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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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군, 광주군의 공전검세관 외획전에서 남원군에 배정되었던 150,000량 중 75000량과 광주군의 100,000량 중 50,000량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들여오는 건으로 1902년도 공전 중 부안군 20000량, 태인군 35000량, 구례군 20000량, 릉주군 35000량, 옥과군 15000량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나누어 지급하니, 이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체 없이 내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바꾸기 위하여 각 군의 공전을 나누어 배정하여 그것으로 쓰도록 하고, 탁지부파원 안중기에게 훈령을 가지고 내려 보내니, 창원부에 배정된 외획전 30,000량을 1902년도 공전에서 태가와 함께 내주되, 지금의 전용은 보통과 비교할 수 없으니, 잘 살펴 거행하고, 지체가 없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바꾸는 건으로 파원 안중기에게 각 군의 공전을 외획했던 것 중에서 창녕전 20,000량은 30,000량으로 변경하고, 거제전 10,000량은 취소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수원 진위대 경비 1902년도 부족분을 룡인군과 진위군 공전에서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용인군은 3,000원, 진위군은 2,094원 26전 4리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녕군 20,000량, 거제군 10,000량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무미파원 안중기에게 나누어 출급하라고 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창녕전 20,000량은 30,000량으로 변경하고, 거제전 10,000량은 취소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사용하되, 이전에 발급해 창녕군, 거제군에 내려 간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고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청선공주방 1903년도 미결 50결의 대전 1,000량과 전결 50결의 대전 380량 합 1,380량을 양근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선공주방, 화녕옹주방, 은전군방, 은언군방 등의 1903년도분 제수가미 등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나누어 출급한 후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璿公主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50結의 代錢 1,000兩과 錢 50結의 代錢 380兩은 楊根郡 公錢 중에서, 和寧翁主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100結의 代錢 2,000兩과 錢 100結의 代錢 760兩은 果川郡 公錢 중에서, 恩全君房 折受結 1903년도분 米 1...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파평, 파원부원군방 제수가미 각 52석 2두 4승의 대전 782량 4전을 풍덕군의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각 방의 해당 금액을 좌개한 대로 룡인군 1902년도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광성부원군방 제수가미 45석 9두 6승의 대전 684량 6전을 시흥군 1902년도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흥부원군방 제수가 등을 해당 각 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大臣臨時署理의 제2호 조회에 따라, 延興府院君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45石 9斗 6升의 代錢 684兩 6戔과 西平府院君房 祭需價 米 45石 9斗 6升의 代錢 684兩 6戔과 永興府院郡房 祭需價 米 45石 9斗 6升의 代錢 684兩 6戔과 安嬪房 祭需價 米 5...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화녕옹주방 1903년도분 제수가미 100결의 대전 2,000량과 전 100결의 대전 760량을 과천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하여 증거를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 4련대 및 련하 각 부대의 1903년도 경비로, 의녕군 15,000량, 섬천군7,500량, 삼가군 7,500량씩을 해당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녕군 공전에서 평양진위 4련대 및 련하 각 부대의 1903년도 경비 30,000량의 외획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 4련대 및 련하 각 부대의 1903년도 경비 중 창녕군에 외획한 30,000량을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의녕군 15,000량, 섬천군7,500량, 삼가군 7,500량씩을 해당 각 군에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즉시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영안부원군방 1903년도분 제반미 45석 9두 6승의 대전 684량 6전을 이천군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할 근거를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은전군방과 은언군방의 각 1903년도 절수미 100결의 대전 2,000량과 전결 100결의 대전 760량을 진주군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할 근거를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의 1900년도 결전의 상납에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리행기, 리운여, 최재봉 등을 체포하여 징벌하고, 해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新溪郡 전임 군수 成奭永의 청원서를 받으니, “成奭永이 신계군수로 재임 당시 1900년도 結錢 중 3,986兩 5戔을 金川 거주 李行基에게 상납 차로 처분을 받고서 출급했는데, 곧장 상납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대로 安峽 거주 李雲汝와 伊川 거주 崔載鳳에게 주었으니, 막중...