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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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년 12월에 전군석이 선납한 1902년도 결전을 지체 없이 척문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2년 12월에 全君錫이 1902년도 結錢 중 金海郡 20,000兩, 密陽郡 23,750兩, 靈山郡 10,000兩, 蔚山郡 10,000兩, 梁山郡 6,250兩을 선납한 뒤 尺文을 가지고 해당 각 군에 가서 지급받고자 했으나 끝내 출급해 주지 않는다면서 훈령을 내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위문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전라북도 타량비로 전주군 5,000량, 옥구군 6,000량, 려산군 6,000량, 익산군 6,000량, 림피군 8,000량, 부안군 9,000량을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총재서리의 2통의 조회를 받고, 전라북도 타량비 중 우선 40,000량을 지급하는 건으로, 지금 대신의 균교를 받아 군명과 전수을 좌개하여 알리니, 검토 후 즉시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화부 전임 부윤 금갑수이 납부하지 않은 강화부 1896년도 결호전을 납부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江華府 전임 府尹 金甲洙의 代言人 林啓鎭의 청원서를 받았는데, 江華府 1896년도 結戶錢 중 민간에서 거두지 못한 것과 3島에 허위로 기재된 토지에서 거둘 세금을 찾을 수 없는 것에 관한 건임. 이를 조사해 보니, 세금의 납부가 엄중한 일인데도 6, 7년이 지나도록 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중 3,000원을 의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의 1901년도 결호전 중 미수납 금액과 전임 관찰사가 가지고 간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安東郡 전임 군수 姜濩의 代言人 姜輔昌의 請願書를 받으니, “姜輔昌의 조부가 安東郡에 재심 당시 1901년도 結戶錢을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여 음력 1903년 3월에 전임 관찰사 趙夔夏가 醴泉郡守 丁大緯을 督刷官으로 하여 전담 징수하게 했는데, 그 사이의 吏逋民의 미징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삼가군 공전 중에서 10,000량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속히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함안군 1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삼가군 10,000량을 배정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함안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은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배정 내역과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감리의 물품 구입비 외획 중 함안군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초계군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내려 보낸 함안군 배정 내역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을 초계군 공전 중에서 동래감리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룡궁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평양 징상대비 3,000원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며, 이전에 지급을 배정한 내용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삼가군에 10,000량을 배정하며, 대궐 내 물품 구입비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초계군에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관찰부 관하 룡궁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원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의흥군 3,000원을 배정하고 이에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속히 출급하라는 내용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군수가 미납한 은진군의 1894-1895년도 결호전을 조사하여 납부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恩津郡 전임 군수 趙秉聖의 청원서에 따르면, “1894년 10月에 임명되어 1895년 10월에 그만두었는데, 미납한 結戶錢이 모두 은진군에 있으니, 즉시 훈령을 보내 조사하여, 속히 상납시키기를 청한다”고 함. 전임 군수의 미납을 후임 군수가 수납하는 것은 법전에 수록...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천군의 1902년도 해당 각 색리 등의 담당분 및 포리에게 징수한 액수를 지체 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捧稅官兼委任 張啓遠의 보고에 따르면, 沃川郡 舊結錢 미납분을 완납시킬 차로 옥천군 1902년도 해당 각 色吏 등의 담당분 및 각 체납 관리에게 징수한 금액 합 13,300兩을 옥천군에 거두어 두고 印標를 영수하여 派員에게 납부시키라고 했는데, 해당 금액을 내어 주지 않...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중 금구군, 림피군 공전 중에서 각각 15,000량씩을 지급할 것을 배정하고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려산군과 고산군 15,000량씩, 구례군, 룡안군, 담양군, 흥덕군, 장성군, 화순군 10,000량씩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것을 조회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해당 액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성군, 남평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보성군 50,000량, 남평군 4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 흥양군, 함평군, 창평군의 공전에서 각각 10,000량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정하고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각 군 공전 외획 내역의 변경 사항을 알리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檢稅官 白南信의 각 군 公錢 外劃 중 寶城郡 5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礪山郡 15,000兩, 高山郡 15,000兩, 求禮郡 10,000兩, 龍安郡 10,000兩을 배정함. 