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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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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군세무관 엄주완의 보고에 결세 미필액을 결민에게 징수하고자 하나 권한이 없어 결민을 불러도 도피해 오지 않고 원주군은 소관이 아니라며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니, 결세를 거납한 결민을 세무관의 요청대로 붙잡아 독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주세무관 엄주완의 보고에 새로 인제군에 부속된 기린면은 옛날 춘천군 관청색이 소뢰로 잉여가 있어 수서기 당과로 관용에 진배하다가 인제군에 이속된 뒤 진배할 비용이 없다며 단지 총액만 보내고 소명성책가 없어 정리하기 어렵다고 하니, 결부와 결민소명성책을 세색 김석조 편으로 원주세무서에 보내어 인계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무주군수 김흥규의 청원에 본인이 옹진군수로 재임할 때 1902년도 결전을 무주군에 거주하는 김일행에게 출급하고 1904년도 결전은 박태형에게 출급하였으나 이익만 챙기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들을 붙잡아 독봉하여 상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여수군수 곽경근의 청원서에 본인이 여수군수를 체귀할 때 1905년도 결전을 상납하기 위해 담당 서기 곽윤환과 김기평에게 출급하였으나 일부만 다시 보내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들을 붙잡아 공전을 추급하여 상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산군수 이한익의 보고에 진산군은 단지 옛날 백동화만 사용해 신화가 없는데 진산군파주세무주사가 취급소 지도라며 오로지 지폐와 신화만을 책납하여 세금 납부가 지연된다고 하니, 민원에 따라 수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세무관 박래동의 보고에 개천군 향장들이 박처헌이 포흠한 공용비를 마감하기 위해 읍례대로 변통하여 이미 마련하였으나 관찰사의 인허가 없어 충완하지 못하니 관찰부에 훈칙하여 인허 여부를 지시해 달라고 하니, 박처헌의 포흠이 비록 불식한 포흠이나 공전을 충완해야 하니 세무관에게 훈칙하여 빨리 처리하여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엽전을 사용한 군의 결가와 백동화를 사용한 군의 결가의 세솔을 공평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개정하여 실시하려고 하니 이를 민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안심시키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엽전을 사용한 郡의 結價는 매 結에 12圜으로 계산해 白銅貨를 사용한 郡의 結價와 稅率이 다른 것은 통용한 화폐에 기인한 결과로 옛날에 비해 민들이 더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더 징수하는 것도 아님. 그러나 영구히 시행할 규칙이 아니라 均正한 방법을 조사하여 내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년 결세부터는 엽전을 사용한 군의 결가와 백동화를 사용한 군의 결가의 세솔을 균평하게 할 것이니 이를 민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안심시키라는 문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白銅貨 통용 지방과 엽전 통용 지방에서 新貨로 납세할 경우 납세액이 다른 것은 통용 화폐의 값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결과이나 정부에서는 이를 수정할 방법을 조사중임. 원래는 1결에 대한 세율을 몇 량 또는 몇 원으로 정해 통용 화폐로 납세토록 했으나 新貨를 제정한 이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고창군수가 공전을 더 납부했고 관황 미추조가 있다고 하니 이를 추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高敞郡守 張烈의 청원에 본인이 고창군수로 재임할 때 公錢 1,540여량을 더 납부했는데, 洪原郡에 이임한 뒤 고창군 미납조를 독납하라는 탁지부 令飭이 있어 서울에 있는 幹事人이 빚을 얻어 납부함. 加納은 고사하고 未納秩에 본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어 억울한데 空官貺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군이 청주군 남이면과 남차면 민토를 범착해 충청남북도세무시찰관 이건영이 조사 보고하여 농상공부에 조회하였더니, 농상공부는 사광채취권을 인허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해당 광군은 순검을 보내 압상하여 징치하고 군수가 금단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 보고하여 내부에 이조하여 벌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강릉군수 박기현의 청원에 본인이 강릉군수로 재임할 때 1904년도 결전을 이임하기 전에 모두 출척했는데 지금 탁지부 문부에 민미수와 해색미감조가 30,000여량으로 본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 달라고 하니, 해색과 해민을 붙잡아 공전을 독봉하여 상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천군에 출장간 일본인 유마애지개가 지금 재원을 조사하기 위해 본도 각군을 순회하니 재정문부를 요구하면 지급하고 여행과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라는 윤훈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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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세무서 매월 징수보고를 반드시 다음 달까지 빠짐없이 보내도록 하고 감부에서는 매달 이를 모아 보고토록 하였으나 보고 실적이 부진하니 각 세무서에 훈칙하여 인계한 이후부터 1907년 3월까지 징수보고를 빠짐없이 매달 보고하고 지금부터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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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죽산군수 남정면의 보고에 죽산군 허결이 면마다 있어 매년 동중에서 호수에게 원징하였는데, 작년 세부를 조사하면서 찾아낸 각면 은결이 15결 12부 9속이라 이것으로 허결을 충당할 수 있어 조사한 은결수를 보고한다고 하니, 해당 구역 주사에게 훈칙하여 은결과 허결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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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를 협찬하기 위해 탁지부주사 청주에 이경순, 전주에 최경식, 신태빈, 남원에 한상순, 해주에 진병정을 출장보내니 해당 재무관과 함께 업무를 보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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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부윤서리무안부참서관 박성환의 보고에 무안부 각면 영수원이 결세를 엽전으로 징수하고 신화는 퇴각하며 또 각면 영수원을 세무서에서 매차한다고 하니, 세무관과 세무주사의 