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의 1902년도 결전을 선납한 경인 한치덕에게 척문에 따라 지체하지 말고 지급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固城郡 1902년도 結錢 10,000兩을 京人 韓致德이 선납하였으므로 尺文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게 했는데, 근래 들어 기강이 해이하여 매번 商民이 선납한 것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훈칙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고, 번번이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어 시간을 지연시키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작년 흉년이 든 것에 따라, 양안을 각 군에 내려 보내 세금 징수를 1903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量田해서 총액을 복구하고, 세금을 균등하게 하여 폐단을 없애서 거두지 못했던 국가의 세금을 모두 거두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다행한 일임. 각 군의 급한 일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고, 먼저 내려 보내야 할 군이 있으면 응당 해당 군에서 이를 비추어 준행하여 세금의 상납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양주 구파발 및 고양 려현의 순초병 1903년도 경비 중 1월부터 3월 말일까지의 실획조 272원 16전을 고양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한대 중 양주 구파발 및 고양 려현 순초병 14명에 대한 비용을 고양군 공전에서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의 제3호 조회를 받고, 北漢隊 중 楊州 舊把撥 및 高陽 礪峴 巡哨兵 14名의 1월부터 3월 말일까지의 경비 441元에서 留隊食費 168元 84戔을 제한 實劃條 272元 16戔을 高陽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라는 군부대신의 勻敎를 알리니, 검토한 후 이를 알리는 훈령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색리를 체포, 수감시켜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驪州郡 色吏의 체납에 대해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했는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허위로 기재하여, 기한이 이미 지나도 채워 넣지 못하니, 만약 엄히 조사하여 바로잡지 않는다면 체납분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광주군 공전에서 30,000량을 외획하기로 했던 건은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을 마련하기 위해 령광군, 령암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각각 15,000량씩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건으로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체 없이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금성유가 장흥군, 함평군 1902년도 결전 중 장흥 4,000량, 함평 3,780량을 서울에서 선납했으므로 척문을 발급하여 보내니, 즉시 해당 금액을 출급하여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 군의 공전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하기로 한 것 중에서 광주전 30,000량은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령암군과 령광군에서 각각 15,000량씩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훈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시찰관 강용구의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광주전 30,000량은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령암군과 령광군에서 각각 15,000량씩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해당 금액을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하여 광주군으로 간 척문은 즉시 올려 보내, 참고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주군 결호전의 1894년도분 미납액을 구별하여 좌개해 보내니, 기록대로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秘書丞 李中泰의 청원서에 따르면 “李中泰의 父親 李晩胤이 1894년 9월에 尙州牧使로 임명되어 10월에 부임했고, 동학군으로 혼란스럽다가 1895년 2월에 점차 진정되므로 징수 단위를 재편했으나, 5월에 퇴임하여 結戶錢은 착수할 겨를이 없었고, 또한 挪用과도 상관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풍은방 제수미의 대전 684량 6전을 영평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은부원군방 제수미 45석 9두 6승의 대전 684량 6전을 영평군 공전에서 지급하도록 훈령하고, 보고해 오는 것을 기다려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라’는 내용의 풍은부원군방 노 복이의 청원에 따른 대신의 균교를 받고 이를 알리니, 검토 후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오덕보가 강진군, 해남군 1902년도 결전 중 강진 5,559량 8전 7분, 해남 9,675량을 서울에서 선납하였으므로 척문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게 했는데, 아직 출급하지 않아 소가 올라오기에 이르렀으니, 지체 없이 출급하여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창원, 진주 간 전선 가설 시 소용된 전신주의 구매, 운송비를 창원군 195원, 함안군 400원, 진주군 117원씩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갖추어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총판의 제88호 조회를 받았는데, 창원, 진주 간 전선 가설 시 소용된 전신주를 연로의 각 군 공전 중에서 구매, 운송하니, 해당 경비 712원을 통신원의 1902년도 전보사업비 중에서 지급하고, 각 부군의 보고를 기다려 계산해 공제해 주는 건으로 대신의 균교를 받고, 군명과 금액을 기록해 보낸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 전임 군수 리익호가 받지 못한 무금전 1,625량을 기한을 정해 파원 최병규에게 독촉,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白川郡 전임 군수였던 李翼鎬의 代言人 李元鎬의 청원서에 따르면, “李元鎬의 동생 李翼鎬가 白川郡守로 재임했던 당시 白川郡 公錢을 매번 白川郡 소재 金礦의 德大 李化俊에게 선불로 지급했는데, 그 때 군수가 교체되어 해당 금광에서 