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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군 공전 중에서 군량 구매비로 안중기에게 외획한 30,000냥을 취소했으니, 전에 발급한 훈령과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구매비 외획 중 양산군 공전 2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칠원군 공전 20,000냥으로 이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사용하되 양산군에 전에 내린 훈령은 환수하여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원군 공전 중 궁내부 구매비로 20,000냥을 배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 각군에서 외획한 공전 중 영산군의 3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안의군의 15,000냥, 단성군의 15,000냥으로 다시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사용하되 전에 만들어준 영수증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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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의군, 단성군 공전 중에서 군량 구매비 15,000냥을 파원 안중기에게 배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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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정부 조회에 “1902년 10월 10일자 조칙에 ‘이번 어진 및 예진을 평양에 보낼 때 지나는 연로 각군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1903년도 가을 호포세를 특별히 감면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했으니, 경기도의 고양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평안남도의 중화군, 평양군, 황해도의 금천군, 평산군, 서흥군, 봉산군, 황주군의 1902년도 가을 호포세를 감면하고 곧바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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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10월 10일자 조칙에 ‘이번 어진 및 예진을 평양에 보낼 때 지나는 연로 각군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1903년도 가을 호포세를 특별히 감면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조회 제1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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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전라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고창군에서 훈획한 20,000냥을 취소하고,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대신 획정했으니, 운반비를 포함하여 흥덕군과 창평군 공전 중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해당 군에 만들어 주어 탁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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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찰관 강용구에게 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배획했으니, 해당 각군에 그대로 지시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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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량을 구매하기 위해 고창군 공전 중에서 강용구에게 외획한 20,0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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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덕군, 창평군의 1902년도 공전 중 각 10,000냥을 군량 구매비로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해당 비용을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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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따라 경주대 1902년도 출주비 및 군량비 부족분 1,388원 90전 8리를 경주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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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30호 조회에 따라 경주대의 1902년 출주비 및 군량비 부족분 1,388원 90전 8리를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속히 처리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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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군량 구매를 위해 획정한 공전은 절대로 집행이 지연되면 안 되는데, 각군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다시 명령하거니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수령을 엄히 경책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수서기를 체포하여 순검을 통해 탁지부에 압송하여 처리할 것이니, 위 획전을 다음에 기록한 대로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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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군과 순천군에서 조세안에 허결을 만들어 돌산군으로 이송했으니 시정해주길 원한다는 돌산군의 보고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突山郡守 馬駿榮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돌산군 收租案 중 順天郡에서 옮긴 田畓의 結總이 504결 76부 4속이며, 射僕寺 田畓結, 牧子折受田畓結, 羅老島牧場屯田畓, 左水營屯田畓結, 防踏鎭屯田結, 民結, 金鰲島結로 구성됨. 