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
북조선 화폐개혁의 준비 및 시행 결과보고서
· 키워드
화폐개혁, 북조선중앙은행, 인민위원회
· 대표주제어
화폐개혁
· 설명문
북한의 화폐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서
· 발신자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국장 대리 이그나티예프
· 수신자
비류조프, 시티코프
· 자료문의
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기타 자료
대표표제어: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и обмена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산출물명: ЦАМО,ф.142,оп.432241c,д.3,лл.105-122.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денежная реформа
면수: 18
발신일: 1947.12.15.
수신일: 1947.12.25.
번역문
북조선 화폐개혁의 준비 및 시행 결과보고서
기밀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국
1947년 12월 15일
No.0418.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상장 비류조프 동지 수신
연해주군관구 정치 담당 부사령관
상장 시티코프 동지 수신
1947년 12월 1일자 인민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1947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북조선 전역에서 구화폐를 북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화폐로 교환하는 사업 화폐개혁의 진행 과정과 결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 Box 431, “貨幣改革과 今後의 課業에 對한 報告”, 北朝鮮中央銀行, 1948. 1. 15를 참고할 것.
이 진행되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및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에 앞서 6개월 동안 방대한 사전준비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화폐, 화폐교환 실시 규정 및 절차, 대규모 재정․회계일꾼의 조직 및 양성 방법 등이 세밀하게 작성, 협의, 공표되었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화폐교환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기 며칠 전에 제기된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실무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에는 선전선동 방안 및 조직사업의 준비, 절차 및 정보의 조직, 재정활동지도국의 대책 등이 예정되었습니다. 선전선동사업 방안으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중앙언론을 위한 기사 및 삐라용 문구의 준비, 플랭카드와 표어, 소책자, 선동원용 보고요점의 발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간 동안에 다양한 선전책자 30만6천권이 작성 및 발간되었습니다. 이어서 인민위원회에서 결정이 채택되기 이전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의 보고자, 선동원, 선전원 집단을 선발하여 치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선전책자, 신화폐 및 재정결산용지 등을 현지에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고 방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 차량 및 항공운송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조직 방안으로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을 채택하기 이전에 각도 군사고문 및 군부대 정치기관장들의 지도, 북조선인민위원회 원조 방안, 동 시책 시행의 의의 및 필요성과 관련한 정당 지도자들과의 대담, 인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각 정당의 회의 준비 지원, 노동자, 사무원, 인텔리, 기업소, 기관,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집회 및 시위 실시, 국영 및 협동상점들의 생활필수품 판매 보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실무정보의 조직은 도 군사고문들과의 지속적인 전화통화, 그들로부터의 일상적 서면보고 접수, 인민위원회, 각 정당, 사회단체 및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로부터 정보의 접수 등이 예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주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여러 계층 주민들의 정치동향, 시장 상황, 화폐교환소들에서의 사업 과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정활동지도국의 대책에는 지도서 및 결산서 서식 확정, 인민위원회 결정의 공포, 각 화폐교환소, 인민위원회, 은행 및 선동원용 은행서류 작성 지도서 5,000권 발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수증, 결산서, 증명서, 규정집 등을 2,710,000매 발간하였습니다. 북조선중앙은행 운영회의에서 신화폐의 발간, 재정일꾼들의 선발 및 지도, 화폐교환소들의 조직, 화폐교환소 일꾼들의 선발 및 교육, 화폐교환소들로의 화폐 운송 조직, 북조선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및 소련 민간기관들에서의 화폐교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화폐교환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업이 전술한 실무계획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수행되는 방안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준비사업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모든 기간 동안 예정된 조치의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정 및 선동 자료의 준비와 발간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재정일꾼의 양성 및 현지로의 재료 운반 등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직성과 커다란 정치적 각성 덕분에 그들 모두는 부여된 요구에 완벽하게 응하여 국가적 기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정서류 및 선전 책자를 발간하는 인쇄소에서 작업한 일꾼들은 격리되었고, 작업장까지 음식물이 운반되었으며, 인민위원회의 결정이 공포될 때까지 인쇄소의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각 정당 및 북조선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은 높은 정치적 각성을 보였고, 예정된 시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비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시책을 준비하는데 참여한 소련민정국 일꾼들 역시 마지막까지 비밀을 유지하였습니다.