산출되는 금의 구입비인 貿金錢 1,625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위관과 사졸의 가찬비를 선납한 향관 백남신에게 전라북도 내 각 군 공전에서 외획하여 비용을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에서 매달 지급한 全州, 南原, 光州 3隊의 尉官과 士卒의 加饌費를 3隊의 餉官 白南信이 탁지부에 가지고 왔고, 전라북도 내 각 군 公錢에서 換劃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해당 각 군의 1902년도 結錢에서 지급할 액수를 左開하고, 尺文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니, 훈령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남시찰관 강용구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악안군의 2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흥양군에 20,000량을 훈획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악안군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 참고할 근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도검세관 백남신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악안군의 2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담탕군에 20,000량을 훈획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악안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 참고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해당 각 군의 병참비 1903년도 봄 3개월 경비 류대조를 제한 실획조를 여주군 881원 35전 2리, 충주군 912원 35전 2리, 제천군 712원 32전씩을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의 제214호 조회를 받아 보니, 려주, 충주, 제천 3곳의 병참에 1903년도 봄 3개월 경비를 류대식비를 제한 실획조 합계 2,505원 2전 4리를 해당 각 참소가 주둔한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군부대신의 균교를 받고 좌개하여 알리니, 조속히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총외결을 목록에 기록하고, 1902년도분부터 징수하도록 각 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安東郡吏 李泰爀의 訴告를 받아 보니, ‘안동군의 소위 都書員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總外結 653結 77負 5束價 중 매년 7,340兩인데, 이것은 邑例의 劃給에 따라 유래하는 것이어서, 1895, 1896년도분을 끝내 추심하지 못했으니 추심을 특별히 허가하기를 청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도검세관 서상돈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칠곡군의 4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청송군에 20,000량, 순흥군에 20,000량을 훈획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받고, 이전에 발급했던 칠곡군으로 가는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 참고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곡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서상돈에게 지급하기로 된 4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을 위해 청송군과 순흥군의 1902년도 공전 중에서 각각 20,000량씩을 검세관 서상돈에게 지급하고 이를 훈령하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각군공전검세관 서상돈에게 외획한 것 중 칠곡군 4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청송군과 순흥군에 각각 20,000량씩을 훈획하였으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의 마련 차로 담양군, 흥양군의 1902년도 공전 중에서 20,000량씩을 담양은 검세관 백남신에게, 흥양은 시찰관 강용구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조속히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과군은 무안항 경무서 경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務安港 警務署 경비의 外劃 훈령이 玉果郡에 내려갔으나, 鎭衛隊 경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무안항 경무서 경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무안항 경무서의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警衛院 조회를 받았음. 옥과군의 세납의 原數가 진위대에 배정되어 있고, 여기에 경무서 경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항경무서 경비를 흥덕군 공전에서 외획한다는 지시를 흥덕군에서 따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警衛院 조회의 내용에 따르면 “務安港警務署 경비 3,158元 2戔의 外劃 훈령을 興德郡에서 받았는데, 훈령에 따르지 않아서 무안항경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함. 서울과 지방 사이에 事體와 法例가 어찌 이와 같은가. 설령 서울의 訓飭이 불합리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화순군에서 무안항경무서 경비의 외획 훈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경위원 조회를 받고, 즉시 이를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警衛院 照會의 내용에 따르면, “和順郡에서 務安港警務署 경비의 外劃 훈령을 받고도 백성들의 사정이 궁핍하여 징수될 일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경비를 지급받기가 힘드니, 지급을 독촉해 주기를 청한다”고 함. 