나로도결은 순천군에서 돌산으로 이미 옮겼기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남군의 전군수 마준영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 해남군수로 재직할 때 1896, 1897, 1898년도 호전을 명천군에 사는 상민 허경에게 내어주었는데도 4년이 지나도록 전혀 상납하지 않았으니 빨리 받아내달라”라고 하니, 허경을 체포하여 곧바로 상납하게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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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민 안정식의 고소에 따르면 “흥해군 공전을 진남군 도미에 사는 박경순에게 상납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명령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박경순을 경상남도 관찰부에 체포하여 공전을 받아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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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어 박긍래의 청원서에 따르면 “박긍래의 부친이 흥덕군수로 재직할 때 흥덕군 공전을 진남군 도미에 사는 박경순에게 내어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상납하지 않으니 명령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박경순에게 흥해군 공전을 받아내라고 이미 훈령했는데 또 흥덕군 공전까지도 상납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를 모두 받아내어 즉시 상납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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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북도관찰사 민경호의 재실보고에 “후창군 정전 중 모래에 덮인 토지에 대해 특별히 두터운 은혜를 내려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되어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의 지령을 받았으니, 후창군에 지령하여 해당 군수가 직접 살피고 이서들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하여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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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사 서정순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하천에 침식된 결을 영구히 감면하고, 모래에 덮인 결은 3년을 기한해 면세하며, 싹이 나지 않거나 똑바로 선 벼는 당년만 면세해달라”고 하나, 세액을 감면하는 대신 특별히 다른 군에 획하시키라는 내용으로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한 뒤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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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도관찰사 이용직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한 결전을 다른 곳에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재해의 상황이나 수확 상황을 볼 때 징세를 전부 피할 수는 없으니 재결 중 일부만 다른 곳에 획하하라는 취지를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남도관찰사 홍승헌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비록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한 도의 모든 군이 동일할 리가 없으니, 재결 중 일부만을 다른 곳에 획하하라는 취지를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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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관찰사서리 충주군수 정인국의 재실보고에 대해서, 1903년도 재해보고에 대해서만 일부만 인정하고, 1902년도 재해보고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하여, 재해결수를 따로 획하하도록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忠淸北道觀察使署理 忠州郡守 鄭寅國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結數에 대해 대신 따로 劃下해달라”고 하는데, 재해가 있었더라도 한 道의 모든 郡이 동일할 리가 없음. 田結에 대해서는 재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법식이므로, 재해를 입은 畓結 중 일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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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관찰사 조한국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결과, 보고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하되 향후에는 숨겨진 결수를 찾아내어 보충하도록 하고, 이전에 감세조치를 받은 전답에 대한 추가 감면은 불허한다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北道觀察使 趙漢國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結數 및 전에 재해를 입은 結數에 대해 대신 따로 劃下하고, 臨陂郡, 萬頃郡, 沃溝郡, 扶安郡, 全州郡, 金悌郡에서 1901년도에 다시 피하를 입은 結數는 2년에 한해서 다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했음. 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기전관찰사 이근명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결수 및 예전에 재해를 입은 결수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너무 많으므로 그중 일부만 따로 획하하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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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바, 요청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南道觀察使 李根澔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1903년도 災結과 이전 災結에 대해 따로 劃下해달라”고 했는데, 各郡마다 재해의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1903년도 災結 중 일부에 대해서만 劃下할 것이며, 이전 災結에 대해서는 숨겨진 結數를 찾아내어 대신 납부하도록 이미 명...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원도관찰사 김정근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각군의 신구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너무 많으니 신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급할 것이며, 구재결은 보고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미 기각했으니, 이러한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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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관찰사 이헌(금+헌)영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각종 재결과 예전에 하천에 침식된 결수를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과다하므로 그중 일부만 획하한다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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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관찰사 이재현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전액 감면할 수는 없으니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하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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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거행하도록 이미 관찰부에 명령했으니 마땅히 그대로 조치할 것이며, 일체의 횡령과 태만을 엄금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각군에서는 징세 횡령 내역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 