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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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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천군 1884년, 1889년, 1894년 결총 중 진폐를 이유로 1894년부터 영구 면제 받은 것으로 현록하여 결세를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화군 1895년 결총 중 224결을 허결로 현록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주군 1894년 결총을 거짓으로 현록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속히 모두 납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11호 훈령을 받들어 1895년 조 미납 공전을 좌개대로 속히 모두 거두어 납부할 것을 해주 등 18개 군에 번칙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실이 그러하다면 서천군 공납 중에 선영철의 외획으로 현록하고 봉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선영철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제가 도착 한 후 5일 내로 해당 전을 탁지부에 봉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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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천군 1894년 상납전 중 미납전에 대한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秘訓에, ‘조사에 따르면, 서천군 1894년 상납전 중 320兩 5戔 8分을 廣州府에 사는 宣永轍이 外劃推去하고는 來納하지 않은 것으로 (文簿에) 懸錄되어 있으니, 즉시 그를 잡아 督捧하여 빨리 탁지부에 납부하라’ 한바, 宣永轍을 잡아 査問한즉, ‘자신이 189...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으며, 각 부군 보고가 원부본이 있는데 유독 충남관찰부는 다만 원본만 매번 수보하니 격례에 해홀한 것이며 이후로는 원부본을 선보하여 존안할 수 있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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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신칙하여 조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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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납하였다 하나 증거가 없으니 즉각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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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풍군 전 병영 소관 신선(착+선)번전 등의 미납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은, 청주 前 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를 조사하기 위해 上送할 것을 훈칙하였더니, 담당 색리 郭孟煥이 文簿를 가지고 대기하였기에 일일이 조사한즉, 각 郡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이 未捧이고, 7월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가을 호전과 약재가 미납에 대한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公錢排捧이 시작된 것은 1894년 가을이라 諸年條를 조사하였더니 1894년 가을 戶錢이 區屬된 곳이 없음. 지금 郡報에 따르면 成冊 서두에 1894년 가을과 1895년 봄의 구별이 명확하게 朱記되어 있는데, 어째서 깨달아 區劃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며, 報辭가 모호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의 1894년 추호전과 약재전 미납에 대한 보고서 호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 제5호에 따라 1894년 이후 各項稅納을 左開에 의거하여 빨리 輸納할 것을 각 군에 反飭하였더니, 현재 高城郡守 許鎬의 보고서를 받은바, “高城郡 미납전 1,551兩 7戔 3里, 藥材錢 84兩 3戔 7分, 그리고 秋戶錢을 전부 報勘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 보고가 각 군의 폐를 실보한 것이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사인 전주사 김홍진이 각 군의 문부를 모아 가지고 오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이 사정으로 인해 1894, 1895년 결호전 봉하문부를 가지고 갈 해사인을 보내지 못한다 하여 해사인 전주사 김홍진을 별정하여 각 군의 문부를 모아 기송하려 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누차 탁지부 電訓을 받아, 1894, 1895년 結戶錢 捧下文簿를 다시 成冊을 만들어 吏鄕 중 解事人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대기하게 할 것을 관하 각 군에 申飭하였더니, 연이어 각 군 보고를 받은바, 各年 담당자가 減額 이후로 사망하여 他人을 대신 보내야 하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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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종의 범포는 탁지부에서도 조사한 사실이거니와 막중한 정공을 실부도 따지지 않고 출급하였다가 이제야 범포라 하는 것은 만부당하지 당시 출급한 군수의 성명을 보고하고, 해당 색리를 잡아들여 징납케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서둘러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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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군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정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북도관찰사의 훈령은, ‘各年度 各府郡의 納未納, 當減不當減을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를 조사한 결과로, 문의군 1894년 條 미납을 左開하여 發訓하니, 서둘러 상납하라’는 것으로, 左開에 미납전 4,592兩 6戔 4分 5里라 한바,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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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재정의 경출함은 전북관찰사 역시 잘 알고 있을 테니, 더욱 신칙하여 미납 정공을 속히 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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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제9호 훈령을 따라 1895년 조 미상납을 좌개에 의거하여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서둘러 쇄납케 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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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이라 가감할 수 없으니 전칙대로 시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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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군의 1894년 미납전 6,862량 6전 9분 2리의 미납 연유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라북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 제6호에,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 전수영 폐지 당시 마감문부를 당시 색리 김봉주가 조사소에 제출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수영의 용유재전과 각 읍에서 미수한 전과 미태를 귀속한 곳이 없어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신칙하여 해당 전곡을 독쇄하여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 주사 김홍진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 마감문부를 조사한 결과, 어승마가 1,500량을 평양 전감영에서 함흥감영에 연례 수송하다가 1894년에 이르러 해당 금액을 수송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조사하여 속히 탁지부로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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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경남도관찰부 마감문부의 조사 결과, 1894, 1895년 조 