘납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어의궁에 납부할 미 대전을 청주군 하리 김형식이 끝내 상납하지 않으니, 김형식을 잡아들여 군옥에 가두고 쇄납하되 형세를 먼저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도내각읍조안 중에 승총결을 마음대로 진으로 기록하여 감총한 것이 2,170결에 이르니 이는 온당치 못하므로 그 곡절을 상세히 조사하여 치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진위대 군수전(전주부 10,000량, 남원부 20,000량)을 전주부와 남원부의 소취공전에서 환획하며 출급한 후에 봉표를 받아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진 조약도는 정명공주방의 장토이니, 1894년부터 각 궁방의 면세결을 비록 승총하였으나 궁토는 사장과 같으니 전과 같이 정명공주방에서 토세를 거두어 결전을 상납케 하도록 강진군에 알려 거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련해군은 구 일병대로 주향을 오로지 포량에 기대고 있는데, 전 유수가 재임할 때 차인을 보내어 각 도에 동쇄하였는데 근간에 이 병졸의 희료가 오랫동안 비어 군정이 어려운 고로, 군수를 조사하여 조획할 일로 군부정위 정광철을 위임하여 보내니 군수는 주사 윤용에게 좌개한 사항을 함께 상의하여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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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읍의 세무주사를 각 지방에 명하여 초록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포의 근원을 막기 위함인데, 근간에 각읍에서 이름난 포리들이 혼거되니 이는 막중한 국가의 세금과 관련된 일이므로 각별히 찰칙하여 재무에 뛰어나다고 이름난 자들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읍 봉급을 절반은 겸관에게 예부하고 절반은 탁지부로 수납하도록 관하 각 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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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양군에 사는 상민 권경인의 소고에 따르면 1895년 5월에 엽전 2,500량을 탁지부에 상납하고 척문과 훈령이 온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색리가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하니, 상납하여 척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훈칙을 하였는데 실행하지 않은 것이니 이 색리를 엄칙하고 권경인에게 2,500량을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수사 이병승 가노의 장에서 상전의 1895년 윤5월에서 8월까지 관황조가 3,340량 7전 6분인데 아직 추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인지 조사하여 마땅히 추급해야 하거든 즉시 추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의 환곡이 오랫동안 허부였는데 이번에 사곡을 변작할 때에 곡수가 많아 백성들이 명을 따르지 못할 걱정이 있으니 구환총의 여하를 물론하고 대읍은 2,000석, 소읍은 1,000석을 넘지 않게 사곡을 지어 백성들이 조적하도록 할 뜻으로 열읍에 배정한 후 곡수와 읍명을 소상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나주가 읍의 구폐를 칭하며 매결에서 더 걷는 것이 8량 5전이라고 하니 이는 과연 나주군에서 한 것인지 관찰사가 한 것인지 발령한 월일과 거둔 수효를 속히 치보하고 광주전 20,000량을 나주부에서 차인을 정하여 출급하라고 하니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인지도 일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시에 세금이 있는 것은 옛날 일인데, 근간에 모리배들이 세금을 걷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하니 혁제할 것이며 각 군에서 장시마다 세금을 정하여 폐단을 없애고 장시의 수와 세액을 보고하며, 영이 도달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의 공전을 소관하는 부에 도취하라고 이미 명하였는데, 전화가 왕래하면서 소모되는 폐가 있으므로 각 군에서 편의에 따라 경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발송한 형세를 다달이 소관하는 부에 보고하게 하고, 그 근만에 대해 따로 동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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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고 작은 공행에 모두 여비를 마련하고 지공하는 일관은 일체 혁파하였는데, 들으니 세무시찰관과 사판위원이 별성을 자칭하며 열읍에 주전을 요구한다고 하니 관찰사가 먼저 열읍에 훈칙하되 이런 인습이 있으면 바로 논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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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납이 모두 정도가 있는데 근래 법이 해이해져서 대소 관리들이 휴흠을 지는 것이 읍마다 모두 그러하니 마땅히 중승해야 하므로 전에 부포를 미완한 자 중 중범인 자를 보고하도록 훈칙하였는데 아직 보고가 없으니, 즉시 지명하여 보고하여 처단하게 하며 응당 받아야 할 공화는 계속 수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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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에 속하는 둔토는 모두 주하를 거쳤는데 근래 무뢰배들이 공문을 받아 수획할 때 가져 오려고 하니, 차지를 가지고 처음 간추한 자로 검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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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서가 병비를 거쳐 백성들이 흩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백성들과 