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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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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함양군수 이윤식가 군수 재임시 1900년조 결전을 하동의 차성진에게 출급하여 상납케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하동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차성진을 잡아 올려 대신 납부한 돈을 며칠 안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청원서에 따라 이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咸陽郡守 李倫軾의 청원서에 “본인이 咸陽郡守 재임시 1900년조 結錢 6,400兩을 河東에 거주하는 車聖辰에게 出給하여 상납케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으니, 막중한 국세를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대신 납부하였으니, 河東郡守에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래 충주 화속세는 임금께서 기로소에 사여하신 세항인데, 승총으로 혼입되어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니 충주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돌려받게 해달라는 기로소의 감결을 받고, 이를 돌려주고 세안에 기록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耆老所의 甘結에 “耆老所 소관인 忠州 火粟稅가 陞總(징세에 빠진 논을 稅簿에 기록하던 일)에 혼입되어 원래의 結을 끝내 책임지고 바칠 수가 없게 되었음. 그곳은 원래 (임금께서) 賜與하신 세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이 세항을 耆老所에 다시 속하게 하여 公納을 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주 화속세는 임금께서 기로소에 사여한 세항인데, 승총으로 혼입되어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돌려받게 해달라는 기로소의 감결에 따라, 그 화속세를 기로소에 돌려주고, 이를 탁지부 세안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충주군수에게 전칙하여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耆老所의 甘結에 “耆老所 소관인 忠州 火粟稅가 陞總(징세에 빠진 논을 稅簿에 기록하던 일)에 혼입되어 원래의 結을 끝내 책임지고 바칠 수가 없게 되었음. 그곳은 원래 (임금께서) 賜與하신 세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이 세항을 耆老所에 다시 속하게 하여 需用을 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임실군 공전을 평양대비 30,000량을 외획하는 것을 시행하지 말고 대신에 룡담 10,000량, 진안 20,000량에 외획하고, 아울러 짐삯을 도착 즉시 지불하라는 뜻을 각 해당 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로 외획한 임실군 공전 30,000량을 이번에 시행하지 말고 이전의 훈령은 돌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도 각군의 1902년조 호전 5,000량 이상 미납한 군수를 모두 체포하여 납부를 독촉케 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아 이미 각도에 전신으로 신칙하였는데, 강원도는 전마가 없어서 따로 발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도 각군의 1902년조 戶錢 5,000兩 이상 미납한 郡守를 모두 체포하여 납부를 독촉케 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아 이미 각도에 전신으로 申飭하였는데, 강원도는 아직 電碼(전신부호와 그 글자를 대조하여 놓은 표)가 없어서 따로 훈령을 발하니 도착하는 즉시 강원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본도의 량지비(군명과 전수는 좌개함)를 포천 등 9군의 공전 중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임지계아문총재 제19호 조회를 받고 조사하여 각도 량비를 경기도 각군 공전 중 20,000량과 전라북도 각군 공전 중 17,300량과 충청남도 각군 공전 중 22,500량에서 가획하여 지불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훈령을 신속히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에 대한 조사가 있어 훈령을 내리니, 양근 룡문의 산역이면서 경중서중곡에 는 최성규와 그의 아우 완경과 수원 북문 밖 차경산 효순가에 거주하는 최봉환을 해당 군에 칙을 보내어 따로 순교를 정하여 그들을 탁지부로 압송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진대 5년도 경비 중 종성, 무산군에 배획한 공전을 해당 군이 탁지부를 핑계로 6년도 경비로 옮겨서 이를 계제하여 출급한다는 군부조회를 받고, 이를 조속히 원래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鍾城鎭隊 5년도 경비(鍾城 2,000元, 茂山 2,000元) 중 각각의 郡에 排劃한 公錢을 鍾城, 茂山郡이 度支部를 핑계로 6년도에 줄(劃下) 경비로 옮겨 마감(移勘)하고, 이를 계산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여(計除) 出給하니, 이를 조사하여 두 郡이 劃撥하도록 바로잡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 제90호 조회에 종성진대 5년도 경비 중 종성, 무산군에 배획한 공전을 해당 군이 탁지부를 핑계로 6년도 경비로 옮겨서 이를 계제하여 출급하여 대비에 부족함이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조사하고 두 군을 바로잡도록 신칙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해당 군수에게 내릴 훈령을 지어서 발하길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部大臣臨時署理 제90호 조회를 받아 조사해보니, 鍾城鎭隊 경비 5년도에 지급해야 할 端川郡의 代劃인 鍾城 2,000元, 茂山 2,000元을 兩郡이 度支部를 핑계로 6년도에 지급할(劃下) 경비로 옮겨 마감(移勘)하고, 이를 계산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여(計除) 出給해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평양대비 중 룡담 10,000량, 진안 20,000량을 룡담과 진안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그 짐삯은 도착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조사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경상남도 량지비 15,000량을 칠원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훈령 도착 즉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 서산군수 이휘면의 청원서에, 1903년 작부 때의 소출현황이 적어 1902년 12월 하기 마감 때의 수를 헤아려 삭감할 것을 삭감했는데, 군수직을 그만둔 후 서천 서리들이 재임시 장부를 마감했던 것을 자신의 이름 아래에 기록하여 거짓 보고했다고 하였기에, 해당 서리들을 대질 조사하고, 실수에 따라 보고하여 처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임 瑞山郡守 李輝冕의 청원서에 “(1903년) 作伕 때의 소출 현황이 비록 적었으나, 이곳 고을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1902년 12월 下記(돈을 치른 내용을 적은 기록)를 마감했을 때의 數를 헤아려 삭감할 것은 삭감하였더니, 마침내 군수직을 그만둔 후 (瑞...