단천군의 경각사 소납과 공은대전의 납부 형적이 모호하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함경남도관찰부 주사 金鴻鎭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 磨勘文簿를 조사한 결과, 단천군에서 1894년에 京各司에 납부해야 할 571兩 4戔 5分을 京主人 金石祚가 推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金石祚를 불러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자신은 한 푼도 劃來하지 않았으니 단천군에 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주부 전유영 폐지 시 마감문부를 일전에 담당 색리 경인하가 제출하여 조사 후 각 군에 발훈한바, 그 중 모작전 영남전과 해서전 2항이 모호하여 책임을 물을 곳이 없으니 경인하에게 사유를 상세히 물어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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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서모작전은 재조사하여 훈칙할 것이니 잠시 하회를 기다리고 나머지는 더욱 엄칙하여 속히 래납하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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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제 13호 훈령을 받들어 장연 보장고 군전과 백천, 송화, 옹진의 병방소 승번전을 액수대로 상납할 것을 번칙할 것이며, 해서모작전은 지적한 군명이 없으니 어떻게 지휘할지 처분해달라는 보고 제2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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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뢰송금은 봉상하였고 백염은 예처을 적간하여 잘 수호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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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부 봉류금은 상송하였고, 유래백염예의 백염 석수는 파내어 두량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훈령을 받은바, 前留營 폐지시 磨勘文簿를 起送한 담당 색리 慶寅河, 韓東軾이 가지고 대기하여 일일이 조사한즉, 用餘在各郡未捧條로 懸錄된 것은 觀察府에 發訓하여 刷納케 하되 由來封留金 8兩 3戔 8分重은 훈령이 도착한 당일에 탁지부에 來納하고, 由來白鹽瘞는 몇 곳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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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색리 김봉주가 제출한 동래 전수영 폐지시 마감문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수영의 용유재전 각읍미수조가 귀속된 곳이 없어 좌개하여 훈령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해당 금액을 모두 독쇄하여 탁지부에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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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니, 서둘러 미납전을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虛結의 경우 과다한 結數를 充完하고자 한다면 어찌 指徵할 곳이 없겠으며, 경비의 경우 邸吏 및 營屬에게 지급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民擾 당시 손실을 입은 것은 당시 官家에 책임이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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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산군의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유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에 따르면, 탁지부에서 훈령하여, 해당 本郡의 各年度 結稅의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來納케 하되 혹 다시 舊謬를 답습하고 前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吏民의 체납 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국가정공이 기중한데 몇 년을 끌며 청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조사지하에 감히 담당 색리가 감부하지 못한 채로 사망하였다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쇄납의 방법을 간구하여 갈등이 없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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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군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현재 上納文簿를 조사하여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서둘러 상납하라고 훈령한바, 左開에 미납전은 5,001兩 9戔 7分임. 연기군 1894년 結簿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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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경남도관찰부의 각항공전이 1894년 이후에 대략 귀속되었으나 대기수전 10,000여 량과 친기위 500명전 환전 5,000여 량, 성오리와환전과 고마전이 아직 구별이 없으니 해당 전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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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 김홍진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의 1894, 1895년 마감문부를 검토한 결과 좌개한 제조의 납상실적이 없어 훈칙하니 납상한 실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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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흥군의 1894, 1895년 경각사 상납조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영흥군 1894, 1895년 磨勘文簿에, 京各司에 상납할 1894,1895년 條를 京主人 劉永浩가 推去한 것으로 懸錄되어 있기에 劉永浩를 불러 事由를 물었더니, 영흥군의 京各司 所納을 年例 民庫에서 내어 推來分納하는 것이 이미 節目되어 있고, 1894,1895년 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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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훈하여 사문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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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청주 兵營 廢止時 磨勘文簿 조사를 위해 上送하라 훈칙하여, 담당 색리 郭孟煥이 문부를 가지고 왔기에 일일이 검토한즉, 각 군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未捧과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담당 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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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군의 미납전 상납에 대한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邑 경비는 정액이 있으므로 表에 따라 支用한다면 減削할 필요가 없으며, 정액을 넘겨 남용하고 ‘이하 경비를 변통할 곳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 ‘稅簿에 따르면 미납전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바 解事書記를 上送하면 항목을 들어 指示할 것이니 知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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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에 미납전 824량 6전 7분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검토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보고서 제4호 부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북도관찰부의 훈령에, 1894년 條 미납전 824兩 6戔 7分을 속히 了勘하라고 한바, 제천군 1894년 結錢은 이미 모두 了勘하였고, 미납전 378兩 8戔 1分은 邑經費로 돌린 減削條인즉, 오히려 이하 경비를 변통할 곳이 없어 누차 