휴식하는 날에 횡징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니 허결과 허호는 모두 시행하지 말고 실결과 실호에 따라 시행하되 모이의 폐가 있으면 비밀히 조사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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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무장정에 전답 50보의 땅은 개채를 허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들으니 광무파원이 전가를 주지 않고 민전에 억지로 개채하고 전주로 하여금 백지에 세금을 내게 하였다고 하므로, 이 광무파원의 성명을 보고하고 쫓아 보내되, 혹 따르지 않거든 구류하여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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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양의 산호세가 저에 춘천에 속한 것은 임시로 주향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니, 춘천부 병향은 마땅히 탁지부의 지급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징세해서는 안되며 이는 잘못된 습속이니 준양 산호를 지방읍에 환속하여 납세하도록 알리고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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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망제의 신창 겸황조와 대흥관이 추거한 조를 추급해 달라는 남궁호의 소장에 따라, 홍주부에서 예산의 유리등을 불러 조사한 뒤 사실이 맞다면 신창과 대흥 두 읍에서 거두어 공납이 비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全州司果 南宮浩의 訴狀에 따르면, 죽은 동생이 禮山의 고을 원이 되었다가 1895년 4월분 잡혀가 遞任을 당하였는데, 官廩을 新式으로 헤아리면 연봉이 5,000兩인데, 前 監營에서 잘못하여 8,000兩으로 장부를 마감하였고, 新昌兼況條 200兩을 마땅히 推給해야 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성군 전관 심희택의 노소에 의하면, 1893년 조 관수미 70여 석이 이방처 가하전 2,100량으로 획급되었으나 이방이 거부하여 관수를 추심하지 못하였다는데, 관수는 당년 결세 중 예획으로 해색의 거부는 무엄한 것이니, 속히 징쇄하여 심희택가에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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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북도관찰부에서 도취한 관하 각 군의 1895, 1896년 결호전의 상납을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함경북도관찰부에서 관하 각 군의 1895, 1896년 結戶錢을 都聚하였다면 거두는 대로 來納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해가 지나도록 來納하지 않고, 각 군의 磨勘冊에는 이미 관찰부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찰부에서는 끝내 報勘하지 않고, 또 어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로 인해 발훈하니 무산군이 무납한 녹용 4대가 2,389량 5전을 무산군 공전 중 계감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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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내부대신 제95호 조회에 따라 무산군이 무납한 녹용 4대가 2,389량 5전을 무산군 공전 중 계감하라는 훈령 1도를 작성하여 보내고 해당 공전은 궁내비 중 구제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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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군 각 년도 결호전을 독납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수령의 供職은 奉公으로 만약 세납을 거리낌 없이 愆滯한다면 奉公은 安在할 수 없을 것인바, 甕津郡 각 년도 結戶錢의 督納을 여러 차례 訓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니 소위 奉公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진실로 供職에 마음을 두고 奉公에 힘을 다한다면, 奸猾한 吏鄕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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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산군은 복온공주방 1893년 조 세미를 조속히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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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내부 조회에 의하여 발훈하니 북팔릉 봉사 6원, 태봉 6원 매원당 매삭월봉 50량씩 1897년 1월부터 함경남도관찰부 공전에서 달마다 지발하고 해관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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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내부대신 제96호 조회에 의거, 북팔릉 재관 봉급을 1897년 1월부터 탁지부 별정규례에 준하여 달마다 지급하고 함경남도관찰부 공전에서 계감함을 함경남도에 발훈하고 궁내비에서 구제하는 것에 대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이를 따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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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리를 압상하게 하되 차지의 압상은 불가함을 관하 각 군에 