1947년 12월 1일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재정국장 리봉수(ЛИ БОН-СУ)의 보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북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화폐의 유통 및 북조선 영토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화폐의 교환 규정에 대한” 결정과 지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는 커다란 감동, 참석자들의 적극성, 높은 정치수준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이 시책을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면서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며, 나라의 경제를 공고화하고 단일통화시스템을 조직하며 국가의 자주적 재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그리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임금체계를 조정하며 도시 및 농촌 근로자 대중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북조선의 민주건설에 도움을 제공한 소련에 대한 감사가 표명되었습니다.
1947년 12월 3일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민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속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임무가 논의되고, 북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호소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조선은행의 고유화폐(원) 발행은 조선 인민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조선 인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위원회라는 자기들의 진정한 인민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 인민들은 처음으로 자기의 고유 화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순결한 조선 애국자들을 자기 나라의 안녕을 위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인민위원회는 이 결정을 통해 나라의 경제생활 전반을 발전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기 고유의 확고한 재정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단일통화의 도입은 화폐의 가치를 강화시킬 것이고, 인민들의 물질생활 및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구화폐의 신화폐로의 교환은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이 성장 및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화폐교환의 조직적인 시행은 새로운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있어 새로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속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단일의 목적과 강령을 가지고 시행되는 시책을 지지하면서, 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화폐교환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을 승인 및 지지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947년 12월 5일 북조선의 모든 중앙 및 지방신문과 1백만 매가 넘는 호외를 통해 화폐교환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이 공포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사회성원들에게는 이 결정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인민위원회 결정이 보도된 신문이 나올 때까지 시장과 모든 개인상점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반동들이 자기들의 전술을 짜서 북조선의 화폐교환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인민위원회 결정과 동 사안 관련 지시가 라디오로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라디오가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방송할 수 없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인민위원회 결정이 공포될 때까지 1개 교환소당 2,000 가구로 산정하여 1,702개소의 교환소를 조직하였습니다. 6,808명의 재정일꾼과 경리일꾼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신화폐와 모든 필요한 서류는 계획서에 예정된 기간 내에 현장에 제공되었습니다. 각각의 교환소에 신뢰할 수 있는 경비, 정권 대표자들 및 필요한 수의 선동원들이 보장되었습니다. 12월 5일 하루 동안 모든 주민들에게 세금 납부 및 필요서류 발급장소, 교환소의 위치, 교환소 복무 시간 및 규정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는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인민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대규모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방안은 12월 6일에 주민들의 화폐교환을 나라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화폐교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시설, 정당, 사회단체, 연합주식회사 등은 1947년 12월 6일 현재 당좌계정 혹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 전액을 해당 은행에 양도하였다.
2. 10명 이상의 노동자와 사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소, 기관, 단체 등의 경우 보유 화폐에 대해, 단 지난달에 실제로 집행된 급여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3. 10명 이하의 노동자와 사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 수공업자, 소상인 및 자유직업인 등의 경우 보유 현금에 대해, 단 지난달에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4. 국영, 공공 및 사영기업소, 기관, 단체 등의 노동자와 사무원, 그리고 연금생활자의 경우 보유 현금에 대해, 단 1947년 11월에 지급받은 1개월간 급료나 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5. 농민들의 경우 농업현물세가 부과되는 각 농가당 700원 한도 내에서 교환을 실시하였다.l
6. 기술학교, 전문학교, 연구소,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1개월 장학금 한도 내에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7. 종교단체, 절, 수도원의 경우 보유 화폐에 대해, 단 1947년도 월 평균 지출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8. 여타 주민들의 경우 보유 현금에 대해, 단 가장은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18세 이상의 가족구성원은 1인당 2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하였다.
9.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여 교환을 신청한 구화폐는 당좌계정과 예금에 편입되었다. 동 금액의 교부는 교환이 완료되고 2개월 후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10. 1947년 12월 12일까지 교환을 신청하지 않은 구화폐 및 당좌계정과 예금에 편입시키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구화폐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북조선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화폐교환의 개략적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사무원, 농민들은 인민위원회 결정에서 규정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교환하였습니다. 촌락 및 기업소 교환소들의 사업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평균 660엔을 교환하였습니다. 평안북도에서 1개 촌락이 조사되었는데, 22개 농호 중에서 4개만이 인민위원회 결정에서 규정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평균 월 급여 1,100엔을 받는 상태에서 평균 900엔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민위원회 결정에서 규정한 교환액수가 객관적으로 옳고, 동 결정이 인민위원회 지도부가 다양한 주민계층의 재정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교환소들의 주민 집단과 일시별 구화폐 교환 및 신화폐 제공과 관련한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업무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단위 : 1천 엔/원)
화폐교환은 규정된 기일 내에, 즉 12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7일 동안에 완료되었습니다. 1947년 12월 12일 17시부터는 교환소 방문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환소의 업무는 조직적이고 아무런 규율위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진 모든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교환소들에 대한 불평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환소의 업무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및 여타 도의 농민들은 교환소 근무자들에 대해 만족을 표했으며,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교환소를 경비하고 난방을 하는데 협조를 제공하였습니다.
