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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에 대한 검색결과 2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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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0)

사전(1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정원의 직능이 계승되었고, 1947년 3월에 개최된 국민의회로 법통이 이어졌다. 의 役割(吳世昌, 韓國史論 10, 國史編纂委員會, 1981) 大韓民國臨時政府硏究(李延馥, 慶熙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2)
  • 김재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귀국하였다. 1968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되고,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문서(文書)』 『3‧1독립운동(獨立運動)과 임시정부(臨時政...
    이칭별칭호건(胡建)
  • 윤현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김후경‧신재홍,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의사록(議事錄)」
    이칭별칭 명구(明九)| 우산(右山)
  • 방순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902∼1965. 독립운동가. [내용] 함경남도 원산 출신. 일명 방순이(方順伊). 정신여학교를 졸업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뒤 해외로 망명하였다. 1938년 함경남도대의원에 선임되어, 19...
    이칭별칭방순이(方順伊)
  • 신영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어 의원으로서 상해‧난징(南京) 등 중국 각지로 전전하면서 독립운동방략을 모색하였고, 이듬해에는 중국 항공창(航空廠)의 군의관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 신익희(申翼熙) 등과 조선혁명당을 조직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때에는 중...
    이칭별칭 여항(汝航)

고서·고문서(1)

  • [국무총리 임명장], 1919년 4월 11일(12APR1919) [“미공개 이승만문서” 정리·분류 및 DB화 사업 | 연세대학교]
    05188 우남A-3-3-0231 [국무총리 임명장], 1919년 4월 11일(12APR1919) 문서 1919.4.11(국한문), 1919.4.12(영문) 李東寧 李承晩 3 영어/한국어 1948년 이전 일반문서 ...
    자료명[국무총리 임명장], 1919년 4월 11일(12APR1919) | 자료형태문서 | 작성일1919.4.11(국한문), 1919.4.12(영문) | 작성자李東寧 | 작성언어영어/한국어

신문·잡지(3)

  • 약헌개정위원회 제5차 회의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9) 권리 의무론 약헌개정위원회 제5차 회의 정치·법제 문헌 근대 1942년 12월 26일 문서』(大韓民國國會圖書館,1974)(pp.121-123) 회의록 3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약헌...
    대표표제어약헌개정위원회 제5차 회의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대한민국임시의정원 | 출처『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大韓民國國會圖書館,1974)(pp.121-123) | 키워드약헌개정위원회, 임시약헌, 조소앙, 균치공화국, 민주공화국
  • 약헌개정위원회 제9차 회의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9) 권리 의무론 약헌개정위원회 제9차 회의 정치·법제 문헌 근대 1943년 1월 15일 문서』(大韓民國國會圖書館,1974)(pp.127-129) 회의록 3 이는 임시약헌 개정위원회 제9차 회의...
    대표표제어약헌개정위원회 제9차 회의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대한민국임시의정원 | 출처『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大韓民國國會圖書館,1974)(pp.127-129) | 키워드임시약헌 개정위원회, 임시약헌 개정, 광복운동자 권리 의무, 광복운동자의 자격
  • (9) 건국헌법제정 임시헌장 외 정치·법제 문헌 근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서(pp.3-25) 법령/통계/조사보고서 34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대표표제어임시헌장 외 | 자료유형법령/통계/조사보고서 | 집필자대한민국임시정부 | 출처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pp.3-25) | 키워드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법, 삼권분립, 대통령제, 국가의 3요소, 해방 조국의 헌법, 삼균주의

주제어사전(2)

  • / [역사/근대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조소앙의 동의에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고 정식으로 개원되었다.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를 선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광복이후, 1년 내 국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임시의정원은 해산 직

  • 강순 / 姜舜 [역사/근대사]

    하였으며,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자 거기에 참여하였다. 또한, 1943년 충칭(重慶)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연합내각을 결성하고 민족통일전선 노선에 합류하자 에 의원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 1946년 5월 귀국하였으며, 당시 미소공동위원회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