엄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甲午 이후 각 군 吏屬이 세납을 거리낌 없이 犯用하여 이를 懲創하기 위해, 100貫 이상(을 犯用한 吏屬)은 순검으로 하여금 押上케 하고, 혹 도망하였거든 次知를 잡아 上送할 것을 이미 훈칙한 바, 당초 이러한 조처가 公稅를 중히 하고 국법을 엄수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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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의궁 장무의 소고에 따르면, 어의궁에 속한 의주군 광성둔과 겸제둔 22결 42부의 승총 이후, 용천군에서 운향결이라며 7결 80여 부를 겸제둔토에 첩징하였다 하는바, 상세히 조사하여 귀정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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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천군저리 최창규가 1895년 조 역비를 추심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면천군 리청의 소뢰결 중 영저 역비를 획급하고 남은 여결을 영저례에 의거하여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沔川郡邸吏 崔昌奎의 訴狀에 따르면, 이전에 1895년 條 役費를 추심하지 못한 일로 抑訴하였고 추심 가능한 名目을 조사하여 알리라는 답을 받고 탐지한즉, 吏廳에 약간의 所賴結이 있어 榮邸 役費를 이미 劃給하고도 餘結이 남았다 하며, 이를 隱結 중 榮邸例에 의거하여 출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읍 전관 최재철의 소장에 의하면, 정읍군수과 흥덕군수가 상대방의 공관 시 군수를 겸임하고 겸황을 추급하지 않았다 하니 두 군의 겸황을 비교 사정하여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井邑 前官 崔在澈 訴狀에 따르면, 1895년 井邑郡守로 興德郡守를 겸임하고 자신의 空官 시에는 興德郡守가 井邑郡守를 겸임하였으며 興德郡守 兼況을 推來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遞任 후 勘簿할 당시 井邑郡守 兼況을 수송하지 않았는데, 근일 興德郡守 安吉壽가 井邑郡守 兼況의 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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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군 전관 이회원의 관황 미추조를 사정하여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강릉군 前官 李會源 家人의 訴狀에 따르면, 李會源의 강릉군수 재임기간은 1894년 10월부터 1895년 7월 15일까지 10개월 반으로 官況 합계는 4,569兩 8戔 6分인데, 관찰부가 신설되면서 郡事를 代辦하게 된 參書官 朴承赫이 1895년 7월 到任日에 가지고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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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군저리 박춘식이 청한 대로 1895년 조 역가를 1897년 각고용유재에서 지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瑞山郡邸吏 朴春植의 訴狀은, 1895년 條 役價를 五等俵에 의거, 出給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瑞山郡에 到付하였으나 官屯吏隱이 없고, 各庫用遺在는 모두 사용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1897년 條 各庫遺在 중에서 劃給해 달라는 것인바, 청대로 1897년 各庫用遺在에서 支撥...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수군 저리의 1895년 조 역가를 탁지부오등표에 의거하여 즉시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장수군 邸吏의 1895년 條 役價를 度支部五等俵에 의거하여 1893년 條 이상 1894년 6월 이전에 거둔 舊納으로, 未發과 發은 未納條 중 劃撥하되, 만약 兩條가 없으면 官屯吏隱과 各庫用遺在로 지급할 것을 1896년 9월에 發訓하였음. 그런데 현재 邸吏 河淳學의 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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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군의 1895년 봄 손보전은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당시 창원군수였던 이종서에게 책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횡징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水使 李鍾緖의 奴訴에 따르면, 李鍾緖가 창원군수에 除拜되어 1894년 10월에 부임하여 1895년 12월에 遞歸하였고, 창원군 損補錢이 300兩은 1894년 6월 議案으로 이미 혁파하였는데, 1896년 겨울에 창원군 각 公錢을 대구부에서 마감할 때 1895년 봄 損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도군 저리 김경선의 1895년 조 역가 중 미지급한 200량을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숙안공주방 노소에 따르면, 숙안공주방 위토가 있는 임실군에서 1894년 이후로 세대전을 수납하지 않은바, 1894년 조는 승총 이전이니 예전처럼 수송하고 1895년 조 이하는 승총 이후이니 결세 외의 여()은 지체 없이 획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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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의거하여 발훈하니, 본군 출주병참비(전수는 별지를 볼 것) 본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고 해당 장관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지방 출주장사의 3개월 경비를 유주한 지방의 군이나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외획하는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대신서리가 조회(제46호)하여, 각 지방 出駐壯士의 