미납액을 거둬들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칭경례식비 다음에 기록한 각군에 지정한 금액을 1902년도 각군 결전 중에서 배획하니, 이를 김형옥, 홍은주에게 운반비와 함께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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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8월 21일 지출한 예식비 중 다음에 기록한 군명 및 전수에 따라서 훈획을 만들어 보내고 이후 정산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조사한 후 훈획 24장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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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김영화가 단성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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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반지근이 함안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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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금액 중 전주군의 90,000냥은 취소하고 대신 1902년도 70,000냥으로 획정하여 척문을 내려보내니 검세관에게 내어주라는 훈령을 이미 보냈는데, 전주군에서 파병들이 공전을 빼앗아갔다고 하니 이는 장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절대 시행하지 말고 곧바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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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봉세관겸위임 장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결호전 중 예전에 관청에서 횡령한 금액을 탁지부 훈령에 따라 받아내려고 하는데 해당 각군에서 상납을 거부하고 담당 관리가 도주하는 등 징세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 관하 각군에 명령하여 지금까지의 발송 내역을 탁지부 및 봉세관에게 보고하고, 횡령을 저지른 이서들은 즉시 체포하여 징세하도록 하되, 처리가 늦어지면 군수를 경책할 것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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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천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 강화대비 부족액 4,5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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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조회에 따라 강화대비 4,500냥을 안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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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대의 군량비를 탁지부 및 군부가 협의하여 결정해서 훈령을 내렸는데, 원주대 징상비 20,000은 애초에 획정한 것이 없었는데 그 부대가 요청했다고 하니, 이후로는 그 부대가 요청하더라도 탁지부의 훈령이 없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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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의 사인 이장언 등의 소장에 따르면, “경주군 향원 손경행, 도리 김홍석이 무단으로 가렴하여 1900년에 일향이 논의하여 관찰부 및 탁지부에 여러 번 고소했고 시정하라는 탁지부의 훈령도 내려졌는데, 1902년 손경행, 김홍석 등이 무리를 지어 향회에 난입하여 폭행했으니, 당사자들을 체포하고 부당히 징수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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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량 구매를 위해 전라북도 태인군 공전 중 10,000냥과 임피군 공전 중 5,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군에게 훈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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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각군 공전 중 옥과군의 공전 15,000냥을 취소하고 태인군 공전 중 10,000냥과 임피군 공전 중 5,000냥을 대신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를 포함해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옥과군에 제출할 척문은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게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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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한산군의 전임군수 이준상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준상이 1902년 이천군으로 이임할 때에 한산군의 원결납 및 미납성책을 이미 탁지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수서기 안정환의 보고에 ‘이교영, 서리서천군수 윤우선, 황용성이 받아간 금액은 즉시 받아내기 어려우며 백성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즉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 곧바로 상납하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진군수 강영서의 보고에 따르면 “전군수 정인국의 재직 당시 강진군 1900년도 결전을 차인 문성운 및 전주진위대차인 송화연에게 내어줬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정산하지를 않으므로, 척문을 받아내달라”고 했으니, 해당 미납액을 모두 받아내어 즉시 정산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구매하기 위해 태인군 및 임피군 공전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즉시 운반비를 포함하여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각군 공전 중 옥과군의 공전 15,000냥을 취소하니, 해당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익산군 전임군수 오횡묵의 청원서에 따르면 “오횡묵이 익산군 결호전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1903년 2월 면관 대상에 올라, 익산군에 해당 금액을 받아내라고 했는데, 익산군수는 그럴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이는 서기들의 소행이 분명하니 사안을 바로잡아달라”고 하므로, 해당 수서기 및 색리들을 문부와 함께 올려보내 조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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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경상남도 측량비 20,000냥을 의령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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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계아문총재서리의 