행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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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춘천세무관 양주겸의 보고에 김화군 화결 가운데 강릉에 이부한 21결 18부와 은결을 찾아낸 11결 74부 2속을 승총하고 탁지부 훈령을 받아 파주주사에게 수납토록 훈칙하였는데, 김화군에서 결전을 집류하고 탁지부 훈령을 받은 뒤에야 보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훈령을 내리니 두 결전을 세무소로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을 빙자해 범포한 영해군 결전을 취급소에 추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寧海派駐稅務主事 南重熙의 보고에 本員이 영해군 稅簿를 인계하여 조사하니 1906년도 結錢을 이미 開捧하여 犯逋하였기에 先捧한 이유를 물으니 탁지부 훈령대로 거행한 것이라 하며 결전을 부산항에 수송할 것이라고 하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아 出給票를 첨부하여 보고한다고 하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지방 영진창역 등이 폐지된 것이 많으나 오랫동안 버려둬 해우와 기지가 귀속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폐지된 영진창역 등이 있는 군에 훈칙하여 해사의 차거인 유무와 가옥 소속 기지 또는 전토를 조사하여 차입인 성명과 가옥 간수 및 기지, 전토의 평수와 두락을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군 군리가 범포한 1904년도 결전을 독봉하여 선납한 일본인에게 출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日本人 龜井 代人 西鄕哲夫가 慶州郡 1904년도 結錢 210,000여량을 差人 河聖運, 白敬九, 秋相玉의 이름으로 서울에서 先納하고 경주군에 갔으나 경주군은 100,000여량만 출급하고 나머지는 該色 孫龍大가 범포해, 관찰부에서 이를 독봉하기 위해 警署에 붙잡아 두고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에 훈칙하여 1904년도 결호전납미납성책 및 경리원 외획조와 파원 출급 등의 문적을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군 1904년도 公錢 가운데 經理院 外劃條로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보고가 없고 보고한 군도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으니, 左開한 각군에 훈칙하여 1904년도 結戶錢納未納成冊을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경리원 외획조와 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를 하려 하니, 1894, 1895년 응봉, 응하와 유재 각항문부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주고 순검을 정하여 속히(삼배도망야) 탁지부 조사소에 대기시키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畿觀察은 前 監營時, 江原觀察은 前 監營 및 留守營時, 江華‧廣州府尹은 前 留守營時, 水原은 前 留守營時, 喬桐은 前 水營時, 春川은 前 留守營時, 原州는 前 監營時 문부를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각 부군의 납, 미납과 당감, 부당감을 모두 구별하여 좌개하니 관하 각 군에 번칙하여 속히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최근 字牧之任이 제멋대로 불분명하게 일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簿를 조사하고 있는바, 각 연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주군 1894년 결 중 소위 1889년 천포 500결과 구천포 166결 8부 5속의 대전 19,982량 5전 5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하여 모감한 것이 탁지부 조사소 조사에 의해 드러났으니 당년 해당 색리를 압상하고 대전은 즉시 봉상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 1895년 당시 해당 색리를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1894, 1895년 당시 해당 색리에게 문부를 주고 순검이 안동케 하여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오경장이후 개성부 각항문부를 구별마감해야 하니, 즉시 해당 색리와 봉하주사를 문부와 함께 기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갑오경장이후에 개성부 各項文簿를 아직 區別歸正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前 留營의 폐지 당시 당연히 各項文簿를 마감했어야 하는데, 지금 탁지부 조사에 의하면 部府間 報勘이 전혀 없으며, 현재 이에 대한 電飭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當年 해당 색리를 捉得하지 못하였고,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각 해당 색리 등은 착득하지 못하였고, 1895년 조 세무주사도 전칙를 받기 전에 출타하여 속히 기상하기 힘들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留守營 1894, 1895년 應捧, 應下,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주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三倍道罔夜)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탁지부 電飭을 받고 조사하니, 前 留守營例가 매년 10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9월에 應捧應下하는데, 1894년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의 1894,1895년 공용 마감전이 래도하지 않았으니 독촉하여 속히 상송케 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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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군 1895년 이후 마감성책이 아직 래도하지 않아 탁지부의 문부조사에 차질이 있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로 하여금 각 년도 마감문부를 가지고 속히 와서 대기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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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의 문부조사에 의해 양주군 결전 중 좌개한 3조의 모감이 드러났으니 즉시 당년 해당 색리를 망야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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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 수영 폐지 당시 응봉응하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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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죽군 1894년 결 중 71결 88부 6속을 면부족결로 현록하여 