군수가 떨어져 軍情을 생각함에 시일이 다급하여 각 站의 인원경비 명세를 별도로 갖추어 보내며, 左開한 22곳의 3개월 수용액 35,341元 68戔을 留駐한 지방의 郡이나 부근 郡의 公錢 중에서 外劃하는 훈령을 보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의거, 괴산군 출주 청주지방대 군액 4원1일부터 6월 말일까지 91일 조 병참비 1,438원 90전을 괴산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고 해당 장관의 수령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의거, 숭의전 참봉 1원의 봉급을 매삭 10원씩 1897년 1월부터 마전군 공전 중에서 매삭 지발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이 조회하여, 숭의전 참봉 1원의 봉급을 매삭 10원씩 1897년 1월부터 마전군 공전 중에서 매삭 지발할 것을 마전군에 발훈하고 보고를 받은 후에 궁내비 중에서 구제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즉시 마전군에 훈칙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7년 4월분 원산항 우체사 경비 217원 60전을 안변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을 재차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7년 4월분 원산항 郵遞司 경비 217元 60戔을 안변군 公錢 중에서 劃送할 것을 이미 發訓함. 그런데 지금 농상공부에서 조회하여, 안변군이 公錢을 모두 上納하였으니 劃送 훈령을 물리라고 함. 안변군 新舊 미납 公錢이 적지 않음에도 餙辭防塞하여 郵遞司의 應用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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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원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1895년 소녕원과 부길원 수리비 각각 200량, 150량을 양주군 1896년도 결전에서 지발하고 양 원 관원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신천군 가곶방 화성둔 후(수+(요/복), 후의 이체자?)동 수문 수축비 1,000량을 신천군 공전에서 획발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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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내부대신 조회에 의거, 신천군 가곶방 화성둔 후(수+(요/복), 후의 이체자?)동 수문 수축비 200원을 신천군 공전에서 나획하는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에 대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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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남도 1895년도 상납전은 이를 범포한 김부민의 물화를 가지고 있는 각 상민에게서 독쇄할 것을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평안남도 1895년도 상납전은 이를 犯逋한 金溥民의 物貨를 가지고 있는 각 商民에게서 督刷할 것을 여러 번 훈칙하였음에도 아직 充完하지 않음. 지금 평안남도관찰부 廳使 朱寬模 訴告를 검토한즉, 이전 훈칙에서 左開한 중에 몇몇 商人은 卽納하였고, 몇몇은 頑拒不納하여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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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군 1896년도 결호전 중 양주군 10,000량, 청주군 10,000량, 개성부 10,000량, 아산군 11,562량 6전 2분을 본군에 간 군부 용달사원에게 출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급하니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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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군 소재 환곡발본대전 봉류 41,562량 6전 2분을 공주에 간 최완식에게 출급하고 수령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급하니 지체하지 말고 획발하라는 훈령(문서에 X표가 되어 있고 책머리의 목차에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잘못 편집된 문서로 보임).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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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오동란 당시 홍주 초계영 군관 이종태가 가사전답을 팔아 군수로 대용한 돈과 각 민에게 빚진 돈 중 미추조를 1893년도 포세전 400여 량에서 우선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남포군 거주 李鍾泰이 訴狀으로, 甲午動亂 때 洪州 招計營 軍官으로 家舍田畓을 팔아 軍需로 貸用한 돈과 각 民에게 빚진 돈의 일부는 公錢에서 除減하였고 未推條가 엽전 621兩 1戔 6分이 남았는데, 1896년 겨울의 탁지부 훈령에 “남포군에 1893년도 浦稅錢 4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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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 조 정승의 17대조 산소의 묘사대지에 대한 이속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水橋 趙 政丞 家奴의 訴에 따르면, 조 정승의 17대조 書雲 觀正의 산소가 東小門 밖 崇信坊에 있으며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 수호하였고, 數麓山坂에 다른 田土는 없고 墓舍座垈에 단지 數片의 菜圃를 개간하였을 뿐인데, 몇 년 전 本郡 東十里 書員 박 씨라는 자가 墓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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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소재 