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아산군 소재 은결 15결은 원래 1898년 승총한 것인데, 그후 5년간 아산군수서기 이심필이 농간을 부려 그 은결을 도둑질해먹었으니, 그를 충남관찰부의 옥에 잡아가두어 엄히 치죄하고 그에게서 5년간의 은결 85결을 조속히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牙山郡 소재 吏의 隱結 중 15結은 1898년 視察官이 조사하여 얻어낸 陞總(징세에 빠진 논밭을 징세장부에 기록하던 일)한 것인데, 牙山郡의 首書記 李心弼이 매년 각년의 書員에게 나누어주고 체납장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그 스스로 공금을 도둑질하여 먹은 것이 이번이 5년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경상북도의 량지비(함창 10,000량, 금산 10,000량, 경주 10,000량)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제20호 조회에 따라 경상북도의 량지비 40,000량을 도내의 각군에 배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아, 좌개해서 알리니 훈령 5도를 작성하여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대비 20,000량을 관하 경주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그 짐삯은 도착 즉시 지불하라는 뜻을 해당 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대비 20,000량을 경주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그 짐삯은 도착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천군의 공전에서 평양대비로 외획한 것 중 20,000량을 지금 거행치 말고, 지난번에 내린 훈령을 돌려보내어 참고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공주대의 1903년도 순초비 중 류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 3,029원 50전을 공주군 공전 중에서 배획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공주대의 1903년도 순초비 중 류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와 수원대 출주비 중 류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을 공주와 수원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해당 훈령을 신속히 작성하여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部大臣署理 제76호, 86호 조회에 따라 조사하니, 1903년도 公州隊 巡哨費 1월부터 12월까지 5,475元 중에 留隊食費 2,445元 50錢을 제하고 實劃額 3,029元 50錢과 水原隊 出駐費 1월부터 12월까지 11,028元 90錢 중에 留隊食費 4,744元 2...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수원대의 1903년도 출주비 중 류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통진 2,000원, 안산 2,000원, 안성 2,284원 63전)을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월미도주대의 가을 3개월 간의 대비 중 류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조(남양 400원, 부평 510원 49전 6리)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 제95호 조회에 따라, 월미도주대의 가을 3개월 간의 대비 중 류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조 910원 49전 6리를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게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해당 훈령 1도를 신속히 작성하여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전 군수 류정현이 1900년조 결전을 변통하여 썼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웅천군수 김재형의 보고서에 따라 그에게 엄히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熊川郡守 金載亨의 보고서에 따르면, 前前 郡守 柳靖鉉이 1900년條 結錢 411兩 6錢과 均稅 204兩 3錢 2分을 변통하여 썼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돌려보내지 않아서, 金載亨 스스로가 官人이 되어 망극하게도 公納의 중요함을 생각지 못하고 진작 깨끗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궁내부로 납부해야 하는 송학석가를 좌개하니, 각군의 1902년 결전 중에서 계산하여 마감하고 보고하라는 뜻을 따로이 조칙을 가하여 그들이 모두 알고 거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서리 제32호 조회에 따라 전라남도관찰부에서 납부해야 할 송학석 1,000립가 10,000량을 궁내비 중에서 공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아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였으니, 살펴본 후 각 해당 군의 1902년조 결세 중에서 계산하여 마감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연군의 허결이 145결 21부 8속인데, 1902년 가을에 조사하여 새로 집계한 것이 겨우 9결 36부 9속으로, 1904년부터 세금 납부하겠다는 장연군수 박래훈의 보고를 받고, 장연군에 조칙하여 새로 집계된 결을 1904년부터 승총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조안에 기록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長淵郡守 朴來勳의 보고에 “長淵郡에서 유실되었던 縮虛結이 145結 21負 8束인데, 1902년 