탁지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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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결이감에 대한 신계군의 보고에 의심스러운 것이 많으니 재조사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免結頉減은 탁지부 指令이 있었다고 운운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인바, 國結의 頉減은 탁지부 指令으로 갑자기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혹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재조사할 것을 發訓하려니와 지금 신계군의 보고에는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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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결 213결 13부 1속은 이미 감면받은 것이라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6호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에, (탁지부 훈령은)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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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전 미납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독쇄하여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도둑이 세무서기의 집에 들어 돈을 빼앗아갔다 하나 그 돈이 公錢인지 어찌 알 수 있고, 收納한 正供은 마땅히 公廳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서기의 私室에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바, 즉시 督刷하여 상납할 것. 또 昌陵莎草費는 궁내부의 移照를 받은 후에 計減할 것이거니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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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군의 1895년 조 미납 공전의 미납 사정을 보고하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1호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각년도 文簿를 조사하여 1895년 공전 미납을 左開하여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翻訓하여 서둘러 刷納케 하라고 훈령하여, 고양군 1895년 미납 공전을 左開發訓하니 該掌을 嚴笞하고 督捧하여 서둘러 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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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을 떠넘기고 임시변통하는 보고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조사한 미납수효에 의거하여 서둘러 봉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還耗支放錢을 이미 輸納出尺하였다면 어찌 탁지부 조사소에 考還하지 않으며, 各該掌上下條는 어떤 근거로 上下하였으며, 權秉稷挪用條는 누차 보고하였음에도 未勘한 것은 이것이 不當減이기 때문이며, (公錢收納이) 字牧의 일인데 吏手에 일임하였다가 吏逋로 (公錢에) 부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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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성군 1894년 조 미납전에 대해 사실 보고를 하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3호 훈령을 의거한 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단성군 1894년 條 査出錢數를 左開反飭하니 서둘러 督納하라는 것임. 이에 당시 담당 서기 朴梓洪을 불러 嚴問하였더니, 還耗支放條 6,780兩 내에서 5,361兩은 前兵營에 輸納한 尺文이 명백히 있고,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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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보에도 그 당시 사원이 월권하였다고 했듯이 월권으로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돈을 내어준 사람에게 책임이 없지 않으니 서둘러 독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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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6년 납 역결 중 인동군 양원역 등 세 개역의 방천비, 역마 값 등을 사판위원 이병철이 월권으로 추거하고 불납하고는 사망하여 지징할 곳이 없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수 莅任 후에 各樣文簿를 溯考한즉, 1894년 6월 이후로 1900년까지 積滯上納이 2萬餘千이고, 未收者의 虛實이 뒤섞여 이대로 두면 책임을 가려 振刷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방법을 간구하여 畢帳하고자 함. 한편 1896년 納 驛結 중 인동군 楊原驛 防川費 100兩과 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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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훈령의 미납수에 의거하여 서둘러 독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報辭가 너무 모호한바, 탁지부 훈령은 1894년 미납에 대한 것인데 1893년의 일을 운운하는 것은 허물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며, 還耗條의 경우 監營甘飭이 있으면 監營用下區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며, 經費條의 경우 更張 이후에 監營 京邸吏는 타당한 소리가 아니며, 竹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구례군 1894년 미납전의 전말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전라북도관찰부 훈령에, 탁지부에서 현재 탁지부 各樣文簿를 조사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訓飭하였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4년 條를 左開대로 振刷하여 서둘러 상납하라고 한바, 左開에 1894년 미납전은 9,274兩 2戔 5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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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으며, 조사 후 훈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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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전훈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에 의거하여, 진남군 전통영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양문부를 당시 각 담당 색리 김혁수, 조병륜으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정순교하여 압부기송한다는 보고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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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사에 ‘이미 모두 상납하였으며 미납한 것이 없다’ 하나, 이미 조사하여 훈칙한 것으로 구별성책은 재고할 필요가 없어 하송하니, 전훈을 따라 미납조를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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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에서 1895년 미납을 독납하나, 1895년 상납조는 이미 모두 상납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현재 탁지부에서 각년도 文簿를 조사하는 중으로, 1895년 公錢 미납을 左開發訓하니 해당 각 군에 翻飭하여 서둘러 刷納케 하라고 하여 未納錢數를 左開發訓하니 즉시 刷納하고 受尺考還하라는 것임. 이에 연기군 18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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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감영 경장시 문부를 마감한 담당 색리를 찾아 속히 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황해도관찰부 前監營 更張時 磨勘文簿를 당시의 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여 調査所에 대기시키라고 電飭하였더니, 보고하기를 ‘담당 색리 崔聖甫, 吳性大, 簡能汝 3인을 押付하여 上送하였다’고 함. 