종정원 사패둔토의 도지 수납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宗正院 보고는, “무안군 소재 宗正院 賜牌屯土의 賭地 수납 차 陳昌成을 파견한바, ‘1894년 條 元上納 932兩 6戔은 1895년 4월 15일에 탁지부에 상납하였고, 1895년 條 235兩은 宗正院 屯監 金鳳濟와 書吏 劉周鄕에게 出給하고 나머지 697兩 6戔은 陳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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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3년 조 세미대전 중 공주군은 667량 2전 6분을 미수, 연산군 역시 408량 5전 3분을 건납하였으니, 엄칙하여 속히 준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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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추원 의관 강윤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하면서 공용이 부족하여 사용한 관황을 속히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중추원 議官 姜潤의 소장에 따르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할 때, 公用이 부족하여 官況에서 엽전 6,301兩 5戔 9分을 끌어다 쓰고, 또 加火錢 엽전 1,793兩 2戔 2分은 當年應捧인바, 합하여 엽전 8,914兩 8戔 1分을 가을에 結稅를 거두어(秋捧) 還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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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연군, 안악군, 장연군의 1894년 조 절반과 서흥군, 평산군, 토산군, 신계군, 곡산군, 수안군, 황주군의 1895년 조 4분의 1을 금교역복으로 지발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객주 김구문에게서 상납전 16,900여 량을 독봉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평안남도관찰부 前 書記 金成祿의 訴狀은 평양 객주 金久文에게서 사기당한(見欺) 상납전 16,900여 兩을 督捧하는 일에 대한 것임. 이 문제로 이미 상세히 行訓한 바 있는데 어찌 刷淸하지 않아 다시 呼冤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음. 公錢을 잃을 수 없으므로 徵捧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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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군 전관 김인식이 추심하지 못한 관황의 지급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伊川郡 前官 金寅植 奴訴에 의하면, 金寅植은 1895년 7월에 伊川郡守로 涖任하였고 10월 초에 상경하면서 月俸을 3等表로 추심하였는데, 이후 9월부터 다시 5等에 속하게 되어, 9월 한 달 官俸 중 280여 兩이 초과 지급(加下)된 것으로 되었으며, 상경할 때 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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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은 화길옹주방에 미지급한 1892년 미결대전 중 375량을 지체 없이 출급하라고 재차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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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인군 산내면과 산외면 등에 있는 화길옹주방 시장가화결의 수세를 군에서 추세하는 결세 외의 나머지로 화길옹주방에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和吉翁主房의 奴訴는, 태인군 山內面과 山外面 등에 和吉翁主房의 柴場加火結이 있고, 收稅 300兩을 매년 정월 내에 來納하였고, 1894년 이후로는 탁지부 훈령을 憑據로 覓來하였으니, 태인군에 훈령하여 즉시 收捧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태인군에서 抽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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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군 저리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과 각고용 유재 중에서 지발할 것을 이미 훈령하였는데 지금 본군 저리의 소장에 따르면, 관둔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해당 역가를 오등표에 의거하여 관둔소수조 중에서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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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군 토목공비의 지발에 대한 내부 조회에 의거하여 군명, 비액을 좌개하니 해당 군의 공전 중에서 나용한 후 탁지부에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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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군의 소관 관찰사에게 보낼,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1,193원의 출급을 인허하는 훈령 6도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부대신의 제60호 조회는, 지방 각 군의 土木工費 명세서 1度와 해당 費額 1,193元의 出給命令書 1度를 보내니 검토하여 탁지부에서 소관 관찰사에게 認劃하는 훈령을 보내기 바란다는 것임. 이에 따라 해당 군의 소관 관찰사에게 보낼 認許 훈령 6度를 작성하여 보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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