가을에 따로 監色을 정하고 各坊으로 두루 다니며 개간한 것을 새로 집계한 것이 겨우 9結 36負 9束이니, 1904년 세금 납부를 기다려 유실된 縮虛結의 만분의 일이나마 채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제주목 우사 경비 649원 20전 5리를 제주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이니, 이미 지불한 액수 166원 외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483원 20전 5리를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총판 제57호 조회에 따라 190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제주 우사 경비 649원 20전 5리를 제주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이니, 이미 지불한 액수가 166원이니 미지불액 483원 20전 5리를 제주군 공전 중에서 거두기를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훈령을 조속히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학부 조회에 따라 성진항 공립소학교 1903년도 경비 360원을 길주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였는데 길주군이 이에 지급을 지불하지 않아 성진항 학교의 상황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여 이에 또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학교의 경비표에 따라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학부대신 제8호 조회에 따라 성진항 공립소학교 1903년도 경비 360원을 길주군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길주군이 겨우 50원만 지불하여 현재 학부에서 나머지 액 310원을 성진으로 이획하기를 청하나, 성진은 실로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해당 경비 나머지액 310원을 길주군이 지불하기를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신속히 훈령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강원도의 량지비(울진 2,000량, 삼척 2,000량, 양양 4,000량, 평해 1,000량, 강릉 6,000량)를 각 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고 훈령을 내리니, 도착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리고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총재 제22호 조회에 따라 강원도의 량지비 15,000량을 강원도 내의 각 군에서 배획한다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고, 좌개하여 알리니 해당 훈령을 작성하여 내리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금산군 공전 중에서 검세관 서상돈에게 쌀을 사들일 돈 30,000량을 지급하라는 명을 시행하지 말고, 지난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삼척군 빈경묘와 영경묘의 개수에 들어가는 물력비 5,000량을 강릉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고 훈령을 내리니 도착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서리 제39호 조회에 따라 삼척군 빈경묘와 영경묘의 개수에 들어가는 물력비를, 이미 삼척군이 공전을 변통하여 쓴 것이 실로 많아 이번에 지급하기 어려우니, 5,000량을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을 내리고 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궁내비 중 셈하여 덜 것은 미리 덜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신속히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련산군의 1901년 재해결을 제외한 이른바 별획조에서 련산군이 잉여를 취하여 변통한 결전을 국고로 환납하라는 명이 있었음에도 련산군이 납부해야 할 결전 3,832량 3전을 아직 체납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연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속히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連山郡의 1901년 재해를 입은 結을 제외한 이른 바 別劃條 166結 66負 1束에서 잉여를 취하여 변통한 것(挪用)을 속히 국고로 환납하라는 訓飭이 이미 있었는데, 忠淸南道觀察府에서 올려 보내야 할 條 4,500兩은 그간 이미 납부하였지만, 連山郡으로 移屬한 條 3,...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인제군수 조진규가 자신의 재임시 수서기 이시량이 상납해야 할 결호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그를 압송하여 납부키를 청하는 청원서를 받고, 즉시 이시량를 잡아서 깨끗이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麟蹄郡守 趙晉奎의 청원서에 ‘趙晉奎가 인제군 재임시에 1902년과 1903년의 結戶錢 11,300兩 3錢 3分을 상납하기 위해 首書記 李時亮에게 出給했는데, 4,000兩은 이미 상납하여 영수증을 지급하였지만 7,300兩 3錢 3分은 아직 상납하지 않았으니, 훈령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현)고령군수 박병익이 성주군수로 재임했던 1901년 모월까지 성주군의 1901년 결전 중 6,775량을, 이후 성주군수를 겸임한 의성군수 김영호가 세봉서기에게 명하여 직전을 수송해가게 하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상납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즉시 이를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靈郡守 朴炳翌의 보고에 ‘朴炳翌이 郡守로 재임한 1901년 모월까지의 星州郡 1901년 結錢 중 6,775兩을, 이후 성주군수를 겸임한 義城郡守 金榮灝가 稅捧書記에게 명하여 直錢을 수송해가게 하고는 그 후 息駄(짐삯)다, 府納이다 등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담양군수가 령광군수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겸임을 핑계로 공전 납부를 태만히 할 것을 우려하여 영광군의 각년 미수조를 샅샅이 조사하여 남김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潭陽郡守가 이미 靈光郡의 사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公錢을 속히 거두어들이라고 이미 전보로 申飭하였는데, 공전의 중요성은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없고 책임소관도 역시 본직과 겸직의 다름이 없는데, 연체를 함.