모감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의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여 상납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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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적성군 1894년 결 중 4결 72부 6속을 허결로 현록하여 이거하고, 1895년에 다시 2결 61부 7속을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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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군 1894년 결 중 14결 83부 2속을 허결로 현록하여 이감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뒤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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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군 1894년 결 중 20결을 각면총부족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마전군 1894년 결 중 32결 80부를 축결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인군 1894년 결 중 76결 34부 5속을 진폐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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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원유영 폐지 당시 각항응용응하 마감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문부조사소에 대기시킬 것 수원군에 훈칙한바, 지금 접한 수원군 향장의 문장은 핑계를 대며 한만하니, 경기관찰부에서 사득하여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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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문부 조사를 위해 전감영 영리를 기송하라 전칙하였으나 거행하지 않아 독촉하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文簿 조사가 시급하여 前監營 營吏의 起送을 이미 電飭한바, 지금 접한 보고한즉, 前監營 各項文簿는 1896년 6월에 해당 색리 柳光柱가 調査所에 빠짐없이 지니고 가서 제출하였다 하나, 소위 文簿를 來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所謂來納文簿난 實無可據오). 지금 찾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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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감영 및 통어영, 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상송 전훈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監營 및 統禦營, 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時留在 各項文簿를 각각 당시의 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電訓에 따라 前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 文簿를 각각 당시의 해당 색리가 지니고 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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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조사소에 고준이 시급하여 이미 비칙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사가 나태한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시 해당 색리를 순교로 하여금 압상케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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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수영 당시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조사소에 대기케 하라는 탁지부 비훈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속히 거행하기 어렵다는 문장.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留守營 당시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았으나 수원군 官司主가 請遞한 후 업무를 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官司主請遞廢務還歸本第?) 즉시 거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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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부 조사하고 해당 색리를 기착하여 속히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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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압상에 대한비훈령을 받았으나 현재 해당 색리들이 흩어져 즉시 거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留守營 당시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秘訓令을 2월 12일에 받았으나, 經擾 이후로 해당 색리들이 현재 남아있는 자가 없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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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관찰부의 전감영의 1894년 결총 중 2,230결 74부 3속을 영구면제(영이)로 현록한 것은 현재 조사하여 귀정할 사건이니, 즉시 당시의 이결문적을 베껴 보고하여 대조(고준)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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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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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를 전병수영의 1894, 1895년 병고색 김종수에게 지니게 하고 순교를 정하여 상송한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兵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時留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탁지부 電訓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捧下冊子를 前兵水營의 1894, 1895년 兵庫色 金宗洙에게 지니게 하고 