제7호 조회에 따라 경상남도 측량비 20,000냥을 우선 진주 부근 각군에서 20,000냥에 한하여 훈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해당 획훈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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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군 전임군수 장한기의 청원서에 따르면 “장한기가 장기군수로 재직할 당시 1901년도 결전을 향장 성주영과 세색 정정엽에게 내어주어 상납하게 했는데 아직도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받아내달라”고 하니, 성주영과 정정엽을 체포하여 속히 받아내도록 하고 만약 거부하면 따로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압송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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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민 조흥식이 삼척군 1901년도 결전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척문을 만들어주었으니 즉시 내어줘야 하는데, 근래 수령들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매번 상민들의 고소가 끊이지 않으니, 위 금액을 곧바로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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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군 전임군수 김윤란의 대언인의 청원에 따르면, “김윤란의 부친이 경주군에 재임할 때 경주군 1901년도 결호전 중에는 전임군수 박병익이 받아내어 정산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니 이를 계감해달라”고 했으니, 해당 금액을 경주군의 문부 중에서 밝혀서 상세히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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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량 구매를 위해 부안군 공전 중 1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도록 해당 군에 명령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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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세관 백남신에게 동복군 공전 중 외획한 20,000냥 중 1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부안군에서 10,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를 포함하여 받아낸 뒤 사용하고 영수증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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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복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20,000냥 중 10,0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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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량 구매를 위해 부안군 공전 중 1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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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년 겨울에 수안군 공전 중 잔액 12,000냥을 횡령하고 미납한 장단군 기곡리 주민 윤자홍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 윤자홍을 즉시 체포하여 탁지부로 압송하고 엄히 단속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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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항 경무서 경비 중 흥덕군에 훈획한 금액을 아직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경위원에서 조회가 왔으며, 근래 법강이 해이하여 획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즉시 지급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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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임 경위원총관의 제3호 조회에 따라 무안항 경무서 경비 중 흥덕군에 훈획했는데, 해당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 다른 군에 이획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위원의 요청이 있었으며, 흥덕군 공전 중 아직 잔액이 있으니 그중에서 속히 지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령을 받았으므로, 지급을 독촉하는 훈령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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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군수 전병우의 청원서에 따르면 “문의군 1901년도 결전 중 1,000냥을 한성에서 빚을 내어 납부했으니, 그중 보냈으되 아직 수령하지 못한 659냥 6전 1푼을 제외한 340냥 3전 9푼을 문의군 서기에게 수차례 추심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그 서기를 체포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는데, 책임은 서리가 아니라 군수에게 있으니 즉시 출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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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평군수 심길구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차인에게 지급했으나 척문을 확인하지 못한 창평군 공전을 광주 최준석에게 획거했는데 수년 동안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받아내달라”고 하므로, 즉시 최준석을 체포하여 받아내고 빨리 척문을 확인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군 공전 중에서 획정한 전라북도 측량비를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외부조회에 따라 성진감리서 건축비를 성진군 구역 안의 매년 공전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중에서 받아내어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외부대신의 제17, 33호 조회에 따라 성진감리서 건축비를 성진군 구역 안의 매년 공전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중에서 받아내어 지급하도록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측량비를 함열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보고하도록 함열군에 명령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부군 공전 중 6,350냥을 횡령하고 납부하지 않은 공주군 거민 박준학을 체포하여 해당 금액을 받아내도록 이미 명령했으나, 박준학이 다른 군에 살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즉시 박준학을 엄히 가두고 독촉하여 