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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인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서부(西部) 인달방(仁達坊) 내수사계(內需司契) 대창동(大昌洞) 19통 7호 소재 기와집 36칸 반과 동(同) 가옥터를 인도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인도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이미 매각하기로 계약한 가옥을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인천항재판소(仁川港裁判所) | 판결일자3059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 연체금(延滯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6원 90전 4리를 지불해야 함. 그 나머지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8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 연체금(延滯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1원 87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및 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5원 4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및 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명치(明治) 41년 12월 16일 본건에 대하여 당 이사청이 언도한 궐석판결을 유지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및 지료(地料)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56원 5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0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불복 신청을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8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0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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