그러나 調査所에 온 3인은 자신들이 群吏로 監營의 담당 색리가 아니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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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성부 소관 사포서 사경둔 결가 1895, 1896년 양년 합계 233량 6전과 여화도 결가 1895, 1896년 양년 합계 1,300량 3전 6분을 양주군에서 추거하고 상납하지 않았으니, 즉시 담당 색리를 조사하고 독추하여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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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하다’는 말로 중요한 정공를 흠축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다시는 이러한 보고를 하지 말고 속히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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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군 1894년 조 미납미의 미납 사정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에, ‘탁지부 훈령을 받은바,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여 淸帳을 기약할 수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의 乾沒로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簿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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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엄칙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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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탁지부에서 각년도 문부를 조사하여 1894년 미납은 이미 독납을 훈칙하였고, 1895년 공전 미납을 좌개하여 발훈하니 즉시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속히 쇄납케 하라’는 탁지부 제10호 훈령을 받들어 해당 각 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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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조사소에서 전통영 유래 둔조 및 어기와 금액을 당시 담당 색리를 압상하여 조사한 결과 좌개한 제조가 내장원 소관이라고 하여 알리니 혹 내장원에서 미급동고한 것은 이를 참고로 사득하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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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영 폐지 시 마감문부를 당시 담당 색리인 김혁수, 조병윤이 가지고 와 조사소에 대기한바, 각항유물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백금 138량 5전중과 전 62량 5전이 현재 진남군 호고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니 즉시 해당 백금과 전을 상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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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둘러 보고하되 미납 공전을 빨리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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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畿府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은, 현재 各府郡 各年度 公錢의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未納 수효가 已納에 비해 과다하여, 금번 조사를 통해 조처하려 하며, 그 중 가장 먼저 査得할 것은, 郡에서 이미 收刷하여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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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영 폐지 당시 문부를 조사한바, 통영 삼항식리본전을 각 군에 분표한 것이 용유재로써 명확히 현록되어 있는데 아직 구별이 없어 좌개발훈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추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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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전병영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의 각 군 미납에 대한 담당 색리 곽맹환의 진술과 해당 각 군의 보고가 모순되니 곽맹환을 잡아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를 당시 담당 색리 郭孟煥이 제출하여 조사한바, 郭孟煥의 말에 의하면,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은 각 군 未收인 것이 명확하기에 本郡에 훈칙하고 또 해당 각 군에도 發訓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推納케 하였는데, 현재 받은 해당 각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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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색리의 진술과 본군의 보고가 모순되니 재차 담당 색리에게 훈문하여 지칙하겠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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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군은 병영납 번전 등을 미납한 적이 없다는 보고서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은, 탁지부에서 조사를 위해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의 上送을 훈칙한바, 담당 색리 郭孟煥이 文簿를 제출하여 검토한즉, 각 군이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을 未捧하고,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해당 色吏輩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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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으며 전칙을 각별히 척념하여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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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에 대해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경기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4월 12일에 到付한 경기관찰부 훈령은, 탁지부에서 제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各年度 公錢의 納, 未納을 조사한즉 미납 수효가 已納보다 과다하여, 금번 조사를 통해 조처하려 하며, 그 중 가장 먼저 査得할 것은, 1894년을 위시하여 郡에서 이미 收刷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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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을 계산하여 거행의 근만과 관련한 각 군의 실적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재차 전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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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칙을 척념하여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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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에 대해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觀察府 號外 훈령에, 탁지부에서 제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各年度 公錢의 納, 未納을 조사한즉 미납 수효가 已納보다 과다하여, 금번 조사를 통해 조처하려 하며, 그 중 가장 먼저 査得할 것은, 1894년을 위시하여 郡에서 이미 收刷하여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견탕이라 운운하나 근거가 