교환소들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던 모든 기간 동안 커다란 활력과 성대함이 관측되었습니다. 기업소들과 촌락들의 농민들, 노동자들, 사무원들은 깃발을 들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조직적으로 교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황해도의 교환소들은 예정된 기간보다 하루 일찍 부여된 과업을 완수하면서 매우 조직적이고 성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주민들이 제일 먼저 교환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소상인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대상인과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그들 중 대다수가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다가 그 후에야 교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대상인들의 집단이 교환 마지막 날 은행업무 종료 5분을 남기고 은행에 와서 막대한 액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은행이 자정까지 업무를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별 주식회사들, 교회들, 청우당 및 민주당 일부 위원회들의 교환 과정에서 투기꾼들, 상인들, 개인들로부터 막대한 액수가 접수되었으며, 이를 은행들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도들은 적시에 적발되었고, 경고를 받았으며, 책임이 있는 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환소 사업의 탄탄한 조직성과 큰 성과는 교환소들에 충분한 수의 준비된 재정일꾼 및 경리일꾼들, 충분한 액수의 현금과 여타 관련 서류들이 보장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교환소들은 인민 대중의 배려와 관심을 받았고,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로동당이 교환소 사업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교환소 사업의 조직과 관련한 모든 복잡한 과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역시 화폐 교환과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민 계층으로부터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자, 사무원, 농민, 인텔리, 그리고 수공업자와 소상인 등의 근로대중은 다양한 시위, 회의, 언론 및 개인적 발언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시책에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 또한 동일한 지지와 동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 계층들, 정당, 사회단체 모두는 시행 중인 시책을 북조선에서 실시된 모든 민주개혁의 최고봉, 강력한 국가재정기지의 조성 및 근로대중의 물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주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있은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신화폐의 발행을 통해 자기의 견고한 재정기지를 조성하고 있고, 나라의 화폐 유통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 모두가 이 시책의 시행을 열렬히 축하하는 이유이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정돌용(ТЕН ДОР-Е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화폐의 발행은 크나큰 정치,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책의 실현은 인민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민정권의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취한 민주개혁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장래 민주독립조선을 위한 견고한 재정기지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외무국장 이강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기쁨의 감정과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자부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화폐의 발행은 나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된다. 자기 화폐의 발행은 독립적 국가경제의 기반을 조성해줄 것이다. 이 시책을 시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강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구화폐의 유통을 중단함으로써 시장에서는 물가가 인하될 것이고, 우리 인민들의 물질적 상황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청우당 당수 김달현은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들이 4,000년 이상 가지지 못했던 국가화폐를 가지게 된 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청우당 당원들은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위원회 결정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시행되는 시책을 거론하면서 자기 당의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신화폐의 발행 및 구화폐의 교체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지지한다. 이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 결정은 광범위한 조선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자인 홍순달(ХОН СУН-ДАР)은 집회에서 자기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국가화폐를 본 적이 없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조선이 자기 고유의 화폐를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인민위원회가 우리를 배려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표명한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민주국가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로동당 신문인쇄소 식자공 오용각(О ЕН-ГАК)은 집회에서 자신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화폐를 갖게 되었다. 우리 인민들이 수천 년 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우리의 인민위원회들을 가지고 있는 덕분이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보다 향상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돈이 견고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화폐의 유통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투기꾼과 약탈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노동으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 결정은 매우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평안북도 영변군 광산노동자 표성일(ПЕ СОН-ИЛ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있다. 반동들이 좋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시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시책이 우리의 이익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시책을 시행해준데 대해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에게 감사를 표한다.”
용암포군 동하읍(волость Тонха) 한시리(село Ханси) 농민 이현(И ХЕ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약 신화폐에 긴 수염이 난 부자가 그려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태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화폐에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우리 조선의 고향땅을 보고 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돈이다. 이 돈은 조선의 독립을 말하고, 우리에게 인민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농민들이 새로운 돈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이다.”