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는 것은 奉公의 길과 관련되는 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의 서리들이 1900년, 1901년 공전 중 자신들이 출급해야 할 조를 아직 체납하고 있어 이들을 압송하여 납부케 해달라는 전 남해군수 이륜식의 청원서를 받고, 이 서리배들의 이름과 이들이 납부할 전수를 좌개하여 이들을 압송하여 세금을 완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南海郡守 李倫軾의 청원서에 ‘李倫軾은 음력 1901년 정월에 부임하여 12월에 遞任되었는데, 1900년과 1901년의 公錢 중 南海郡의 서리들이 출급해야 할 것이 아직 체납되어 세금장부를 마감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左開하여 청원하니, 이들을 압송하여 납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원군에서 외획한 창원항경서비 8,658원 2전 중 8월달치만 지급하고 4개월치 3,022원 42전을 체납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경위원의 재촉 조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경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昌原郡에서 外劃한 昌原港警務署費 8,658元 2錢 중 8월달치만 지급하고 4개월치 3,022元 42錢을 체납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로 현재 警衛院의 재촉 조회가 있었음. 한도가 있는 警費를 옮겨서 바꿀 수 없고, 昌原郡의 公錢 역시 여유가 있거늘 어찌 핑계를 대어 이렇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임경위원총관의 조회에서 경흥부와 창원부가 자신의 지역에 주둔해 있는 경무서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경비를 댈 수 없기에 다른 군에서 지급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다른 군에서도 지급하기 어려우니 경흥부와 창원부에 지급을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속히 이에 관한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兼任警衛院摠管 제11호 照會로 ‘慶興港警務署 1903년도 경비로서 慶興府의 外劃條 2,649元 28錢을, 慶興府에서 公錢이 그 수에 맞출 수 없다 하여 度支部에서 劃定한 訓令을 돌려보내고 다른 郡으로 옮기기를 청’하고, 제12호 조회로 ‘昌原港警務署의 1903년도 경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조회에 따라 경흥항 1903년도 경무서경비로 경흥부 공전 중 2,649원 28전을 배정하였으니,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흥항경무서 경비 2,649원 28전을 경흥부 공전 중에서 쓴다고 정한 훈령을 발하였는데, 경흥부가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키자 이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興港警務署 經費 2,649元 28錢을 慶興府 公錢 중에서 쓴다고 정한 훈령(訓劃)을 발하였는데, 현재 警衛院에서 照會로 慶興府에서 그 훈령을 돌려보내고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郡으로 바꾸어 지급키를 청하였음. 매번 訓劃이 있을 때마다 문득 핑계를 대어, 탁지부와 경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2월분 진산의 상납조 15,000량을 탁지부에 선납했지만, 진산군의 수서기가 변명을 대며 납부한 돈에 대한 출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끝내 4,900여량을 받지 못하자, 이에 탄원한 고부군의 상민 김기옥의 청원서에 따라 그 수서기를 압송하여 해당 상민이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지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古阜郡의 商民 金琪玉의 差人 張西福의 청원서에 “1903년 2월분 珍山에서 상납해야 할 15,000兩을 度支部에 (자신이) 선납하고, 尺文(조세에 대한 영수증)을 珍山郡에 전하였는데, 首書記 河洛圖가 오히려 捧納할 수 있을 것이 없다고 변명하고, 기한을 3개월을 미루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평군이 무산대비 10,000량을 지급키로 획정되어 있었지만, 상납할 돈이 없기에 함흥군의 공전을 정평군에 획송하여 지급케 하였는데 함흥군이 아직 획송하지 않기에, 속히 함흥군에 엄히 신칙하여 해당 공전을 획송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로써 定平郡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公錢 10,000兩은 定平郡이 상납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咸興郡의 公錢을 定平郡에 劃送하여 그로 하여금 충분히 지급케 하였음. 그런데 지금 定平郡守 金容培의 보고를 접하니, “10,000兩을 거두라는 度支部의 훈령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최근 세금의 체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세금 수납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수송해서 보내고, 탁지부의 외획에 관한 훈령이 없다면 외획을 시행하지 말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최근 체납이 비단 관리가 국고에 낼 公錢을 써버릴 뿐만 아니라 差人들의 사사로이 취한 것 때문이니, 그 폐단을 생각해 보건데 막중한 公錢을 그 무리들이 장사 자본으로 삼아서 해를 보내고 넘기면서도 考尺(지방 관청에서 발부한 영수증)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나라에 법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비안군에 사는 황기윤이 박재순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러 상경한다면서 비안군의 결전 600량을 환급해달라고 청하면서 상경 후 그 돈을 받아서 상납하려고 하였으나, 황기윤이 도망하여 공납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박재순의 소장을 받고, 황기윤이 도망하였으나 그의 차지를 잡아 가두었으니 징수를 독촉하여 지체 없이 공납을 완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延豊郡民 朴在淳의 訴狀에 ‘1903년 3월에 比安郡 栗谷에 사는 黃基潤이 朴在淳의 집에 와서 벼슬자리를 구하러 상경한다면서 比安郡의 結錢 600兩을 換給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기에 담보를 받아서 주고, 함께 상경을 하여 (600兩을) 받아서 상납하려는 계책이었는데, 黃基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기병대 