없으니, 서둘러 사봉하여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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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산군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는 보고서 제1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사 서리 공주군수의 훈령은, 홍산군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25兩을 左開發訓하니 서둘러 刷納하고 受尺考還하라는 것인바, 이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은 舊式例納에 있어서 매년 徵納하다가 1894년 6월 이후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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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상한 공적이 있으니 재차 보은군에 책응하지 않고 전병영 담당 색리에게 훈문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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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은 청주 전병영납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을 모두 상납하였기에 관련 문적이 첨부한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북도관찰사 서리 충주군수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를 조사한 결과 각 군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未捧과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해당 色吏輩가 민간에서 거두고는 來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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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와 성책을 검토하였으니 주기리정에 의거하여 당시 담당 색리에게 엄사한 후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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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의 1894년 미납전과 환모지방조의 상세 내역을 좌개하여 보고한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제5호 훈령으로, 正供法意가 緊重한데 일을 태만하여 淸帳할 기약이 없어 현재 조사 중인바, 우선 1894년條 (공전 미납을) 서둘러 來納케 하라 하였으니, 의령군의 1894년 査出錢 6,075兩 9戔 2分 8里와 結錢 중 挪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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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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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항목별로 선책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은 것을 항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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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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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이 4월 18일 오시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은,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未納 수효가 과다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할 것인바, 가장 우선적으로 査得할 사항은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未納 수효가 과다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할 것인바, 가장 우선적으로 査得할 사항은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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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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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과 해서에서 모작전을 미봉한 것이 명확하며 해당 문적을 등서하여 보낸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훈령을 받은바, 개성부 前留營 폐지 시 磨勘文簿를 담당 색리 慶寅河가 가져와 조사한 후 각 군에 發訓하였는데, 그 중 耗作錢 嶺南錢과 海西錢이 모호하여 責應할 곳이 없어 訓飭하니 慶寅河에게 사유를 査問한즉, 嶺南과 海西 作錢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하니, 당시 該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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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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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강원감영 폐시 시 마감문부를 해장리에게 지니게 하여 압상할 것을 원주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제1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4월 8일에 到付한, 前江原監營 草重記 上送 報告書에 대한 回指에, 전후 報辭가 일체 근거가 없고 지금 이 搜報도 역시 무용하니, 과연 조사하기 어려워서 그러한 것인지, 책임을 미루고자 그러는 것인지 의아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監營 폐시 시 磨勘文簿를 上送하라고 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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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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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결호전납미납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보내며, 거행형지를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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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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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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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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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년도 공전 납미납을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서둘러 보고하고자 하며, 이에 거행형지를 보고한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號外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제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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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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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년도 공전 납미납을 관찰부에 수보하고자 하며, 이에 보고한다는 (원본확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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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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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북도관찰사 서리의 훈령이 4월 16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4월 16일자 충청북도관찰사서리 훈령을 받은바,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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