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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2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1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京畿觀察府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8일 신시에 도부하였기에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관련 성책 2건을 관찰부에 보상하고, 이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을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5, 1895년 정공 미납은 이미 조사하여 발훈하였고, 이제 1896년 정공 미납 실수를 좌개하여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서둘러 독쇄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으며 훈사대로 거행하겠다는 보고서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미봉조는 보고에 의거하여 발훈하여 독쇄할 것이며, 소위 주인당과 해색당은 즉시 쇄납하고, 망신고한 자들의 소당에 대해서는 쇄납 방법을 간구하여 청장하고, 애초에 각 군에 지휘한 적이 없다는 조에 대해 어찌 여러 군의 보고가 있는지 해당 문부를 재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 전병영에 납부할 각 군의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의 이납과 미봉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兵營 폐지 후 각 군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의 已納과 未捧을 담당 색리 郭孟煥이 下來하면 조사하여 督捧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郡에서 (郭孟煥)의 귀환을 재촉하여 서둘러 淸帳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指令을 받았으며, 연이어 훈령을 받은즉, ‘청주 前兵營...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으며, 이미 누차 훈칙하였으니 척념하여 름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제36호 훈령에, 청주군의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에 의거하여,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납, 미납 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보고하였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미납세전에 대한 경성군수와 영천군수의 보고 내용을 알리는 공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各樣世行區別成冊을 작성하여 이미 탁지부에 보고하고 탁지부의 到付하였다는 指令을 받았고, 社還粟 2,000石은 각 社民의 論에 의해 民戶에 영구 還給하고, 鹽盆船稅錢은 1894년 6월에 按撫營에 납부하였고, 1897년 船稅錢, 鹽盆稅는 地方隊에 납부하였고, 1900년條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마감성책 등의 상송에 대한 무산군수 등 9개 군 및 관찰부 보고를 알리는 공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4, 1895년 公用磨勘成冊을 上送함(茂山郡守 金秉周 보고). /담당 색리 崔鎭燮을 起送함(谷山郡守 崔基柱 보고). /兎山郡 官吏의 自首結은 1894년에 모두 特减, 均廳免稅結은 前例에 의해 特减(黃海觀察使 金完秀 보고). /前監營時 用公遺在錢과 各年稅款 納未納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문부조사에 의해 실미납수를 발훈하였으므로 틀림이 없을 것이니 전훈에 의거하여 미납전을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에, 아산군 1895년 공전 미납 2,155량 9전 2분 2리를 즉시 쇄납하고 수척고환하라 하여, 아산군 1895년 결호부와 탁지부 마감문부와 탁지부 주사 하래시 조사문부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미납이 없다는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 내용에, 경비미감이라 한 것은 부당감임에도 난감이라 하고, 읍공용 운운한 것은 경비의 정액이 있음에도 가용하고는 이제와 지징할 곳이 없다고 하니, 다시는 이러한 쓸데없는 내용으로 보고하지 말고, 독쇄 방법을 간구하여 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담군 1894년 조 미납전 중 2,629량 7분을 특별히 계감해 달라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용담군 1894년 條 미납전 중 1894년 10월부터 1895년 9월까지의 經費磨鍊條 중 計減을 받지 못한 것(未蒙減者)이 1,879兩 7分이고, 1894년 戶錢 중 邑公用費로 前監營磨鍊條 중 計減을 받지 못한 것(未蒙減者)이 750兩으로 합계 2,629兩 7分인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관찰부에서 전칙하여 음력 3월 2일에 도부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수 없기에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마감하지 못한 것의 사유를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7일 사시에 도부하였음을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 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하여, 음성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에, 1894년 이후 公錢 중 郡에서 이미 거두어 놓고 未納하여 掩置한 것, 官吏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 1895, 1896년도 미납을 조사하여 발훈하였으니 서둘러 독쇄상납하고, 그 외 각년도 미납은 조사를 마친 후 다시 훈칙할 것인바 만약 모호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생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마전군 각년도 미납 중 1894년 조 5,000량 3전을 당시 담당 색리 부순영이 흠포하고 사망하여 이유를 보고하였으며, 1895년부터 1899년 조는 모두 료감하였고, 1900년 조는 이미 거둔 10,000량을 상납하였으며, 나머지도 서둘러 필납하겠다는 보고서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경기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는 조사 후 돌려보낼 것이며, 이미 발훈한 대로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통영 폐지시 1894, 1895년 각항문부를 가진 해색 김혁수, 조병윤을 순교로 하여금 이미 압부기송케 하였다는 보고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지금 도착한 훈령은, 前統營 폐지시 1894, 1895년 各項文簿가 아직 來納되지 않아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즉시 당시 該掌을 잡아 磨勘文簿를 지니고 대기케 하라는 것임. 