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고문서 총 9,162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홈 > 연구성과별 자료보기
- 임치금(任置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제1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하여 일금 1백 환과 함께 이에 대한 광무(光武) 5년 신축년(辛丑年) 5월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변상해야 함. 이자 총액이 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환을 융희(隆熙) 3년 4월 28일(음력 3월 10일)로부터 1년간 10분의 2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상해야 함.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3464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9원 20전을 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음력 7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리 20%의 손해이자를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0월 1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任置金殘額請求)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 강릉원주대학교]식별번호민3849 |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6년 10월 11일 | 소장처법원기록보존소
- 임치금(任置金) 청구 불복(故障)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본건 항소를 기각함.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에 이송함.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치금(任置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백 원을 융희(隆熙) 3년 음력 정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하여 변상해야 함.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