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가 시급하여 이미 훈칙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사는 다른 일을 핑계로 거행을 미루는 내용인바, 거행서기를 우선 엄히 잡아 가두고 전수영의 문부와 해당 색리를 속히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압상에 대한 비훈령을 받았으나 해당 색리들이 각지로 흩어져 즉시 거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秘訓令을 2월 15일에 받았으나, 해당 색리가 각지로 흩어졌으므로 可據文簿를 次第에 찾은 후에 訓辭에 의거하여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가 시급하여 이미 훈칙하였으나 그 보사는 거행을 미루는 내용이니 한심하며, 전 감영과 유영의 1894, 1895년 문부와 해당 색리를 속히 기송하여 큰 탈이 없도록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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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文簿調査를 하려 하니, 前監營 및 前留守營의 1894, 1895년 應捧, 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주고 巡檢을 정하여 속히(三倍道罔夜)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시키되 우선 거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은바, 해당 색리들이 훈령이 내리기 전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저류천은 105량중이 지금 문부 조사로 드러난바 전유리 김종수를 잡아 사문한즉 해당 천은을 1895년 10월에 강령군에 이납한 것이 명확하니 즉시 강령군에 전칙하여 해당 천은을 탁지부에 속히 수납케 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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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영리 김종수는 문부를 가지고 와 대기하고 있으므로 조사 후 보낼 것이며 수군진답전의 경우는 해당 색리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고할 문적도 없으니, 당시 해당 장과 문부를 별도로 조사 구별하여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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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 전수영 응봉채리전 8,200량을 귀속하지않은 것이 지금 문부 조사로 드러나 좌개하여 훈칙하기 해당 각 군에 전칙하여 모두 사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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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 전수영의 연례수봉수용인 장연군 소재 무포둔답 도조 30석과 옹진군 소재 중수고답 도조 350석곳이 수영 폐지 이후에 귀속된 곳이 없음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해당 군에 훈칙하여 답곳과 연래도조를 모두 조사하여 탁지부로 래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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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 전수영의 1894년 조 각 읍진응납군답전모작전이 전부 귀속되지 않은 문부 조사로 드러났기에 수영 전유리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모든 문부를 살펴 좌개하니 좌개한 해당 군에 전칙하여 거두어 즉시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각 년도 세무 색리를 어찌 압상하지 않았는지 즉각 회전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주군 마정면결 27결 4부 5속을 마감성책에 매년 영구 면제로 현록하여 미납한바, 해당 미납분을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파주군 馬井面結 27結 4負 5束에 대한 郡報로 인한 탁지부 題辭는 때에 따라 出稅하라 하여 실제 영구 면제(永頉)한 것이 아닌데 파주군 磨勘成冊에 매년 영구 면제로 懸錄하여 報勘한바, 1900년도분은 예에 따라 陞摠上納하며 1894년부터 1899년까지 6년 동안의 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도관찰부 전감영 경장시에 각항 응하용여재를 지금 조사한즉 전 75,912량 2전임이 드러났으니 즉시 해당 금액을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 전감영 경장시 마감문부 조사 때문이니, 경부에 압상되어 있는 최성보, 오성대, 간능여를 경부 심판 후 탁지부로 보내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황해도 前監營 更張時 磨勘文簿를 조사하고자 하여, 당시의 해당 掌을 文簿를 가지고 와서 대기케 할 것을 황해도관찰부에 훈칙하였으나 황해도관찰부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掌 崔聖甫, 吳性大, 簡能汝를 이미 警部에 押上하였다 하기에 알리니 해당 3인을 警部에서 審判한 후에 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조사가 시급하여 훈칙한바, 지금 접한 보사가 한만하니 사체로 볼 때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기태는 순교를 시켜 즉시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유수영의 1894, 1895년 응봉, 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기송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文簿調査를 하려 하니, 前留守營의 1894, 1895년 應捧, 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巡檢을 정하여 속히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시키되 우선 거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은바, 강화부 前留守營 1894년 해당 색리 申希庸은 18...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미납과 관련해 각 부군에서 조사하여 보고할 사항을 지시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각 府郡의 各年度 公錢의 納, 未納을 조사한즉 미납 수효가 已納보다 과다함. 