南平郡 4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대신 潭陽郡 10,000兩, 興德郡 10...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태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배정하고 훈령을 내리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지발고 령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흥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부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 공전 중 려산군 15,000량, 고산군 15,000량, 구례군 10,000량, 룡안군 10,000량을 군향 마련을 위해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고, 금구군 15,000량 림피군 15,000량 태인군 30,000량을 평양 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에서 지급하도록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관찰부 관하 각 군 공전 중 담양군, 흥덕군, 장성군, 화순군은 각각 10,000량씩을 군향 마련을 위해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고, 흥양군, 함평군, 창평군은 각각 10,000량씩을 평양 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에서 지급하도록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장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외획의 배정 사항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진군 전임군수 신성휴의 청원서에 따르면, 강진군의 세액이 부족한 것은 신성휴의 후임이었던 정인국이 재직할 당시 색리 김병규가 착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병규를 압송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 세액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독촉하여 받아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康津郡 전임군수 申性休의 청원서에 따르면, “강진군 세액을 다 거두지 못한 일로 1901년 신성휴는 탁지부에 체류하면서 당시 군수 정인국과 색리 김병규를 조목조목 조사했음. 그중 20,000여량은 김병규가 착복한 것이기에 그를 강진군으로 이송하여 속히 내놓도록 했다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기초하여 훈령하니, 오흥부원군방 제수를 위해 쌀 45석 9두 6승 대전 684량 6전을 광주군 공전 중에서 해당 종손에게 획급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회계원 검사과장의 표를 받았으며, 오흥방 제수를 위해 쌀 45석 9두 6승 대전 684량 6전을 광주군 공전 중에서 전례대로 훈획하고, 보고해올 것을 기다려 궁내비 중에서 제하라는 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단천군 공전 중에서 향외 각 부대의 비용으로 1903년도에 훈획하기로 원래 정한 것 중 무산주둔부대비용 2,000원과 회령주둔부대비용 1,000원은 모두 지급을 중지할 것이며, 해당 획훈 2건을 즉시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도 북청대 경비를 덕원부 공전에서 외획한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778원에 대해 군부에서 조회를 보내 독촉해왔는데, 원획 중에서 다른 군으로 이획한 것도 있어 남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우니, 즉시 정해진 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서리의 제19호 조회에 따르면, “덕원부 공전에서 외획한 1902년도 북청대 경비 5,000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했으며, 이중 2,000원은 이미 다른 군에 이획했고 나머지 3,000원 중 2,222원은 이미 지급했기에 나머지 778원의 지급도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독촉하는 훈령 1장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제릉, 후릉 수개고유제의 제물값 373냥 8전 6푼을 개성부 공전 중에서 돌려 썼으니,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궁내비에서 차감하라”는 궁내부 조회를 받았으니, 정산을 위해 관련 공전의 명목과 해당 연도를 별도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 서리의 제16호 조회에 따라, 개성부 공전 중에서 돌려 쓴 제릉, 후릉 수개고유제의 제물값 373냥 8전 6푼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궁내비에서 차감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해당 금액만큼 획정액을 줄이라는 훈령 1장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화길옹주방미 100결의 대전 2,000냥과 전 760냥을 은진군 공전에서 해당 종손에게 획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 서리의 제15호 조회에 따라, 화길옹주방미 100결의 대전 2,000냥과 전 760냥을 은진군 공전에서 획급하도록 하고,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궁내비에서 차감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의 훈령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 충청북도 관찰사 박제억의 대언인 김상현의 청원서에 따르면, “박제억이 상납을 잘못 기록했다는 죄목으로 여러 번 소송을 당하여 이미 판결을 받은 바, 충주군의 판결과 손리의 영수표가 명확하기에 이미 해결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듣기로 박제억의 이름이 아직도 장부에 기록되어있다고 하니, 실상을 조사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의 전임군수 조윤희가 보낸 청원서에 따르면, “1897년도 재령군 미납전 중 호전은 감관 최일선이, 결전은 향장 기재동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1898년도 미납전은 향장 강기준이 백성들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강기준은 이 일로 투옥된 적도 있었으니, 위 사안에 대해서 조윤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므로, 최일선, 기재동, 강기준을 구금하고 속히 미납전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무주군수 이기호의 보고에 따르면, “명천군은 본래 향장이 공전을 출납하기에 이기호가 명천군수를 그만둘 당시 공전 중 4,202냥 1전 5푼을 향장에게 내어주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기에 경비에 기록되었을 뿐 