그런데 이미 탁지부 電飭에 의거한 2월 5일자 관찰부 훈령에 의거하여 該色 金...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속히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양주군 1894, 1897년 상납은 이미 마감하였고, 1895년부터 1899년까지 각년도 미납 실수는 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상송하였으며, 해장에게 령칙하여 더욱 독쇄하겠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14호 훈령을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책은 관찰부 보고를 기다려 조처할 것이니, 그 중 미납은 속히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이납과 미납을 조목에 따라 성책 2건을 작성, 경기관찰부에 상송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4월 13일 酉時에 到付한 경기도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소위 수군전이 보고와 같다면 귀속이 없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으며, 모작전의 경우는 영감에 의거하여 출급하였다면 단지 영예의 봉표만 있고 영척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다시는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보고하지 말고 서둘러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보고서 제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은, 甕津 前水營納 1894년 條 番錢, 耗作錢을 속히 조사하여 거두어 탁지부에 輸納하라는 것으로 左開에 1894년 耗作錢은 110兩 5分과 95兩 4戔 5分, 1895년 條 7월 水軍錢은 127兩 7戔 2分이라 함. 이에 조사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아뢴다는 보고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의결 사항을 보고한다는 보고 부본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2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처무규정 1책을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2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처무규정 1책을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보고 부본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8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경리원 소관 잡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낸 문서 1건을 따로 보고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8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경리원 소관 잡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낸 문서 1건을 따로 보고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는 보고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0월 2일 오후 2시에 제5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1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17호 보고에 따라 각궁 각도장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해 통감부의 동의를 구한 바, 그 회답을 별지와 같이 받았으니 이에 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제228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0월 8일 오후 2시에 제6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제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1월 6일 오후 2시에 제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내문에 “1910년 경리원 소관 역둔토 및 각궁전답원림의 수조를 위탁받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착수하겠으니 별지와 같이 지방관에게 훈령을 보내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보고 제2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내문에 “1910년 경리원 소관 역둔토 및 각궁전답원림의 수조를 위탁받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착수하겠으니 별지와 같이 지방관에게 훈령을 보내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보고 제2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각 제228호 훈령에 따라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1월 29일 오후 2시에 제11호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사항을 별지와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33호 보고에 따라 지방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파견하는 사안에 대해 각의를 거친 후 각 위원의 이름을 별지와 같이 정하였으니 즉시 보내도록 하라는 훈령 제281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제12호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제12호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2호 보고에 따라 투탁전답을 조사한 결과 조동윤 외 39인의 각 소유자에게 해당 전답을 내려주는 사안과 이전 각궁 및 경리원소관 전토 중에 섞여들어갔거나 강탈되어 들어간 사유지를 각 소유자에게 내려주는 사안은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다는 지령 제14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16호 보고에 따라 내각회의에서 가결한 바, 그중 전경리원소관 경중가립마대 동서역전답의 1907년도 수조액 중 절반만 특별히 내려주는 사항을 시행할 경우 매년 시행되던 관례를 갑자기 변경하면 민정에 물의가 있을 것이므로, 1908년도부터는 일체를 궁내부에서 집행하되 1907년도 수조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령 