속히 받아내어 상납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파원 최영석이 쌀을 구입하기 위해 외획받은 보성군 공전을 취소하고 대신 임피군 공전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준 보성군 공전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성군 공전 중 쌀을 구입하기 위해 파원 최영석에게 외획한 금액을 취소하니, 해당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 구입을 위해 임피군 공전 중에서 29,070냥을 파원 최영석에게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 구입을 위해 임피군 공전 중에서 29,070냥을 파원 최영석에게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도록 임피군에 전칙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 구입을 위해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장성군 공전 70,000냥 중 4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고산군 공전 20,000냥, 부안군 공전 20,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 사용하고 영수증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 구입을 위해 고산군 공전 20,000냥과 부안군 공전 2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도록 해당 군에게 전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성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70,000냥 중 40,0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번에 조사할 일이 있으니 의령군 1894∼1898년도 결호전 척문을 보내고, 서기 임석근과 의령군 거민 이종석을 압송하라는 비훈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1902년 4월부터 1903년 4월까지의 제주목 군대주둔비 획정액 중 부족액과, 19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액 중 일부를 나주군 공전 중에서 즉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제주목주대의 19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액 중 일부를 진도군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36호 조회에 따라 1902년 4월부터 1903년 4월까지의 제주목 군대주둔비 획정액 중 부족액과, 19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액을 근처 군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 지시를 받았으니 속히 처리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군 석장동 평호면 소재 수진궁 장토 중 하천에 침식된 23결을 기한을 정하여 면세하고 남아있는 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이미 궁내부 조회가 있었으니, 이 23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2념 감세를 허락하겠으니, 담당 사음을 불러서 따로 엄히 명하여 새로 땅을 기간하여 원총을 회복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진궁 수본에 따르면 “수진궁 장토가 안주군 석장동 평호면에 있는데 그중 23결이 하천에 침식되어 영구히 폐지되었기에 기한을 정하여 새 땅을 기간하여 원총을 회복하기로 탁지부의 승인을 얻었는데, 기한이 다 되었지만 아직 기간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5, 6년 더 연장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감리서 교접물품 및 연회제구비를 임피군 및 함열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감리서 교접물품 및 연회제구비를 임피군 및 함열군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관련 훈획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양군 전임군수 이강년의 청원서에 따르면 “남양군 재임 당시 결호세상납문부를 정산하라고 남양군 수서기 박래익에게 여러 번 통지했는데 끝내 보고하지 않았으니 체포해달라”고 하니, 즉시 엄히 명령하여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월미도주대의 19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비를 인천부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44호 조회에 따라 월미도주대의 19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비를 인근 군의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해당 획훈을 속히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울에 거주하는 김상목이 청송군에 거주하는 김재능가 인동의 상납전 10,000량을 납부하지 않은 일로 탁지부에 소고하자, 이에 대해 김재능을 잡아 가두고 기한 내에 그 공전을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서울에 거주하는 金相穆의 訴告에 金相穆이 仁同의 上納錢 10,000兩을 靑松郡에 거주하는 金在能에게서 換給하여 받지 못한 일로 度支部에 訴告하여 (탁지부의) 訓을 받아 靑松郡에 도달하였는데, 마침 청송군수가 교체되는 때였기 때문에 金在能은 공문서 처리를 돕는 下吏에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도 각 지방 부군의 토목공비 지불에 관한 내부 조회에 따라 각 군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좌개하여 훈령하고, 각 군의 사업진행비용을 결전에서 쓴 것은 계산해서 차감할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도 각 지방 府君의 土木工費 지불에 관한 內部 照會에 따라 郡名錢 수년조를 左開하여 훈령을 내리니 해당 군에서 結錢 중에서 挪用한 후 度支部에 보고한 것에 따라 計減할 것이라는 것을 각 해당 군에 알리는 것이 가할 것임. 江原道訓令은 각 군에 알리되, 鬱島郡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대신 제11호 조회를 접하여,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4,700원을 1903년도 탁지부 소관 임시부 제2관 제1항 토목공비 중 계산하여 마감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지교를 받아 군명, 전수를 좌개하니, 해당 관찰부에 보낼 훈령 3도를 조속히 고쳐 보내주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대신 제13호, 제14호 조회를 접하여,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5,300원을 1903년도 탁지부 소관 임시부 제2관 제1항 토목공비 중 계산하여 마감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아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니, 해당 관찰부에 보낼 훈령을 조속히 고쳐 보내주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을 보내니, 북한주대에서 파송한 순초병 10명의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191원 72전을 고양군 공전 중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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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 제81호 조회에 따라 북한주대에서 파송한 고양군 려현순초병 10명의 1903년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합 92일조의 순초비 315원 중에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191원 72전을 북한주대가 주둔한 군의 공전 중에서 