군수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보고를 올렸고 훈령을 받아 향장에게 준 금액을 명천군 정약목에게 보냈다”고 하니, 이를 고려하여 명천군 장부를 수정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1904년도 영릉 및 영릉 제물진배에 사용할 491원 27전 2리를 이천군 공전 중에서 곧바로 지급하고 차후에 정산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1904년도 영릉 및 영릉 제물진배에 사용할 491원 27전 2리를 이천군 공전 중에서 획급하도록 하고 궁내비 중에서 정산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이대로 획급하라는 훈령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양군수 이원희의 보고에 따르면, “영양군 북이면에 사는 조영기, 조우용, 오세가 군민들을 속여 가결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동하여 미납자가 10중 8, 9에 이르니, 위 3인을 처벌하고 가결전을 징수하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정평의 36,650냥과 고원의 35,000냥을 정평군 및 고원군의 1903년도 공전 중에서 획급하되, 이에 대한 척문을 만들어 보내니 받는 즉시 해당 금액에 운임을 포함하여 내어주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화부 전부윤 이해창의 청원서에 따르면, “강화부의 1897년도 결호전 미납액을 빨리 거둬올리라는 훈령에 따라 이를 다 징수하여 결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듣기로 미납액 장부 중에 아직도 이해창의 이름이 있다고 하니 엄히 명령하여 받아내기를 청한다”고 하니, 명령을 받는 대로 속히 징수하여 상납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봉세관 겸 위임 장계원의 보고에 따르면, “옥천군 이서 임홍규가 횡령한 7,000여냥 중 공화조 5,700여냥이 금산군에 사는 박춘규 집에 있다고 하니 이를 거둬들여달라”고 하니, 명령을 받는 즉시 박춘규를 금산군에서 체포하고 순교를 임명하여 옥천군으로 압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광군의 공전에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금액 중 40,000냥과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한 금액 중 13,000냥 및 이에 추가한 15,000냥을 모두 지급중지할 것을 명령하니 그대로 실행할 것이며, 이전에 내려보낸 훈령과 척문을 모두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영광군의 공전 중에서 외획한 13,000냥 및 가획한 15,000냥을 모두 지급중지하고, 대신 흥양군 공전 28,000냥을 훈획했으니, 이전에 내려보낸 획훈과 척문을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영광군의 공전 중에서 외획한 40,000냥을 모두 지급중지하고, 대신 함평군 공전 30,000냥과 담양군 10,000냥을 훈획했으니, 이전에 내려보낸 획훈과 척문을 올려보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영릉 및 영릉 봉상사 제수미 값을 1903년도부터 가마련하는 바, 1903년도 가마련조 180원 70전과 1904년도 가마련조 180원 70전을 이천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한 후 보고하여 정산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임시서리의 제19호 조회에 따라 영릉 및 영릉 봉상사 제수미 값을 1903년도부터 가마련하는 바, 이전의 조회와 같이 이천군 공전 중에서 훈획하고, 지급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궁내비 중에서 정산하도록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이 포고하니, 관련 훈령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광군수 심건택의 대언인의 청원서에 따르면, “심건택이 공주군수로 재직할 때 1900년도 결전 중 6,200냥을 노성군 논산에 사는 조경장에게 주어 상납하게 했는데, 조경장이 1901년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아 2,000냥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4,200냥을 독촉하던 중 이임하게 돼 미처 다 받아내지 못했으니 회수를 완료해달라”고 하니, 조경장을 체포하여 속히 받아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학부 조회에 따라 명령을 내리니, 각부군 공립소학교경비 1903년 1월에서 12월까지 매월 30원씩을 해당 부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학부대신의 제4호 조회에 따라 1903년도 각지방학교 경비를 각지방 소재 군공전 중에서 훈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이미 받았으니, 다음의 각군에 위와 같은 훈령 51건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군수 박승철의 청원서에 따르면, “박승철이 1899년 단성군수로 재직할 때 관찰부 훈칙에 의해 함양군 매년 세금 미납액을 받아내어, 그중 3,900냥을 이방 임상규, 호장 박문광에게 내주고 이를 관찰부에 보고했는데, 현재 듣기로 아직까지 상납하지 않다고 하니 함양군에 명령하여 그들을 체포하여 받아내달라”고 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의 조회에 따라 평안북도 각군의 측량비 30,000냥을 관하 각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군의 이름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훈령하니 즉시 해당 군에 명령하여 내어주도록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의 조회에 따라 경기 각군의 측량비 20,000냥을 관하 각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군의 이름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훈령하니 즉시 해당 군에 명령하여 내어주도록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의 조회에 따라 시흥군, 남양군, 부평군, 파주군, 김포군, 풍덕군, 통진군, 포천군에 배당된 측량비를 각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총재서리의 제56호 조회에 따라 평안북도 측량비 30,000냥, 경기 측량비 20,000냥을 우선 해당 각군의 공전 중에서 훈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기에, 군의 이름과 할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그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14건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의 조회에 따라 후창군, 자성군, 희천군, 운산군, 강계군, 영변군에 배당된 측량비를 각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을 함평군 및 담양군 공전 중에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을 