제121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4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3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4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3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제15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제44호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제15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제44호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16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5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44호 보고에 따라, 작도장 중 사유지가 섞여들어간 것과 이전에 각궁 및 경리원에서 사유지를 빼앗아들인 것은 각 소유자인 홍우록 외에 3인에게 내려주는 건에 대해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다는 지령 제190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16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5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53호 보고에 따라 작도장 중 섞여들어간 사유지와 투탁한 전답을 각 소유자인 김창련 외 3명에게 내려주는 사안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따는 지령 제259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제32호 보고에 따라 제14회 위원회 결의사항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한 바, 그중 궁에서 빼앗아들인 전답의 수확 중 현존하는 곡포는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기에 이를 알린다는 지령 제21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5월 11일 오전 9시에 제1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11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6월 12일 오후 1시에 제18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17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비서관 박용구의 래첩에 따르면, “국유재산인계에 관련하여 1908년 7월 1일에 제55호 조회를 보낸 바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탁지부대신 균교를 받아 관원을 파견하며 그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보낸다”고 하므로, 이를 총리대신에게 아뢴 후 균교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낸다는 통첩 제378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각의 제378호 통첩에 따라 1908년 7월 11일에 전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모든 사무를 탁지부에 인계했고, 인계목록책 1건을 첨부하여 보내니 이를 총리대신에게 아뢰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에서 광무파원이 탈취한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인을 상세히 밝혀 알려 달라는 조복 제10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46호 조회를 받아 보니, 礦務派員이 황해도에서 民田을 탈취하고 토지 가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명목 없이 세금을 거두니, 원성이 나날이 심해진다고 함. 이러한 일이 매우 경악스러워, 농상공부에서도 이를 금지시키고 토지의 가격을 상환하게 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에서 광무파원이 탈취한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인을 상세히 밝혀 알려 달라는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고, 해주부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알려줄 것이며, 농상공부에서도 해주부 등에 훈령하여 사정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礦務派員이 황해도에서 民田을 탈취한 건으로 탁지부에서 조회한 것에 대한 농상공부 제101호 照覆을 받아 보니, “이러한 일이 매우 경악스러워, 농상공부에서도 이를 금지시키고 토지의 가격을 상환하게 할 것이니, 황해도에서 광무파원이 탈취한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인을 상세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서, 평구, 경안, 영화, 중림, 도원 등 6개 역승의 월급을 노비감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조회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延曙, 平邱, 慶安, 迎華, 重林, 桃原 등 6개 驛丞의 연명 보고서 내용에 “해마다 거두는 奴婢減貢錢 중에서 역승과 이서배의 월급을 특별히 내어 줄 뜻으로 탁지부에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을 받았는데, ‘경장 이후에 어찌 노비의 신공을 돈으로 납부하는 일이 있겠는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서, 평구, 경안, 영화, 중림, 도원 등 6개 역승의 월급을 노비감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 농상공부에서 변통하여 시행하라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延曙, 平邱, 慶安, 迎華, 重林, 桃原 등 6개 驛丞의 월급을 奴婢減貢錢 중에서 지급해 달라”는 농상공부 제3호 조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균역청을 혁파했으므로 6역에 노비의 신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논의할 수가 없고, 또 각 관에서 행하는 말의 지급과 교체를 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마호위토에 10년 간 공으로 먹은 것이 있었는데, 갑오추수에서 조사해 밝힌 금액이 2,540양 6전이므로, 영화역 역승에게 거두어 두고 조회하니, 훈령을 내려 거두어들이기 바란다는 조회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제4호 조복에 따르면, 마호위토에 10년 간 공으로 먹은 것을 조사하여 파악한 금액 2,540양 6전을 영화역에 거두어 두었으니 훈령을 내려 거둬들이라고 하므로, 이에 따라 영화역에 지시를 내려 해당 금액을 탁지부에 수납시키겠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우체사의 우표수입금 직수납 관리 이정의를 해임하고, 농상공부 주사 한기준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다는 조회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8호 조회에 따라, 우표수입금 직수납 관리 이정의를 해임하고 주사 한기준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건을 승인한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면제받은 전답에서 징수해 오기 위해 각 읍에 내려갔는데, 해당 장이 탁지부 훈칙이 있어야 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탁지부에 소고했더니, ‘농상공부에 소고하여 탁지부로 조회를 보내게 하라’는 탁지부의 답변을 받았으니, 탁지부에 조회해 달라”는 경기도 6역 원역들의 소장을 받았으니, 살펴서 처판해 달라는 조회 제1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기도 6역 원역들의 소고대로 처리해 달라는 농상공부의 조복을 받았으나, 청파역, 노원역에 대해서만 복호결을 갑오례에 따라 절반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경기도 6驛 員役들은 해가 지나도록 임무를 행하고 봉양할 수가 없음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농상공부 제12호 조회를 받아 보았음. 