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로토프에게 보내는 시티코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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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몰로토프에게 보내는 시티코프의 보고
· 키워드북조선인민회의, 인민경제계획, 임시헌법안, 민족보위국, 국유화
· 대표주제어북조선인민회의
· 설명문1948년 2월 소집될 인민회의가 예정하는 인민경제계획, 임시헌법안, 민족보위국 등에 관한 입법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
· 발신자시티코프
· 수신자몰로토프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문서 해제



산출물명: ЦАМО,ф.172,оп.614633,д.3,лл.1-2.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면수: 2
발신일: 1948.01.??.


번역문


〈몰로토프에게 보내는 시티코프의 보고〉

V.M. 몰로토프 동무 귀하

북조선인민회의 상무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2월 5∼8일에 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1.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의 통제숫자 이행에 관한 보고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통제숫자에 관한 입법. 해당 보고서는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 Entry 300C, Box 52, Doc.201142, “북조선인민경제의 발전의 대한 예정수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획국, 1947을 참고.

2. 1947년도 예산 집행과 1948년도 예산에 관한 입법.
3. 조선의 임시헌법안에 관한 보고와 조선의 임시헌법 채택. 임시헌법 초안은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 Box 450, Item #7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臨時憲法 草案“,1948을 참고.

4. 제3기 인민회의 후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채택한 법률들의 확정:
a) 북조선의 지하(地下), 산림, 수역(水域)의 국유화에 관하여.
b) 북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유통과 북조선 영토에서 유통 중인 구 화폐의 교환방법에 관하여.
지금 인민회의 회기를 준비하는 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의 통제숫자 이행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48년도 인민경제발전과 예산의 통제숫자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인민회의 회기에 조선임시헌법의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임시헌법안은 1947년 11월에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위원단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 요청합니다:
1. 북조선인민회의 회기 소집을 상기 의사일정과 함께 승인해주십시오. 회기 때 헌법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결의가 채택될 것입니다: “인민회의 회기는 조선임시헌법 제정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헌법위원단이 기초한 헌법안에 대한 조선인민의 의견과 바람이 최대한 충분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헌법위원단이 기초한 조선임시헌법안을 전 인민적 논의를 위해 발행한다.
2) 헌법안의 논의 및 확정을 위해 1948년 5월 북조선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한다.
3) 대회의 인적 규모 및 대회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인민회의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그밖에, 북조선인민회의 산하에 민족보위국을 설립하고, 인민회의 회기 폐막일에 평양시에서 조선민족군대가 1개 사단과 군관학교의 참여하에 시위와 행진을 벌일 수 있도록 귀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시티코프

1948년 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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