흥양군 공전 중에서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부군수 이창익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창익이 무장군수로 재직할 때 1901년도 결전 미납액이 12,000여냥이라 군수가 그간 회수하여 상납한 금액이 3,412냥 4전 7푼이므로, 나머지 금액도 회수해달라”고 하니, 속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28,000냥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했고, 함평군 공전 30,000냥과 담양군 공전 1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장군 공전 중 20,000냥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획급하니,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획급한 양산군 공전 20,000냥의 지급을 취소하고, 그 척문을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장군 공전 중 20,000냥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획급했으니, 관련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도록 기장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파원 안중기가 각군에서 획급받은 공전 중 양산군의 20,000냥 대신 기장군에서 20,000냥을 훈획했으니,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보내준 양산군의 척문은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전 물품 구입비를 경주군 등 14군의 1902년도 결호전 중에서 필요에 따라 곧바로 지급하도록 이미 명령했으나 아직도 획급하지 않고 있으며, 1902년도 공납 중에서 특별히 획급하여 때에 맞춰 구매하긴 했지만 임금의 막중한 필요에 부응해야 하니 즉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다시는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나주군 전임군수 이호석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도 공납을 당시 색리 장상기, 김주환과 차인 손종문, 수서기 오정균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상납을 연체했으니 속히 받아들이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羅州郡 前任郡守 李鎬奭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호석이 나주군수를 그만둔 지 4년이 지난 바, 1900년도 公納을 당시 色吏 張庠基, 金周煥과 差人 孫鍾文, 首書記 吳正均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상납을 연체하여 平理院에서 여러번 훈칙하기까지 했음. 이미 羅州郡에서 다수를 거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흥양군, 완도군, 영암군, 함평군, 남평군 공전 중에서 군량을 무역할 비용을 획급하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이 각별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고 강용구가 보고해왔으니, 속히 그 비용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종군수 안익환의 대언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안익환이 낙안군수로 재직할 때 1901년도 결전을 당시 세무색리 장태홍 및 이서 조제남에 각각 내어주어 상납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들여 징수해달라”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항 경무서 수리비 및 순검지소 신축비 478원 80전을 태인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즉시 지급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구항 경무서 수리비 및 순검지소 신축비 478원 80전을 태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이미 의정부의 회의를 거쳐 지령이 내려왔고, 탁지부대신도 이러한 지시를 내렸으니, 해당 금액을 옥구항 경무서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훈령 1건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주군의 공전이 이전 징수액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고, 새로운 징수액은 징수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니, 필시 서리가 횡령한 것이 아니면 지방관이 사사로이 빌려준 것이라, 독쇄관으로 임명하여 징세 업무를 위임하니 홍주군의 신구각년 거두지 못한 공전을 자세히 조사하여 징수하고 속히 상납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주군의 공전이 이전 징수액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고, 새로운 징수액은 징수를 시작하지도 못했기에, 면천군수를 독쇄관으로 임명하여 홍주군의 밀린 공전을 즉시 징수하도록 했으니, 면천군수에게 명령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이흥록이 1902년 6월에 고부군 1901년도 결전 2,0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그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는데 아직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이를 시행할 것이되, 근래 지방에서 공전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결산하는 도중 이속들이 횡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일이 늦어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 전임군수 서옥순의 청원서에 따르면, “서옥순이 공주군수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거두지 못한 세액 및 각종 장부를 모두 정산하여 공주군에 제출했었는데, 지금 듣기로 서리들이 횡령한 13,492냥 3전 2푼을 서옥순의 이름 아래 기재했다고 하니, 공주군에 명령하여 서리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내달라”라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반정근이 진해군 1902년도 결전 10,000냥을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갔는데도 진해군에서 이미 납부했다고 하면서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고소한 바 있으니, 명령을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춘천에 주둔한 부대 건물 신축비 8,891냥 6전을 홍천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춘천에 주둔한 