백성들의 사정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공적인 쓰임 또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항경무서 경비 외획 훈령을 따르지 않는 화순군, 옥과군, 흥덕군에 독촉하는 훈령을 내려 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警衛院總管의 제1호 조회에 따르면, “務安港警務署 경비 外劃에 관한 3邑 訓令을 각 군이 받았으나, 和順郡은 백성들의 사정이 궁핍해 징세가 될 날을 알기 어렵다고 하여 지급받는 것이 어렵고, 玉果郡은 鎭衛隊 경비로 外劃을 지급하여 새로운 내역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출급할 악안군 20,000량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 담양군 20,000량으로 변경하고, 규찰관 강용구에게 출급할 악안군 20,000량도 시행하지 않고 대신 흥양군 20,000량으로 변경했으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악안군 공전에서 외획한 검세관 백남신조 20,000량과 규찰관 강용구조 20,000량을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무사 조회에 따라, 경기도 경무서 경비를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외획할 것을 배정하고 이에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이후로 매년 준수하여 어김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무사 제4호 조회에 따라, 지방 각 도 및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 1903년도 경비를 해당 각 경무서가 소재한 군에 일체 외획을 배정하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고 좌개하여 알리니,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도의 1902년분 증세 중 3분의 1을 2년간 감해주고, 나머지 3분의 2와 정세는 지체 없이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월 18일 詔書를 내리기를, “西京을 창건하는 공사에 백성들이 기꺼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고생하고 비용을 많이 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문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관서에 있어서는 참작하여 헤아려 줌이 있어야 하겠다. 평안남북도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북도 가결 가운데서 3분의 1을 2년간 감해주는 조서의 내용을 알리는 조회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월 18일자 詔書에 “서경을 창건하는 공사에 백성들이 기꺼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고생하고 비용을 많이 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문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관서에 있어서는 참작하여 헤아려 줌이 있어야 하겠다. 평안남북도는 금년부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에서 매달 지급하던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위관 및 사졸 가찬비를 해당 대의 향관 백남신이 탁지부에 래납하고 도 내 각 군의 공전에서 외획하기를 청하므로, 1902년도 결전 중에서 령암군 30,000량, 함평군 40,000량을 지급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이를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각 군 서기의 고복채 중 1899년 이후 징수분과 나머지 매년 징수분을 빠짐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 全羅監營의 진휼곡 중 장부에만 남아있는 公錢 278,622兩 8戔을 전라북도 각 군의 書記를 卜相하는 비용인 考卜債 중 매 결 당 1戔 5分씩을 1899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 납부를 배정하여 옮겨 채우는 건에 대해 이미 사리를 따져보고 중지시켰는데, 이번에 세금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라주군 공전 중 전주대 향관 백남신에게 출급하기로 되었던 가찬비 외획조 7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대 향관 백남신의 위관과 사졸의 가찬비를 각 군 공전에서 외획한 것 중에서 라주군 7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령암군 30,000량 함평군 40,000량으로 변경하였으니, 해당 액수를 지급받고, 이전에 발급했던 라주군에 간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어, 참고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 군 서기의 고복채 중 1899년 이후 징수분과 나머지 매년 징수분을 빠짐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 全羅監營의 진휼곡 중에 장부에만 남아있는 公錢 278,622兩 8戔을 전라북도 각 군의 書記를 卜相하는 비용 考卜債 중 매 결 당 1戔 5分씩 1899년부터 시작하여 10년간 납부를 배정하여 옮겨 채우는 일로 이미 사리를 따져보고 중지시켰는데, 이번에 세금체납액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금영숙이 선납한 1902년분 결전은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로 척문이 분실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던 기존 훈령의 내용대로 척문과 상관없이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靈山郡 1902년도 結錢 10,500兩을 탁지부에 선납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중도에 배가 침몰하여 목숨만 겨우 건지고 尺文은 바다에서 잃어버린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탁지부에 訴를 올렸고, 이에 특별히 훈령을 받아 靈山郡에도 훈령이 내려갔는데, 영산군에서 尺文이 없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의 구포는 청주군수가 납부하도록 하고, 충북봉세관 장계원은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州郡守의 보고를 받고, 청주군 1902년도 結錢 중 불법적으로 써버린 공금인 舊逋 40,000 餘兩의 징수분을 즉시 출급시키라는 사유로 지난 번 指飭했는데, 양측의 보고를 받아 보니 서로 버티고 있어서 끝내 체납분을 거두는 데에 장애가 되겠으므로 이에 훈령하니, 청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의군의 공전 중에서 30,000량, 하동 10,000량, 단성 10,000량을 각각 대궐 내 물품 구입가로 동래감리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함양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50,000량, 언양군은 20,000량을 검세관 서상돈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지체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관찰부 관하 각 군 외획의 변경 사항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경상남도관찰부 관하 金海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하라고 한 7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咸陽郡 50,000兩, 彦陽郡 20,000兩을 外劃함. 