마사비(연안은 1,000원, 백천은 1,000원, 평산은 2,000원)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키로 정하여 훈령을 내리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어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병대 마료가 모두 보리인데, 흉년으로 매매가 힘들기에, 수개월치조를 선지급하여 보리농사가 좀 괜찮은 지방에 이획하여 수시로 직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군부대신 제92호 조회를 받고, 기병대 마료로 4,000원을 선급할 바, 해서연해군의 공전에서 지급케 하라는 훈령을 내리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들어, 훈령을 작성하여 신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오응선이 임실군수 재임시 1898년조 세납 중 읍에 속한 구실아치들이 체납한 3,484량과 각 공용미구획조 1,364량 8전을 몇 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일 수 없으니, 해당 납부자에게 독촉키를 청하는 오응선의 청원서에 따라 해당 서리를 잡아가두어 납부를 독촉하고, 공용미구획조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부족분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任實郡守 吳應善의 청원서에 ‘吳應善이 임실군수 재임시 1898년條 세납 중 邑에 속한 구실아치들이 체납한 3,484兩과 각 公用未區劃條 1,364兩 8錢을 몇 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바, 해당 납부자에게 훈령을 보내어 독촉키 청’함. 중요한 公稅를 변변찮...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조회에 따라 진남대비 3,000원을 칠원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곤궁하다는 군부의 조회를 받고, 대구대비를 외획하는 각군에게 신칙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조와 1903년 8월 배정된 조 일체를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軍部 照會에 ‘各郡에서 外劃한 大邱隊費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大邱隊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다’고 함. 兵餉의 지급이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고려하여 郡에 배정하여 外劃해서 미리 그 기한을 두었으니, 이것이 조정에서의 養兵의 本意이거늘, 해당 各郡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4호 조회를 받아보니 각군에서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 경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어 해산해버리기 직전이라고 하기에 각군에 훈령을 내려 8월 외획조를 지금 즉시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우선 전칙하고 곧이어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를 외획하는 각군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고 있다는 군부 조회에 따라 원래 외획하기로 정한 각군에게 납부를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鍾城隊 經費를 外劃하는 各郡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兵餉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士卒이 흩어진다는 軍部 照會를 접함. 兵餉의 지급이 착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排定은 원래 정해둔 郡이 있고, 外劃은 기한인 달이 있으니, 이에 응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해당 各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3호 조회를 받아보니, 외획된 종성대 경비를 받아낼 수 없어서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기에 함경북도관찰사에 이를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여 원래 정한 각군에 특단의 독촉을 가하여 수일내 지급하게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해당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훈모의 부친이 청양군수 재임시 하리 한태흥이 1895년 호전 2,081량 1전 3분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그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청양군에 발하여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에 그 돈을 거두어 달라는 정훈모의 청원서에 따라,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 돈을 거두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參奉 鄭薰謨의 청원서에 “鄭薰謨의 부친이 靑陽郡守 재임시 下吏 韓泰興이 1895년 戶錢 2,081兩 1錢 3分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계속해서 잡혀 있어서 위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靑陽郡에 발하여 韓泰興을 잡아 가두고 그에게 거두어 本人에게 지급키를 청”함...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곤양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진남대비 3,000원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발하니,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전에 보낸)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이를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을 사들이기 위해 곡성군 공전 중 10,000량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라는 훈령을 발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태가(짐삯)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으로 장성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10,000량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아울러 태가(짐삯)도 수에 맞추어 거두고 장성군의 지난 