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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개축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등의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3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계약(家舍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94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관계(官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박경서(朴景瑞)는 신속히 원고에게 가옥대금 30원을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 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2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등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욱정(旭町) 4정목(丁目) 34번호 소재 온돌방 4칸 및 부속 다다미방(3칸분) 건물과 함께 기타의 부속건평 2평의 가옥을 명도(明渡)하여 명치(明治) 42년 2월 8일부터 위 명도(明渡) 당일까지 매월 13원의 비율로 집세를 가산하...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경성(京城) 일출정(日出町) 142번호 토원(釷円) 지붕 목조 2층 가옥 1동을 원고에게 명도(明渡)하고, 집세 138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4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국 용산(龍山) 욱교통(旭橋通) 호외(號外) 26호 번지의 가옥을 명도(明渡)하여 명치(明治) 40년 3월분 집세 부족분 25원과 명치(明治) 40년 4월 1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매월 33원의 비율로 집세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4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지난번에 언도한 결석판결은 이를 폐기함. 원고의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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