이를 검토해 보니, 청파역, 노원역은 궁내부와 軍部의 지시를 기다려 사람과 말이 이전처럼 거행하였으므로 復戶結을 甲午例에 따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화역 역승 박한준의 급료 지급을 처리해 달라는 조회 제1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迎華驛 驛丞 朴漢俊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 “지난 번 翁津郡 小米耗條 代錢에 대해 훈령을 내려 독촉하여 보내달라고 탁지부에 보고하였음. 이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으나, 朴漢俊의 급료가 전부 이 금액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혹시 옹진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17호 조회를 받았고, 보내온 회양 등지 읍의 세금 29양 5전 7분 9리중을 영수하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화역 역승의 급료가 전부 옹진군 소미모조 대전 중에 있는데, 해가 지나도록 직무를 다하고도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농상공부 제15호 조회를 받았는데, 환곡을 사환으로 개정하여 모조를 일부 면제시켜주었기 때문에 옹진군의 모조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진 것에 대해 알린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서, 평구, 경안, 영화, 중림, 도원 등 6개 역승의 월급을 노비감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다시 요청하는 조회 제1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지난번 경기도 6驛 驛丞의 급료로 奴婢貢代錢을 지급하는 건으로 조회했는데, “균역청을 혁파했으므로 노비의 신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논의할 수가 없고, 驛馬를 폐지한 후에 각 역의 거행하는 것은 장부상의 문제일 뿐임. 驛畓의 각 戶首輩의 거둔 세금을 농상공부에서 변통하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기도 6역 역승이 직무를 거행한지 이미 해가 지났으니, 전 균역청의 노비공대전 중에서 역승의 급료 1,397양 4전 4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통하다는 소를 받게 될 것이니 지급을 바란다”고 하는 농상공부 제13호 조회에 따라 6역 역승 급료 1,397양 4전 4분을 양근군이 상납한 결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역과 역마의 폐지에 따른 복결의 징수 문제를 조처해 달라는 조회 제2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 역의 면제받은 전답의 건으로 수차례 왕복하였는데, 역마의 폐지는 1895년 6월에 있었고, 각 역의 폐지는 1895년 12월에 있었으니, 면제받은 전답을 징세 장부에 올리는 것이 역마의 폐지에서 논하면 1895년 반년도 분량만이고, 역의 폐지로 논하면 1894-18...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역과 역마의 폐지에 따른 복결의 징수 문제에 대해 답하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농상공부 제28호 조회를 받아 보니, “각 역의 면제받은 전답의 건으로 수차례 왕복하였는데, 역마의 폐지는 1895년 6월에 있었고, 각 역의 폐지는 1895년 12월에 있었으니, 1894년분 半給과 1895년도분 全總이 매우 억울하다는 역의 보고와 백성의 訴가 올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26호 조회를 받았고, 보내온 원산전신사보비 1,072원 27전 5리 8호를 영수한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27호 조회를 받았고, 보내온 영흥세금 31양 9전 4분 5리 5호를 영수한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장세는 이미 혁파했는데도 농상공부 훈령에 의한 징수를 이야기하는 각 군의 보고가 종종 올라오는 것에 대해, 무릇 세무에는 원래 관할이 있었는데 현재 탁지부에서도 거두지 않는 세금을 농상공부에서 독촉, 징수한다고 함이 매우 의아하여 조회하니, 이 건으로 훈령을 한 내역을 상세히 알려 주어, 이를 바로잡아 제칙할 수 있게 하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미 혁파한 시장세의 징수에 농상공부에서 관여한다는 각 군의 보고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농상공부의 훈령 내역을 알려 달라는 탁지부 조회를 받고, 농상공부에서는 장시의 수세에 대한 훈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하는 내용의 조복 제2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시장세는 이미 혁파했는데도 농상공부 훈령에 의한 징수를 이야기하는 각 군의 보고가 종종 올라오는 것에 대해, 무릇 세무에는 원래 관할이 있었는데 현재 탁지부에서도 거두지 않는 세금을 농상공부에서 독촉, 징수한다고 함이 매우 의아하여 조회하니, 이 건으로 훈령을 한 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파견 관리라고 칭하면서 남양군 염세를 함부로 징수하는 건에 대해 조사하여 회신해 달라는 조회 제2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南陽郡 鹽稅監官이 항목 외로 함부로 징수하여 鹽民의 억울함이 심함. 이에 지난 여름 탁지부에 호소하여 大井에 3兩씩, 小井에 2兩 5戔씩 금액을 정한 題飭이 내렸음. 그런데도 계속 舊例에 따라 감관이 징수를 남발하여 정해진 금액의 2배를 넘으니, 감관을 염민 중에서 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가 관할하는 각 지방 우체사, 전신사의 관원 봉급과 경비 잡항 지급을 각 부군의 세금 상납 중에서 교환하여 나용하기 위한 조처를 바라는 조회 제3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농상공부가 관할하는 각 지방 郵遞司, 電信司의 관원 봉급과 경비 잡항 지급을 종전에는 농상공부에서 매달 지급하여 사용하게 했는데, 현재 도로가 막혀 재화의 운송에 소홀함이 있어서, 각 府郡의 세금 상납 중에서 교환하여 挪用함이 쌍방에 모두 합당함. 이러한 까닭으로 전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