이에 금번 조사를 통해 조처하려 하며, 그 중 가장 먼저 査得할 것은, 郡에서 이미 收刷하여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가 犯逋하고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계속해서 독쇄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7호 훈령에 의거하여, 청주전병영소납 신선번전 미감과 7월부터 9월까지의 응납질을 좌개에 따라 해당 각 군에 등칙하여 조속히 독쇄하여 빠짐없이 수납하라 하였다는 보고서 제1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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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낸 문부는 조사 후 돌려보낼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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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전훈에 의거한 전라남도관찰부 훈령에 따라, 여수군 지방 전좌수영 당시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를 담당 서리에게 직접 지니고 가게 하였다는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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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군에 훈칙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게 할 것이니 잠시 기다려 다시 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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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전병영의 신선번전과 응봉질의 미납분 독촉 훈령과 관련하여, 충주군의 사실 조사를 보고하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忠淸北道觀察使署理의 훈령에 따르면, 탁지부 훈령을 받은바, “조사차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마감문부를 제출하라 훈칙하였더니 해당 색리 郭孟煥 문부를 가지고 대기하였기에 자세히 검토한즉, 각 郡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이 未捧이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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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히 독쇄하고, 목천의 경우는 이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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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제9호 훈령에 따라 광주 전유영 소납 1894년 조 각고군전 미감을 좌개의 해당 각 군에 훈칙하여 독봉하여 속히 수납케 할 것이며, 목천의 경우는 충청북도관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보고서 제1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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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신칙하여 속히 청장하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8호 훈령을 받들어, 관하 각 군의 1895년 조 미납공전을 속히 감납할 것을 좌개의 각 군에 등칙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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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엄칙하여 되는대로 내버려두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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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훈령에 따라, 1895년도 공전 미납의 필납을 해당 각 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1호 훈령을 받은바, 현재 탁지부에서 각 연도 度支文簿를 차례로 조사하여 1894년도 미납은 이미 督納을 훈칙하였으며, 1895년도 公錢 미납을 左開하여 發訓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後錄한 해당 각 군에 翻飭하여 속히 畢納케 하라는 것임. 이에 관하 각 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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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주군 1894년 조 미납 공전을 좌개하여 훈칙하니 즉시 황주군 전칙하여 즉각 독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황해도관찰부 관하 황주군이 1894년 이후 磨勘冊子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電訓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府郡이 거행을 우물우물하고 있으니 이는 字牧의 道에 어긋나는 것임. 황주군 1894년 條 미납 公錢을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황주군 轉飭하여 즉각 督納케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 전병영 색리 곽맹환이 충주군에서 신선(착+선)번전 277량을 거두고는 탁지부에는 거두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니, 곽리에게서 해당 금액을 독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의 조사를 위해 해당 색리 郭孟煥이 대기하였기에 일일이 조사한바, 충주군이 新선(辶+善)番錢 277兩을 미납하였기에 충주군에 훈칙하여 督納하였더니, 충주군에서 ‘해당 兵營이 매년 3월, 10월에 輸納하며, 每月當月納이 277兩인데, 당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준한 후 첨부 문적을 반송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저류천은 105량중의 납부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秘訓을 받은바, 甕津 前水營의 儲留天銀 105兩重이 文簿 조사로 드러나서 水營의 前由吏 金宗洙를 잡아 査問한즉 해당 天銀을 1895년 10월에 康翎郡에 裏納하였다고 하는데, 증거가 명확하기에 훈칙하니 즉시 강령군에 轉飭하여 해당 天銀을 탁지부에 속히 輸納케 하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 내용이 부당하니 폐일언하고 빨리 독쇄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區別成冊을 검토한즉, 비록 항목을 들어 구별하였으나 항목이 모호한바, 소위 ‘左水營 左兵營 區劃納’이라 하고 어찌 명목이 없이 단지 납부하였다고만 하며, 會減儲置米上下錢이라 하나 更張 이후 어찌 會減儲置米가 있고, 倉屬支放上下錢이라 하나 혁파한 이후인데 어찌 倉屬支放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미납 결전 2,950량 중 나거환모지방조의 내막에 대한 보고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북도관찰부의 훈령을 받은바,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전을 준봉한 후 보래하면 귀속할 곳이 있을 것이니, 탁지부 훈칙, 내장원 훈칙을 논하지 말고 모두 독쇄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한산군 진상생복식리전 500량의 상납에 대한 보고서 제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충청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훈령하기를, 前忠淸水營 폐지 때에 文簿磨勘한 담당 색리 崔鎭淳이 가지고 와 대기하여 상세히 조사한즉, 進上生鰒殖利本錢 2,656兩이 歸屬無處하기에 左開하여 