훈령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성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보내니, 이를 잘 알고 전 훈령을 돌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관하 장성군의 공전으로 검세관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시행치 말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서 10,000량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아울러 태가(짐삯)도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라고 곡성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무장군수 이창익가 1901년 결전 중 3,412량 4전 7분의 납부를 지체하여 교체되면서 본인이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후 계속해서 무장군이 갚지 않자 청원서를 탁지부에 보내었고, 이에 속히 대신 납부한 돈을 이창익에게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茂長郡守 李昌翼이 1901년 結錢 중에서 대신 납부한 3,412兩 4錢 7分에 관한 일로 이미 훈령을 발하였는데, 지금 李昌翼의 청원서를 보니 ‘茂長郡이 계속해서 (李昌翼에게 갚기를) 지체하며 갑자기 거두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함. 막중한 公錢을 시일이 지나도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천군의 1902년 결전 중 10,000량을 탁지부에서 먼저 거두고 훈척(영수증)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기로소의 원당역소에서 쓸 것이니 시일을 지완할 수 없거늘, 아직 획송하지 않아서 역비가 군색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획송하고 순천군 소재 북창고 네 칸을 역시 원당역소에 부속케 하고 그로 하여금 철훼하고 옮겨서 사용케 하였으니 속히 모두 준수하고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 7,000원을 성진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발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해서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조회에 따라 성진항경무서 경비(리원은 3년도조 6,391량 1전 5분과 5년도조 4,800량 2전 6분, 홍원은 6년도조 24,780량, 함흥은 7년도조 29,984량, 북청은 건축비 26,000량)를 각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총관 제13호 조회를 조사해보니, 길주군이 성진항경무서 경비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아 모두 90,000여량에 이를 정도로 많아 성진항경무서의 상황이 말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훈령 2도를 돌려보내는 대로 보내고 각년 미납분을 좌개대로 성진항경무서 부근의 군으로 이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해당 획훈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군의 구 공전 중에서 지급해야 하는 성진항경무서의 신축비 5,200원과 성진항경무서 5년도 경비의 나머지 미지급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납은 신납으로 고쳐 정하였으니 즉시 모두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吉州郡의 舊 公錢 중에서 지급해야 하는 城津港警務署의 신축비 5,200元과 城津港警務署 5년도 경비의 나머지 미지급분을 더하여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警務使의 照會가 있었음. 신축비를 舊納으로 정한 것은 뜻이 속히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거두어지지 않았으니, 짐작...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항경무서 신축비 여액과 3, 4년도에서 6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아서 길주항경무서의 사세가 보전키 어렵다는 경위원 조회에 따라 조사해보니 길주부의 공전이 여유가 있으니 속히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7년도 경비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警衛院 照會에 ‘吉州港警務署 新築費 餘額과 3, 4년도에서 6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아서 吉州港警務署의 事勢가 보전키 어렵다’고 하여 이를 조사해보니, 吉州府 公錢이 여러 外劃에 비하면 아주 넉넉하여 부족하지 않거늘 진작 지급하지 않아서 수삼년이나 체납하였으니 그것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행상 이춘길 등이 개녕군의 상납전 1,000여량으로 장사를 하여 마련한 엽전 1,700량을 객주 곽경식에게 맡겼는데, 곽경식이 서울에서 환획을 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5달이 지나도록 출급하지 않았다는 이춘길 등의 소장을 받고, 곽경식을 탁지부로 압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尙北道 開寧郡에 사는 李春吉 등의 訴狀에 “李春吉 등이 장사를 위해 開寧郡의 上納錢 1,000여兩을 물건으로 바꾸어 竹山의 白巖市에 수송해서 수에 맞추어 放賣한 후 엽전 1,700兩을 객주 郭敬湜에게 맡겼더니, 敬湜이 서울에서 換劃을 해서 出給하겠다고 올라가서 받으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 조회에 따라 평양 탄광의 역비(평양은 100,000량, 상원은 30,000량, 룡강은 50,000량, 성천은 15,000량, 증산은 5,000량)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경 제7호 조회에 “내장원 소관 평양 탄광의 역에 써야 할 것이 있으니, 평양 부근 군의 1903년조 결호전 중 150,000량을 외획하여 척문과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150,000량은 탁지부에서 내장원에 빌린 것이기에 외획 중에서 셈하여 제하시기를 바람”이라고 하여, 이미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거쳤으니, 탄광 비용 150,000량을 평양 부근 군에 획발하는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대전의 무물비 5,000원을 안주군 1903년 가을 등의 결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먼저 거둔 것과 태가(짐삯)를 김룡전에게 출급하고 영수증을 보고하여 마감하되, 이것이 긴급히 써야 하는 것이니 혹여 지완되는 일이 없게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임시서리 