부대 건물 신축비 8,891냥 6전을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훈획해달라는 군부대신의 조회에 기초하여 탁지부대신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얻었으니, 해당 비용을 획발하라는 훈령을 속히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해 고산군, 부안군 공전 중에서 각각 2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하니, 명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속히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능주군 전임군수 이범구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범구가 능주군수로 재직할 당시 1901년도 결전 4,000냥을 색리 주봉익에게 주어 상납하도록 하고 주봉익의 처남 장문관에게 저당 각서도 받았는데, 이들이 지금까지도 납부를 지체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탁지부 문건 중에 이범구의 책임으로 기록되어있다고 하니, 속히 이를 처리해달라”고 하니, 위 두 사람을 체포하고 엄히 조사하여 연체된 결전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 전임군수 이명직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명직이 연안군수로 있던 1899년도 결전 중 부족액은 겸관 윤주영, 신관 김동만의 책임이며 이명직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이번에 탁지부에서 이를 이명직의 명목으로 기록했으니, 이를 바로잡아달라”라고 하는 바, 이는 이속이 농간을 부린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순검을 보내 연안군의 담당 서기를 체포하여 결전을 받아내고 저간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낙안군수 서옥순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2년 낙안군이 올린 보고에 1897년, 1898년도 결전 및 호전은 서옥순이 정산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다고 하기에, 이를 조사해보니 어사 이승욱이 이를 상민 장두영에게 획급했으며, 운반비 포함 결전 5,329냥 1전 7푼을 장두영에게 내어주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낙안군에 내려보냈으며, 그외 나머지 금액을 속히 받아내달라”고 하니, 상인과 협조하여 속히 정산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고양군 려현의 순초비 중 1903년도 여름 3개월 경비인 190원 6전을 파파파 공전 중에세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32호 조회에 따라, 북한대 고양군 려현에 파송된 순초병 10명의 여름 3개월간 경비에 식비를 제외하고 190원 6전을 파주군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획훈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의 조회에 따라 여주군, 충주군, 제천군은 해당 지역의 1903년도 여름 3개월 간의 병참비를 각군 공전 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31호 조회에 따라, 여주군, 충주군, 제천군의 1903년도 여름 3개월 간의 병참비는, 해당 각군의 공전 중에서 식비를 제외한 2,529원 16전 4리를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획훈 3건을 속히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암군 공전 중에서 20,000냥, 흥양군 공전 중에서 20,000냥, 함평군 공전 중에서 10,000냥, 담양군 공전 중에서 10,000냥, 금구군의 공전 중에서 25,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배획했으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해 검세관 백남신에게 전라남북 영암군에서 20,000냥, 흥양군에서 20,000냥, 함평군에서 10,000냥, 담양군에서 10,000냥, 전라북도 금구군에서 25,000냥을 획급했으니, 각군에 지시하여 운반비와 함께 곧바로 내어주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능주군 공전 중에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85,000냥의 시행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북도 각군 공전 중에서 외획한 금액 중 능주군의 85,000냥은 취소하고 대신 영암군 공전 중에서 20,000냥, 흥양군 공전 중에서 20,000냥, 함평군 공전 중에서 10,000냥, 담양군 공전 중에서 10,000냥, 금구군의 공전 중에서 25,000냥을 다시 훈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사용하되, 전에 만들어준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참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구매하기 위해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파견위원에게 각군의 공전을 획급했는데, 각군에서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전의 훈획대로 관찰부에서 다시 각군에 지시하여 해당 금액을 곧바로 지급한 뒤 영수증을 보고하도록 하되, 이후에도 지급이 지체되면 엄중하게 경책하겠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공주 주둔부대의 1902년도 경비 부족액 2,636원 91전을 공주군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임시서리 제23호 조회에 따라 공주 주둔부대의 1902년도 경비 부족액 2,636원 91전을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관련 훈령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에 사는 서직보가, “부안군의 1902년도 결전 중 10,100냥을 탁지부에 선납했고 영수증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았으니 부안군에 엄히 훈령하여 수서기를 체포하고 그 공전을 받아내달라”고 요청해왔으니, 속히 그대로 거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산군 공전 중 궁내부 구매비 20,000냥의 외획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구매하기 위해 파원 안중기에게 배획한 경상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영산군의 30,000냥을 취소하고 그 대신 안의군 15,000냥, 단성군 15,000냥으로 이획했으니 각군에 훈칙하여 곧바로 내어주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구매비 중 양산군에서 배획한 2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칠원군 공전 20,000냥으로 이획했으니, 즉시 칠원군에 명령하여 곧바로 내어주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