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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경성(京城) 남대문통(南大門通) 번외(番外) 6번지에 있는 기와지붕 목조 2층건물 1동, 이 건평 12평, 2층 12평의 가옥을 명도(明渡)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 남산동(南山洞) 34통 8호, 9호, 11호 소재의 기와지붕 목조 2층집 본가 1동 및 이 건평 23평 7합 8작 내(內) 2계평(階坪) 18평 4합 8작 스레트 및 모나코 목조 2층건물 본가 1동 이 건...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본정(本町) 1정목(丁目) 85번호 소재 목조 기와지붕의 2층건물 건평 7평 5합의 가옥을 명도(明渡)하고, 또 명치(明治) 42년 7월분 집세 잔액 일금 22원으로, 동 8월부터 본 판결 집행 때까지 매월 32원의 비율로 임차료를 ...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문서(文券)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3174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문서(文券) 인도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반환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경성(京城) 서부(西部) 양생방(養生坊) 태평동(太平洞) 38통 6호 기와집 35칸을 명도(明渡)하고, 또 일금 94원 49전 5리와 이에 대한 명치(明治) 42년 12월 11일부터 본 판결 집행 때까지의 이자를 연리 2할의 비율에 ...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주부(公州府) 관현(官峴) 소재 4통 1호 가옥 3칸을 인도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0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촌(校村)에 소재한 피고의 가옥 5칸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선세금(先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옥 선임대료 50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7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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