派員 安重基 貿米條 3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靈山郡 30,000兩을 外劃함. 平...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금해군 3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령산군의 30,000량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김해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남북검세관 서상돈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금해군 7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함양군에서 50,000량, 언양군에서 20,000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김해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초계군 공전 중에서 외획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감리의 대궐 내 물품 구입가 외획 중 금해군 5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안의군 30,000량, 하동군 10,000량, 단성군 10,000량씩으로 훈획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금해군에 발급한 획훈을 올려 보내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금해군 공전 중 외획한 검세관 서상돈조 70,000량, 평양대비 30,000량, 파원 안중기 무미조 30,000량, 동래감리 무물조 50,000량 합 180,000량을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령산군 1902년도 결전 중 30,000량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고 이를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지체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항 경무서 신축비 잔여액을 1903년도 경비와 함께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警衛院 조회 내용에 따르면 吉州港 경무서를 신축비 잔여액 1899-1900년부터 1902년까지의 금액을 추납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해당 관서의 사세를 보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므로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니, 吉州府의 公錢에서 外劃해도 여유가 있어 부족하지 않은데 아직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항 경무서 신축비 잔여액을 1903년도 경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길주부에 엄칙해 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警衛院 總管의 제3호 조회를 받았는데, 吉州港 경무서의 신축비 잔액을 1899-1900년부터 1902년까지 추납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해당 경무서의 사세가 보존하기 어려울뿐더러, 外邑의 거행이 매우 걱정됨. 1903년도의 경비도 배정되어 移劃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조회에 따라 길주항 1903년도 경무서 경비를 길주부 공전 중에서 5,996원 90전을 출급하는 것으로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를 받고,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안변군 30,000량, 문천군 10,000량, 고원군 20,000량, 영흥군 71,650량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환획하고 척문을 발급하여 내려 보내니, 받는 대로 척문에 의거하여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 관하 각 군의 공전 중에서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131,650량의 외획을 배정하는 대신의 균교를 받고 이를 알리니, 즉시 지급하게 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131,650량을 좌개한 각 군에 외획할 것을 배정하여 척문을 내려 보내니, 훈령을 받는 즉시 척문에 따라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지시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답의 매 결의 원가 외에 1902년분부터 추가로 정한 액수인 30량을 전라남도 관하 각 군에 효유하여 납부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답의 매 결의 原價 외에 30兩을 1902년분부터 加定한 것이 아직 명령을 반포,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뒤돌아 생각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겠음. 무릇 토지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큰 정책인데, 세금에 대한 계산을 이미 했고, 이미 재결을 받아 13도에 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항경무서 1903년도 경비 중 3,000원을 함평군 공전 중에서 외획할 것을 배정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과군 공전 중에서 외획했던 무안항경무서 1903년도 경비 3,000원을 지금 시행하지 말도록 하고, 이전에 외획했던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 군수 윤두한의 공포 징수 부족분을 종토를 내다 팔아서 채우는 건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임 군수 尹斗漢의 公逋 징수 부족분을 宗土를 내다 팔아서 채우는 건으로 이전 훈령에 지시했는데, 비록 사적인 토지를 내다 파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公錢의 징세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님. 