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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수금(乾沒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4백 환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2월 15일부터 본안 판결 집행완제일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착복한 일금 50원을 명치(明治) 41년(융희[隆熙] 2년) 음력 5월 30일부터 본 판결 집행완료 때까지 연리 20%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합계 금액을 각자 연대하여 상환해야 함.
    재판기관양주구재판소(楊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31환 40전에 대해 같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융희(隆熙) 2년 음력 8월 1일부터 완제 때까지 연리 20%의 손해이자를 더하여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을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반환 추심(還推)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3178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미년(丁未年) 10월 24일 소외인(訴外人) 민영기(閔泳綺)가 원고에게 써 보낸 동년(同年) 11월 4일 출차(出次)할 수 있는 지폐 일금 8백 원의 어음을 반환해야 함. 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8년 11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몰수금(乾沒錢)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3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