강원도 양구군 서면의 농민은 교환소에서 신화폐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의 삶은 달콤한 꿈과 같다. 이미 많은 것들이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 농민들은 토지를 받았고, 세금은 낮아졌다. 공장들은 인민에게 속해 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좋고 윤택하게 해 줄 우리의 국가화폐를 가지고 있다.”
신의주 시에 거주하는 사무원 김봉규(КИМ БОН-ГЮ)는 자기 동료 그룹 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소련군과 소련군의 영도자인 스탈린 대원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소련군의 도움으로 우리 인민들은 민주주의 건설의 길로 전진해가고 있다. 화폐교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인민의 물질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인민경제를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보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인민위원회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반동들이 이 위대한 시책을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화폐 교환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의 공포는 근로계층 주민들로 하여금 생산력을 대폭적으로 고양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매 교환일마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생산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 9일 청진 전기야금공장 노동자들은 1947년 생산계획을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였습니다. 흥남 화학콤비나트 노동자 집단은 생산성을 대폭 증대시켰으며, 1일 1,200톤의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전쟁 이전 시기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평양철도 소속 철도교통노동자들은 1일 과업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동탄광 광부들은 석탄 채굴량을 10% 증대시켰습니다.
이렇듯 근로계층 주민들은 화폐 교환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을 환영하고 동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인민경제 강화 및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면서 새로운 생산성과를 냄으로써 이를 경축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들은 인민위원회들에 대한 자신들의 결속력과 충성심, 그리고 이 인민민주주의 사업을 위해 최후까지 투쟁한다는 인민위원회의 시책과 준비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상인들과 기업가들은 이 시책의 시행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화폐 교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민위원회 결정이 언론에 공포된 순간부터 그들은 전 지역에서 장사를 중단하였으며, 교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현금을 집요하게 유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교환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한 가격을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설시장에서 높은 물가가 형성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인 집단들에서 시행되는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원산 시의 상인인 임재용(ЛИМ ДЯ-ЕН)은 자기의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화폐 교환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은 나로서는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많은 불만을 불러왔다. 이 시책은 나와 다른 상인들을 기관총으로 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황해도 송화군의 상인인 이영기(ЛИ ЕН-КИ)는 상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법령을 받았고, 농민들은 토지를 받았는데, 상인들은 무엇을 받았나?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 교환은 우리를 질식시킬 것이다. 소비조합과 국영상점만이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끝장났다.”
청진시의 대상인인 이양수(ЛИ ЯН-СУ)는 자기의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것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많은 액수의 현금을 보유한 상인들이 화폐 교환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알게 된 후 돈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인민위원회에 대한 적개심과 불만을 표출한 경우가 일부 있었음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대상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발행된 신화폐에 대해 유엔에서 즉각 무효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일정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단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야 신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는 신화폐가 유효하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일정부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일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이 돈은 무효화될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돈을 모으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 군표는 유엔총회로 이관될 것이고, 그것들을 이 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대상인, 기업가 및 투기꾼들은 화폐 교환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이 결정을 좌절시키고자 몇 가지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장사를 중단하고, 선동적 소문을 확산시키며, 마지막 날까지 교환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널리 확산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최초 3일간 우익 기독교도들의 반발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반동행위는 주로 시행되는 시책을 보이콧하라고 호소하는 삐라의 살포, 인민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무산시키려는 시도, 사적 대화에서의 노골적인 주장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황해도에서는 기독교 목사들 중 일부가 교회에서 “돈을 바꾸지 마라. 3월에 단일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그때 단일 화폐가 발행될 것이다”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같은 도에서 반동분자들의 방해로 인해 1개 촌락에서 농민회합의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몇몇 반동분자들이 화폐 교환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만주에서 화폐개혁이 실시되었을 때 인민들 모두는 그것에 반대하였다. 화폐개혁은 좌절되었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진시와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삐라가 2차례 살포되었습니다. 삐라에서는 화폐교환이 인민들을 위한 시책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명하였고, “여러분! 군표를 가지고 있어라. 그것을 바치지 마라. 책임은 국제기구가 질 것이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반동분자들이 벽에서 선동 플랭카드를 제거했으며, 신화폐를 받고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경우가 2차례 있었습니다.
인민위원회 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통일전선을 조직한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활동, 대중들의 높은 정치적 적극성 및 시행되는 시책에 대한 대중들의 전면적인 지지 등이 반동행위를 좌절시키고 반동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