체납분을 받아낼 방법이 이것 밖에는 없는데, 어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도, 경상도 각 군에 엄히 훈칙하여, 배정된 무미가를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民食과 軍餉의 마련을 위해 檢稅官을 보내어 각 군의 1902년도 公錢에서 外劃한다는 훈령을 내려 지급받게 했는데, 거두어 사용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하여 거행에 혼란이 없어야 하는데도, 각 군에서 법규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보잘 것 없는 액수를 가지고 겉으로만 꾸미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청근옹주방미 3,000결의 대전 600량과 전 50결의 대전 380량의 합 980량을 진주군 공전 중에서 본종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익창방 제수미의 대전 800량을 신계군 공전 중에서 본종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화유옹주방미 100결의 대전 2,000량과 전 100결의 대전 760량의 합계 2,760량을 홍주군 공전 중에서 본종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 진주군, 홍주군 공전 중에서 외획을 배정하는 훈령 3통을 해당 각 군에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大臣署理 제8호 조회로 益昌房 祭需價 米 58石 10斗 2升의 代錢 880兩 2戔 중 800兩은 黃海道 新溪郡 公錢 중에서 外劃을 배정하고, 잔액 80兩 2戔은 劃給할 것과 宮內府 會計院 票紙로 淸瑾翁主房米 30結 600兩, 錢 50結 380兩을 晉州郡 結錢 중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릉주군은 상민 오자행이 1902년분 결세를 선납한 척문대로 지체 없이 지급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吳子行의 訴告에 따르면, “綾州郡 1902년도 結稅 중 5,000兩을 지난해 12월에 선납하고 尺文을 받아서 綾州郡에서도 받았는데, 綾州郡 色吏가 1902년도 新稅를 모두 상납해 버렸다고 하면서 아직 지급해 주지 않으니, 훈령을 내려 즉시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세의 원가 이외에 추가분을 1902년분부터 받아 상납하도록 함경남도 관하 각 군에 효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무릇 세납의 증감 숫자는 오직 조정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外道의 진퇴는 원래 상황이 곧 그러한 것이니, 어찌 훈칙을 기다려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알겠는가. 금번 13도 결세의 원가 이외에 5분의 3을 더 加定하는 것은 이미 1902년부터 시행하였고, 함경남도의 加結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울에 거주하는 김필동의 청원서에 따라, 김필동이 상납을 위해 환송한 금액을 빼돌린 범인들을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금액을 징수해 김필동에게 출급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서울에 거주하는 金弼東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901년 10월에 商賈 차로 南原郡, 錦山郡 結錢 100,000兩을 換劃하여, 河陽 거주 都魯瑞, 永川 거주 李基模, 慶州 거주 孫化中, 靑松 거주 徐錫雨에게 상납을 위해 換送했는데, 이들이 이것을 빼돌리고 납부하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가을 호포전 미납액을 관하 경상남도 각 군에 신칙하여 출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지난번 경상남도 내 각 군 1894년도 가을 戶布錢 중 기록에서 빠져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즉시 완료하는 건으로 훈령을 한 적이 있고, 또한 관찰부의 보고를 받으니 이미 지칙했음에도, 만약 구별해서 교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세금 조목이 반드시 문란해질 것이므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관하 청안군, 음성군, 괴산군, 연풍군, 회인군의 숨은 토지 결수를 원총에 올려 기록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결세를 거두는 일은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큰일이고, 법안에 비록 아주 작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도 빠뜨리거나 더 거둘 수 없는 것이거늘, 최근에는 관에서 숨기거나 이서배가 숨겨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이서배일지라도 엄격한 법률로 처리해야 함. 그런데 명색이 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를 받고,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을 흥양군에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강화대 장관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령암군에 배정했던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은 다른 군으로 옮겨 배정하였으므로, 영암군에서는 강화대로 지급하지 말고 탁지부에 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림시서리 제17호 조회에 따라, 강화대 장졸의 제주목 출주 경비 중 령암군 이획전 4,000원을 흥양군으로 이획하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았으므로 이를 알리니, 해당 군에 즉각 지급할 것을 엄칙하는 훈령 1통을 내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전라북도 각 군 타량비 40,000량을 관하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해당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해당 군에 전달하여, 즉시 출급하게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도 향외 각 대 부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각 대 경비의 외획을 훈령에 따라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3년도 鄕外 각 隊 부근 각 군 公錢 중에서 다시 배정하여 해마다 상례로 만들어, 각 隊로 하여금 어느 군에서 지급받는지를 미리 알게 하고 해당 각 군 또한 어느 부대에 지급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방편이므로, 元帥府와 度支部, 軍部가 협의하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소관 1903년도 향외 각 진위대 경비를 해당 각 대 부근 군의 공전에서 먼저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알리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았으니, 1902년 11월 26일자 사계국 통첩에 좌개한 성책에 정해진 액수대로 속히 지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