제45호 조회에 따라 대전의 무물비 5,000원을 안주군 1903년 가을 등의 결전 중에서 획훈 1도를 작성하여 보내고, 그 보고를 기다려 궁내비 중 계산하여 제할 것은 미리 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이에 알리니, 해당 획훈을 작성하여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건태가 장사 차 충주군 1902년 결전을 물건으로 바꾸어 방매하여 상납하려고 할 때 전라남도 령암군의 박성렬와 정순태가 엽전 4,500량을 빌려주면 목포에 가서 본전과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공전을 상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건태의 청원서에 따라 그들을 잡아 가두어서 독촉하여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서울에 사는 李建泰의 청원서에 “李建泰가 장사 차 忠州郡 1902년 結錢을 물건으로 바꾸어 방매하여 장차 상납하려는 때 전라남도 靈巖郡 乃洞에 거주하는 朴成烈이 그 인근의 洞에 거주하는 鄭順泰와 함께 와서 간절히 말하길, 엽전 4,500兩을 잠시 循環하면 木浦에 도착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동규는 한산군수 황용성의 청탁으로 현미 600석을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이 귀하여 기한 내에 쌀을 사서 지급할 수 없어서 압상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공전과 관계된 것이니, 황용성의 차인 안태호에게 어음 미수분 35가마니 값과 이성수에게 25가마니의 쌀을 납부케 하라는 이동규의 청원서에 따라 양인을 잡아들이고 해당 돈과 쌀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李東珪의 청원서에 “(한산군수) 黃用性의 청탁으로 인하여 현미 600석을 사들이려고 할 때에 당시의 값이 날이 가물어 곡식이 귀하여 기한에 맞추어 사들여 出給할 수 없으므로 押上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이 公錢과 관계가 있으니 遲緩할 수 없기에, 한산군에 사는 黃用性...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예산군에 사는 전 주사 김기찬이 탁지부에 재임할 때 도감역비 2,400량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기한이 지나 체납하기에 이에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김기찬을 잡아 가두어 납부를 독촉하여 수일내에 올려보내고, 혹여 지완함이 있어 다시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개성대 사졸 100명 순초비 8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유대식비를 제외한 실액(풍덕은 10,000량, 김천은 4,186량)을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빨리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7호 조회에 따라 인삼절도 방지 목적으로 파견된 개성대 사졸 100명의 순초비 중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미리 지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개성대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급한다는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部大臣 제117호 照會에 따라 開城隊 사졸 100명을 開城, 豊德, 長湍, 金川, 免山 등지에 소재하는 인삼밭에서 인삼절도를 금하기 위해 分派하여 보냈던 바, 8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당 巡哨費 4,070元 중에 留隊食費 1,232元 80錢을 제외한 實劃條 2...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개성대 출주비 190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조 중 유대식비를 제외한 실액비(부평은 1,500원, 교하는 1,000원, 강화는 1,431원 13전)를 각 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는 훈령을 발하니, 도착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려주주대 가파병비 7월 2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유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 481원 50전 2리를 려주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발하니 도착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09호 조회에 따라 개성 각처의 출주비 190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조 중 유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 3,931원 13전과 제100호 조회에 따라 려주주대 중 1분대를 가파한 바 7월 26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조 중 유대식비를 제외한 실획액 481원 50전 2리를 두 대의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획훈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충청남도 량지비 가획하였으니 아직 거두지 못한 조(회덕은 2,500량, 비인은 2,500량, 결성은 5,500량, 직산은 5,700량)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발하니 도착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임지계아문총재 제25호 조회에서 홍주군 량비 가획조 17,500량 중 단지 1,300량만 거두고 1,6200량은 홍주군에서 이미 공전을 발송하였기에 획급받을 길이 없으니 다른 군에 이획하기를 청하여, 지계아문의 좌개와 같이 이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들어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여 알리니, 각 군에 이획하는 훈령 5도를 즉시 작성하여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무안부윤 진상언가 무안부에 재임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현재 5,900여량이 자신의 이름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잡아달라는 청원서를 받고 조사해보니, 1899년 결전 중 미납분이 남아있는데 서리 박윤규, 박병원가 농간을 부린 것이니 이들을 압송하여 모두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務安府尹 秦尙彦의 청원서에 ‘秦尙彦이 務安府에 재임시에 원래 직접 범한 죄가 없었고, 또한 差人이 관계된 것도 없었거늘 지금 5,900여兩이 秦尙彦의 이름 아래에 기록되어 있으니, 훈령을 내려 조사하여 바로잡아주길 바람’이라고 함. 