지불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훈령을 보내길 바란다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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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을 내리니, 충주군은 병참비 898원 55전 2리, 려주군은 병참비 898원 55전 2리 제천군은 병참비726원 20전을 본군 공전 중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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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신서리 제80호 조회에 따라, 훈령을 내리니, 충주, 려주, 제천 3개 병참비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합 92일조 합 4,279원 22전 4리 중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2,553원 30전 4리를 각 해당 병참소재 군의 공전 중에서 지불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아 좌개하여 알리니, 훈령 3도를 속히 만들어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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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강군 세무주사 이경달가 1903년 비도에게 공전을 탈취당하고 살해당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처 이소사가 공전 납부문제로 소송을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에 대해 원통함이 쌓이지 않도록 잘 조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平康郡에 거주하는 稅務主査 故 李敬達의 처 李召史의 訴告에 “저의 지아비가 1896년부터 平康郡의 稅務主査로써 公錢을 거두었는데, 1903년 5월 19일 匪徒가 갑자기 일어나 제 지아비를 他殺하고 公錢 및 什物을 탈취해가서 가산이 탕진하여 약간의 쇠붙이도 없음은 만인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수의 대안인 삼사의 변계민이 본인들은 관이사무 관할인데도 삼수군수가 막세를 핑계로 토색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한 것을 임금께 보고하여, 임금이 이를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정부 조회를 받고 삼수군에 훈령을 보내어 막세를 금하고 그곳의 형편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議政府 照會에 따르면, “三水의 對岸인 三社의 邊界民이 電信으로 호소하길 邊界가 이미 內地가 아니고, 流民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는데,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라 하며 매호 3兩씩 거두어갔으며 그 외 儒帖, 鄕帖으로 무수히 토색하여 허다하게 침학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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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수의 대안인 삼사의 변계민이 본인들은 관이사무 관할인데도 삼수군수가 막세를 핑계로 토색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한 것을 임금께 보고하여, 임금이 이를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즉시 훈령을 내려 막세로 삼수군에서 변민을 침학하지 않게 하라는 조회 제6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三水의 對岸인 三社의 邊界民이 電信으로 호소하길, 邊界가 이미 內地가 아니고, 流民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는데,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라 하며 매호 3兩씩 거두어갔으며 그 외 儒帖, 鄕帖으로 무수히 토색하여 허다하게 침학을 벌이어 원성이 끊이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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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택이 1900년 봄에 함안, 거제군의 결전을 쌀로 바꾸어 상경하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 잃고 탁지부에 잡혀 있는 중 고령군, 성주군, 초계군의 각인에게 거둘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당케 하기를 청하는 청원서에 따라, 그들의 성명과 전수를 좌개하여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度支部에서 가둔 金榮澤의 청원서에 “본인이 1900년 봄에 咸安, 巨濟郡의 結錢 10,000여兩을 쌀로 바꾸어 상경하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 배가 전부 침몰하여 이를 변통하여 바칠 길이 없는 바, 다만 경상북도 高靈郡 등지의 각인에게 應捧錢 10,000여 金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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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년 가뭄으로 도적이 일어날 기미가 많으므로 진위대의 임무가 중요한데, 시장에 미곡이 없어 군량미가 부족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안동군에서 분기 때마다 지출해야 할 비용을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지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鎭衛隊의 경비를 各郡에서 지급케 한 후에 郡에서 분기마다 하는 出給은 그 아껴 써야 하는 隊費인데, 1903년 들어 가뭄이 들어 도적이 일어날 기미가 자주 보이니 隊의 임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때에 軍需預備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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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과 량산군의 1902년조 공전을 박유태가 서울에서 선납하였는데, 함안군과 량산군이 이에 대한 출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고를 하여, 이에 즉각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咸安郡의 1902년조 公錢(10,100兩)과 梁山郡의 1902년조 공전(20,000兩)을 朴有泰가 서울에서 선납하였기에 영수증을 써서 지급하고 아울러 짐삯을 지급하라고 이미 훈령을 내렸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 현재 訴告를 해오니, 商民의 선납에 度支部와 咸安郡, 梁山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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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 서리 류창휘가 1902년 8월 형리 임무를 맡고자 일의 성사 후 1,200량을 상납한다는 녹지를 발급하여 책실에 바쳤으나, 당시 군수의 부모상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이방인 림봉규의 농간으로 1,200량 납부를 독촉당하여 소고를 하였고, 이에 농간을 부린 림봉규을 잡아 징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 胥吏 柳昌輝의 訴狀에 “1902년 8월에 沈 郡守가 視務할 때 刑吏 임무를 하고자 하는 願이 있어 엽전 1,200兩을 일의 성사 후 상납한다는 錄紙를 그때의 首刑吏 李禹明과 收刷色 徐洪局에게 발급하여 冊室에 바쳤는데, 沈 郡守가 부모의 상을 당해 상경하여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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