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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하여 2만 3400냥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은 경성(京城) 북부(北部) 순화방(順化坊) 사재감계(司宰監契) 온정동(溫井洞) 41통 13호 기와집 17칸, 초가 1칸을 항소인의 소유로 인정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7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0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소유권 확인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7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압류(家庄) 및 집물(什物)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강화구재판소(江華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3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이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남부(南部) 광통방(廣通坊) 다동(茶洞) 21통 8호인 원고 가옥 터 안에 있는 양철 가게 1동(2칸 반)을 비워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0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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