조사해보니 秦尙彦이 재임시 189...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연일군수 조병순가 상납한 1900년 결호전 중 9,075량 4전 3분은 자신이 교체될 때 발송한 것인데, 5,887량 6전 7분은 수서기 정욱빈이 써버렸고, 3,187량 7전 6분은 서리 정효상이 스스로 맡아서 보관하고 차인에게 출급하고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청원서에 따라 이들 서리들을 잡아서 속히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延日郡守 趙炳淳의 청원서에 “趙炳淳이 1900년 4월에 부임하여 1901년 6월에 교체되었는데, 1900년 結戶錢을 거두어 상납하였는데, 그 중 9,075兩 4錢 3分은 교체될 때 官에서 발송한 것인데 5,887兩 6錢 7分은 首書記 鄭昱彬이 밖에서 써버리고 3,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세금납부를 중지했던 결답을 조사하여 승총에 다시 보충하는 일을 정완호에게 위임하여 파견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黃州郡에서 세금 납부가 중지된 結踏을 조사하여 다시 陞總(징세에 빠진 논밭을 稅簿에 기록하던 일)하라는 일로 鄭完鎬를 위임하여 파견하니, 앞으로 黃州郡에 가서 해당 결 중 여러해 전부터 각년 진폐된 것과 개간된 것을 실제에 따라 샅샅이 조사하여 舊 陞總에 다시 넣어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세금 납부가 중지된 결 2,800여결을 승총에 넣는 일로 현재 황주군민의 내소가 있어, 전 주사 정완호를 파원으로 정하여 파견하니, 도착 즉시 지사와 색리 모두 정완호의 지휘에 따라 모든 답을 소상히 조사하여 승총을 집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黃州郡 民人 李景獜 등이 1894년 이후 세금 납부가 중지된 結 2,800여結을 陞總에 넣는 일로 현재 來訴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따로이 派員을 보내어 踏을 조사하여 結總을 집계하기를 청함. 조사에 의하면 해당 結이 특별히 세금 납부 중지를 허가한 것은 동요하는 民情...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여러 지방 전우양사의 190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본부(군)의 공전 중에서 도획하라고 좌개로 발훈하니 각 부, 군은 매 달 경비표에 대해 탁지부가 날인한 대로 지발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전우사의 1904년도 경비 추용에 관한 통신원 회계과장 최문현의 통첩을 받고 사계국장이 보낸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通信院 會計課長 崔文鉉의 通牒을 받아보니 1904년도 經費에 관한 각 電郵司의 보고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 濟州郵司는 濟州府에 公錢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군 모두가 제주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珎島郡으로부터 劃給해주기를 바란다 하였고 沃溝電郵司 역시 옥구군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지방 전우양사의 190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각 군 공전 중에서 보내줄 것과 매달의 경비표에 대하여 탁지부가 날인한 대로 지발하라는 뜻의 지사훈칙이 담긴 탁지부대신의 균교를 받아 사계국에서는 군의 이릅과 전수, 월도를 다른 책에 적어 사세국에 알리니 사세국에서는 해당 획훈을 곧바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의 조회에 따라 광주, 이천, 대구, 함창 등 군의 전선수보비를 각군의 공전 중에서 획급하라는 뜻으로 발훈하는 바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각군은 지체하지 말고 해당 비용을 지발하고 수령증을 탁지부에 보내 마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총판의 제48호 조회를 받아 경성으로부터 충주까지, 충주부터 부산까지의 전선수보비 27,883원 17전 가운데서 4,000원을 충주, 상주, 대구 등 세 개 군으로부터 청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균교를 받아 사세국에 알리는 바이니 사세국에서는 이를 살펴본 후 좌개 군의 이름과 전수를 속히 각군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군은 성진우사의 1903년도 경비 중 일부와 성진전사의 1902, 1903년도 경비 전액을 속히 지발해주기를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通信院 照會를 받아보니 城津郵司의 1903년도 經費 가운데서 1,611元 62戔 3里를 아직 推給받지 못했고 城津電司의 1902, 1903년도 經費 전액을 推給받지 못했기에 해당 兩司의 경비 사용이 어려워져 업무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하였음. 그러면서 어떤 경비든지 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총판의 제55호 조회에서 성진우사의 1903년도 경비 가운데서 1,611원 62전 3리와 성진전사의 1902, 1903년도 경비 전액을 추급받지 못하여 해당 양사가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였는데 그 사정이 실로 시급하여 그대로 감독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균교를 받아 이를 사세국에 알리는 바이니 사세국에서는 살펴보고 해당 양사의 경비미추조를 엄히 훈칙 독발하는 훈령을 속히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조회를 받아 경성에서 부산까지의 수선역비 1,000원을 선산군의 공전 중에서 획급하도록 발훈하는 바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비용을 지발하고 수령증을 탁지부에 보내 마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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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에서부터 부산까지의 수선역비 가운데서 연일군 외획 1,000원을 연도의 각군에서 배획하라는 훈령을 사세국에서 내려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通信院 總辦의 제64호 照會를 받아보니 京城에서부터 釜山까지의 修線役費 가운데서 延日郡 外劃 1,000元을 즉각 推用해야 하지만 현재 해당 비용을 劃用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하였음. 하지만 해당 비용을 연도의 각 府, 郡에서 劃用하려 한다면 그것을 推尋하기 어려울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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