訓飭하니, 남김없이 조사하여 거두어들여 탁지부로 輸納케 하라고 하여,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성군 각양문부가 이미 불탔다면 안성군은 가고할 만한 건이라고 별도로 갖추어 해사리를 조사소에 대기시키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성군 1894년 이전 10년 조 각양문부는 1896년에 의도에 의해 모두 불살라져 탁지부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을 받은바, 현재 안성군 各樣文簿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外邑의 文簿의 문란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안성군 1894년 陞總結과 實應稅結 중 査問하여 歸正할 것이 있으니, 안성군 解事書記로 하여금 1894년 이전 10년 條 收租回草를 가지고 (조사조에) 대기시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후 보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없고 지금 찾아 보고한 것(1893년도 초중기 1책)도 역시 무용하니,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감영 폐지 때의 마감문부를 상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강원감영 폐지 후 중기책자는 대부분 서실되었고, 1893년도 초중기 1책을 찾아 상송한다는 보고서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에 횡성군에 到付한 탁지부 훈령을 받들어 횡성군 거주 前 營吏 趙東烈을 起送할 때에 前 江原監營 폐지 후 重記冊子의 閪失 연유를 보고한 보고서에 대한 指令에, ‘강원도관찰부 前 監營 폐지 당시 各樣文簿를 찾아 上送하라고 누차 申飭하였음에도 계속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면밀히 조사하여 훈칙한 것이니 잘 알아서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수영 1894, 1895년 응봉응하문부를 지니게 하여 담당 색리 김봉주, 김갑운을 기송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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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공미납이 지나치게 많아 재정이 바닥났으니 서둘러 독봉하되 각 군의 거행 상황을 매달 10일 간격으로 보고하고, 따르지 않는 군수는 바로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의 환모지방조, 각창속지방 등은 근거가 없으니, 담당 색리에게 독쇄하여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보고를 검토한즉, 還耗支放條 중 前監營 前統營 區劃이라 한 것이 극히 모호함. 어떤 이유로 區劃하였으며, 어떤 곳에 支用하였는지 어찌 名目을 들어 보고하지 않고 구차히 허물을 감추고자 하니 일이 근거가 없으며, 各倉屬支放이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니 罷還 이후에 倉屬支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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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 1894년 미납전에 대한 보고서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本郡 各樣文簿를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는바, 各年度 各府郡의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를 조사한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관하 각 군에 申明反飭하여 서둘러 來納케 하라’는 탁지부 제5...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은 비록 적더라도 인순해서는 안되며, 하물며 채전의 식리는 더욱 그러한데, 7,8년을 감감 무소식이다가 지금 훈문을 받고서야 문부가 소신되어 조사할 길이 없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니 특별히 사실하여 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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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천군이 옹진 전수영에의 응납전을 미납한 사유에 대한 보고 제2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川郡守 玄興澤의 보고서를 받은즉, “탁지부 훈령에 의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은, ‘甕津 前水營 1894년 條 각 邑鎭 應納 軍番錢, 毛作錢의 歸屬이 전무함이 지금 文簿調査에서 드러나 해당 水營의 前由吏를 잡아 일일이 조사하고 여러 文簿를 살펴서 左開하여 훈칙하니, 해당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관찰부 소관 동서십리 1894년 조 결전 5,895량 9전 5분과 부원면 결전 8,401량 8전 4분을 미납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各項文簿를 調査決算하고 있으니, 황해도관찰부 소관 東西十里 1894년 條 結錢 5,895兩 9戔 5分과 富原面 結錢 8,401兩 8戔 4分을 미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되 우선 해당 結民에게 1894년 結錢의 납부 여부를 査問하여 상세히 하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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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호포전 1894년 춘등조 2,431량 5전을 특감이라 현록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금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독봉하여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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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령군 결총 중에 진황이라며 1895년부터 결세를 영구 면제받았다 거짓으로 현록하여 제멋대로 결총을 줄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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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악군 1894년 결총 중 혹은 진폐, 혹은 이급이라 거짓으로 현록하여 제멋대로 결총을 줄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한 대로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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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흥군이 지속적인 은결 조사로 승총한 327결을 1896년부터 다시 감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 드러났으니,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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